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파이프 및 강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 중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정○○(상호 “○○물산”으로서 이하 “○○물산”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2002년 1기 14,390,909원 및 2002년 2기 8,600,000원 공급가액 계 22,990,909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접대비관련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신고시는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25,189,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2004.06월경 위 ○○물산을 조사한 결과, ○○물산을 자료상으로 판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이라고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5.07.15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9,757,5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물산으로부터 거래처에 명절선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선물세트를 실제 구입하고 그 대금은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텔레뱅킹 등의 홈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회사 관행상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구입한 선물세트는 영업사원이 직접 방문 또는 운송 택배 등을 통하여 거래처에 성의표시로 제공하고 정당하게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계상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는 ○○물산이 단순히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가공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물산으로부터 쟁점금액상당의 선물세트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접대용으로 선물로 제공하였다고 하나, ○○물산을 자료상으로 조사한 ○○세무서의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물산은 선물세트, 한방홍삼차, 기타 차류등의 매입자료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확정된 건이며,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현금 인출내역 또한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 거래한 것인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법인은 ○○물산으로부터 쟁점금액상당의 선물세트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직원이 작성한 선물지급 거래처 명단, 선물세트 목록, 동 선물세트를 받았다는 근거로 작성된 거래처의 확인서, 매입장 및 접대비 계정별 원장과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경리일보 및 예금계좌 입출금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식품ㆍ주방용품등을 제조ㆍ도소매하는 ○○물산의 직원이라고 하는 배○○의 명함과 선물세트 목록에는 선물종류와 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한 선물대상처 명단에는 거래처명, 선물수량, 배당방식 등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정확한 품목 등의 기재사항이 없어 어떤 물품이 실제로 제공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선물세트를 받았다는 거래처 확인서를 살펴보면, 정형된 확인서 양식에 사업자 명판 및 도장을 날인 받은 것으로서, 2002년도 구정 및 추석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물산 선물SET”를 선물로 받았다는 내용이다.
다)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2002.02.07. 144,046,273원 및 2002.09.24. 96,182,259원을 인출한 금액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계좌에는 위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금액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한편, 처분청이 제시하는 ○○물산에 대하여 2002년 1기~2002년 2기간을 대상으로 조사한 ○○세무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물산은 동 기간동안 선물세트, 한방홍삼차, 기타 차류의 매입자료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을 포함한 16개 업체에게 선물세트를 매출하였다고 교부한 세금계산계산서는 전부 가공거래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 가전제품등의 매출거래도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물산으로부터 선물세트를 실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물산은 관할세무서에 의하여 선물세트등의 매입자료 없이 매출자료만 발생시킨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계좌의 거래내역만으로 쟁점금액 상당액이 ○○물산에 실제 지급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외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거래처의 확인서 등의 서류도 객관적이지 못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가공 계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