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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의 소멸시효 경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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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경과 여부
심사기타2005-0099생산일자 2005.12.29.
AI 요약
요지
2000.8.31. 납기 체납액에 2000.9.19. 독촉장을 발부시 2001.07.20. 수색조서의 작성 및 교부없이 행한 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독촉기한(2000.9.17.)기준으로 압류처분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짐.
질의내용

주문

○○ 세무서장이 2005.10.10 청구인 보험금(○○보험 계좌 00000000)을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 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24,670원(이하 “쟁점체납액”이 라 한다)을 2000.8.31. 납기로 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00.9.19.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청구인 쟁점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무재산을 사유로 2001.7.20. 위 종합소득세를 결손처분하였다가 2005.10.10. 청구인 명의로 된 ○○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계좌(계좌번호 00000000, 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를 발견하고 이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수색조서 등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손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국세징수권의 소명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것이므로 2005.8.3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쟁점보험금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소멸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법률상 인정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사실 상태를 변경하는 권리의 행사나 권리를 성인이 있게 되면 소멸시효기간이 중단되는 것이다.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징수권의 불행사를 주장하여 소멸시효이익을 주장하나, 이사건의 진행상황을 검토하여보면 2000.8.31.납기로 고지되고, 2000.9.19.독촉장을 발부하였고, 20001.11.1. 체납액담당공무원이 새로이 지정되었고, 새로 지정된 담당공무원은 체납액납부를 독촉하고 신청인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동산을 찾았으나 찾을 수 없자 부동산을 압류하고자 2001.3.7. 국세청전산실에 체납자 재산등 자료 현황표(갑)을 요구하여 받아보았다.

상기 현황표는 일차적으로 체납발생과 동시에 체납담당공무원에게 하달되는 것으로 2000.9.7. 점임 공무원에게 하달된 것도 있으나 그 동안의 재산 변동 상황을 파악하여 압류하기 위하여 재 출력 요구한 것이다.

그 후 동 공무원은 2001.7.20. 본건 체납액을 결손 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징수권자가 수색조서를 작성하지 아니 한 것을 이유로 시효완성을 주장하나, 시효제도의 근본 취지로 보아서 권리의 행사가 있으면,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변하는 것, 즉 시효완성이 중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명백하게, 담당공무원이 압류할 재산을 찾으려 체납자 재산 등 자료 현황표(갑)을 하달 받았을 때인 2001.3.7. 권리의 행사가 있다고 보아야하고,

최소한 체납담당공무원이 변경된 2000.11.1부터 결손처분일 2001.7.20. 이전 미상의 날짜에 신청인의 그 당시 거소를 방문하여 동산을 찾으려 했을 때, 권리의 행사가 있었든 것이고, 이 때 충분히 당사자인 신청인 측에 권리행사 사실을 인식시킨 것이다.

(민사의 경우 압류 사실이 통보된 날을 중단시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원 등에 압류 신청한 날에 시효의 중단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시효제도가 공익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체납을 인수한 후 모든 체납자에게 납부 독촉을 하는 것이고, 또한 연말에는 매년 체납액 정리를 지방청으로부터 독려 받음으로, 최소한 담당 변경일인 2000.11.1. 이후 미상 일에 신청인에게 최고나 독촉을 하였다는 것은 정황으로 보아 당연 한 것이고, 이는 고지서와 독촉장이 등기로 송달되고 이후 결손 시까지 신청인의 주소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시효 중단의 효과는 민법의 중단사유도 적용되는 것으로(징세 46101-695, 1999.3.26) 민법 제168조에 규정된 청구는 재판 외외 청구는 물론 최고도 포함되는 것으로 다만 민법 제174조의 제한만 있는 것이나(대법94다 1997, 94.12.9) 징수권자는 담당공무원으로 지정받은 2000.11.1.이후 계속 독촉하다가 2001.3.7. 압류하고자 현황표를 받아 본 것이고

이는 민법 제174조의 6월내 압류하려하였으나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압류 불가한 경우로서 174조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5조 제1항 제6에서도 수색조서 작성 제외 규정을 두고 있음)

상기 주장을 분석 정리하면, 첫째) 압류하고자 신청인의 등기된 재산을 찾고자 체납자 재산 등 자료 현황표(갑)을 수령한 2001.3.7.시효가 중단된 것이다.

시효중단의 사유로 압류만 규정되어 있으나, 압류 할 재산이 없어 압류를 못한 경우도 권리의 행사로 보아 재산이 없어 압류를 못하여도 압류절차에 착수했을 때 시효중단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개인 간의 압류는 집행권원(구 채무명의)에 의하여 집행관을 통하여 압류 절차를 개시하나 국세는 자력집행권이 있어 재산발견 즉시 압류 절차를 속행하는 것으로 압류하고자 재산을 조회하였을 때 집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마땅한 것이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도 기산점에 분쟁 발생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본 날을 기준시점으로, 법률문제를 검토 하는 것은 확립된 사실이며, (대법 2001다11239, 2001.11.26. 외 참조) 이는 객관성 확보라는 것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으로 당연 한 것이다.

만일 이때 체납자의 재산이 출력하달 되었다면, 압류를 단행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된 것은 명백한 것이다.

