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제조업(플라스틱표면가공)을 영위하는 자로, 1997년 제1기부터 1998년 제1기까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패션(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7매 57,311,000원(1997년 제1기 3매 8,486,000원, 1997년 제2기 2매 25,000,000원,1998년 제1기 23,825,000원, 공급가액,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1998년 7월 ○○세무장의 세무조사를 받아 자료상으로 1998.07.30. 고발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1,018,320원 1997년 제2기분 3,000,000원, 1998년 제1기분 2,859,120원 합계 6,877,440원을 2001.04.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원단을 구매해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로, 그 원단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았고, 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주정남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달리 정상적인 거래에 기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임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1항에는『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자하지 아니한다.
1. 제20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5.(생략)』이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21조【경정】제1항에는『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지체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풀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1997년 제1기부터 1998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당심이 청구외 ○○세무서장에게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심삼 46830-10276, 2001.07.14.)한데 대하여 청구외 ○○세무서장이 이를 회신(보호 46820-824,2001.07.19.)한 고발서 및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1996.07.26.부터 1998.02.28.까지 ○○시 ○○구 ○○동 ○○ 번지에 소재한 (주)○○실업외 5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143매 69억원을 허위로 수취하고 같은기간 동안 같은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어패럴외 184개 업체(청구인 포함)에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 577매 160억원을 허위로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동 법인과 대표이사 주○○ 및 전무 김○○이 1998.07.31. ○○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되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사실거래에 기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주○○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달리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법인과의 실물거래에 기초하여 교부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