징수권자의 권리 행사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압류 결과가 있었는지에 따라 시효 중단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고, 등기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려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압류를 못한 경우 동산과 달리 수색조서 작성이 필요 없는 것이 명박한 것이고(수색조서 작성을 규정한 징숫법 제26조에는 동산에 대하여 압류하고자 할 경우에만 규정되어 있음), 이는 또한 무재산으로 결손 된 경우 시효 중단의 요건으로서 수색조서의 작성여부를 적대적 기준으로 삼는다면 법률적 모순에 빠진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둘째) 체납자재산 등 자료현황표(갑)을 수령한 2001.3.7. 이전 납부를 최고한 날 이다.

민법에서는 최고를 수차례 한 경우 6월내에 강력한 권리행사 방법인 압류나 소제기 등을 한경우만 중단을 인정하고 있는바, 2001.3.7. 이전 확인되지 아니한 최고를 한날, 시효는 중단된 것이다. (대법 87다카, 1987.12.22. 대법 83다카437,1983.7.12. 참조)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일정한 형식이 없으므로 전화로도 가능 한 것이고, 고지서와 독촉장이 등기로 송달 가능한 신청인의 그 당시 주소지에 체납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납부 최고하였다고 볼 수 있고, 당시 체납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조서 복명서상에도 임대상황에 의한 조사 란과 기타조사사항 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적고 있어, 어느 시점인가는 확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적어도 체납업무 인계인수 일자인 2000.11.1.이후 어느 날 인가에는 최고가 있었음이 확실하다.

따라서 쟁점보험금 압류는 적법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00.8.31. 납기의 쟁점체납액을 2004.11.10. 결손처분 하였다가 2005.10.10.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쟁점보험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는 소멸한다.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 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국세기본법 제23조【독촉과 최고】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 ․ 시장 또는 군 수는 납기경과 후 15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 ․ 선박 ․ 차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 ․ 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또는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를 거부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3자의 가옥 ․ 선박 ․ 창고 기타의 장소에 체납의 재산을 은닉한 협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때 까지에 한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중에는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자와 함께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기본통칙 26-0…6【시효의 중단】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그 수색이 제 3자의 주거 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색한 취지를 주색조서의 등본 등에 의거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기본법 제27조 제2항 민법 제176조 참조)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담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다. 사실관계

 1) 국세기본법 제2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이며, 국세징수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또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독촉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중단된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 된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결손처분조사서, 고액체납자 관리카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0.9.7. 독촉장을 불과였으며, 결손처분조사서에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인 2000.9.17임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2000.9.7. 독촉장 발바 후, 2000.11.15. 체납담당 공무원을 박○○철로 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청구인의 재산에 대해 압류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수색조서 작성 등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 또는 정지하는 행위를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 판단

 1)처분청은 최소한 체납담당공무원이 변경된 2000.11.1.부터 결손처분일 2001.7.20. 이전 미상의 날짜에 신청인의 그 당시 거소를 방문하여 동산을 찾으려 했을때, 권리의 행사가 있었던 것이고고, 소멸시효제도의 근본 취지로 보아서 권리의 행사가 있으면,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변하는 것, 즉 시효완성이 중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담당공무원이 압류할 재산을 찾으려 체납자 재산 등 자료 현황표(갑)를 하달 받았을 때인 2001.3.7. 권리의 행사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때 충분히 당사자인 청구인 측에 권리행사 사실을 인식시킨 것이기 때문에 수색조서의 작성 및 그 교부와는 상관없이 2001.3.7.부터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와 관련하여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수색조서 등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는 등, 쟁점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인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의 권리행사, 즉 체납처분 행위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지 여하에 따라서 양측 주장의 당부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3) 국세징수법기본통칙2-0...6(시효의 중단)에 의하면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색의 방법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6조 제5항을 보면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쳠여자와 함께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 제6항에는 “세무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수색조서의 교부가 수색의 필요적인 요건임을 명시하고 있다.

 4) 또한, 민법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의 규정에 의하면,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게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있는바, 청구인이 체납처분을 한 사실을 인지하였는지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인지하였다는 입증은 처분청이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입증방법은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 사유인 납세고지, 독촉, 압류, 교부청구인바, 이를 규정한 민법 내용 역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절차와 대동소이 한 것이로 결국 청구인에게 체납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의 통지 여부가 시효중단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다.

 5)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수색조서의 작성 및 교부 없이 담당공무원이 압류할 재산을 찾으려 체납자 재산 등 자료 현황표(갑)를 하달 받았을 때인 2001.3.7. 권리의 행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통짓한 여부가 주요 관건인 소멸시효중단의 요건을 축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확실하고 구체적인 물증 없이 막연하게 체납담당공무원이 바뀌었으니까 그 정황으로 보아 새로운 담당공무원의 체납처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

 6) 쟁점체납액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결손처분조사서와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등 체납처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쟁점보험금의 압류가 체납처분 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이므로 적법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나, 고액체납자 관리카드의 체납처분진행사항에 의하면 2000.9.7. 독촉장을 발부한 것이 최종적인 체납정리 내용이다. 독촉장에 의한 독촉기한(2000.9.17.)기준으로 보면 쟁점보험금을 압류한 시점인 2005.10.10.은 이미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을 경과한 시점으로 이 건 압류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7) 처분청은 2000.11.1부터 결손처분일 2000.7.20.이전 미상의 날짜에 신청인의 그 당시 거소를 방문하여 동산을 찾으려 했을 때, 권리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나, 권리의 행사가 있었던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수색조서 등의 실질적인 증빙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달리 청구주장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처분청의 쟁점보험금 압류처분을 정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제3호으 규정에 의하여 2005.9.17. 청구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처분청의 징수권이 소멸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2005.10.10.에는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3중920,2003.05.19. 같은 뜻)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을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