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수재 ○○단지 ○동 ○호에서 ○○테크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하이테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 부터 공급가액 35,032,000원(이하 “쟁점금액”이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5.07.0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59,2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7.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반도체를 시가보다 30%인하된 가격의 구매조건으로 거래하면서 그에 대한 거래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김○○가 알려준 ○○회사의 계좌로 9,000,000원을 이체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장과장에게 현금 9,00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2,000,000원을 입금하는 등 합계 20,000,000원을 지불하여 매입하였으며, 동 제품을 청구외 (주)○○텔레콤 외 2개회사에 매출하였음이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실거래가 분명함에도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매출의 원천이 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99.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거래한 쟁점금액을 자료상혐의자료로 통보한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거래대금인 쟁점금액의 지급에 대한 개관적인 금융자료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가공세금계산의 수취 및 발행한 행위로 2005년 2월경 ○○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 과 같다.
<표-1>
(단위 : 원)
매입처 | 매입세금계산서 | ||||
거래일자 | 품목 | 공급가액 | 세액 | 계 | |
청구외법인 | 2002.07.31. | 전자부품 IC외 | 20,014,000 | 2,001,400 | 22,015,400 |
2002.08.30. | 〃 | 15,018,000 | 1,501,800 | 16,519,800 | |
계 | 35,032,000 | 3,503,200 | 38,535,200 | ||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하였다고 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택배영수증, 매출처인 청구외 (주)○○텔레콤 외 2개업체의 거래명세표, 예금계좌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금융자료인 본인 명의 ○○은행 통장(계좌 : 000-00-000000)을 보면 2003.10.23. 인출된 9,000,000원은 청구외법인이 아닌 ○○회사로 계좌이체되었음이 확인되고, 2002.10.25. 인출된 9,000,000원은 현금출금 사실만 확인되고, 2004.03.25. 인출된 2,000,000원은 거래시기로 부터 1년07개월이 지난 시점에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며, 나머지 거래대금 18,535,200원에 대하여는 소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외 (주)○○텔레콤 외 2개회사에 매출한 상품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동일한 품목이라고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동일한 품목이 매출처에 판매된 사실만으로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6)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금액을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대금으로 제시한 출금계좌를 보면 첫째, 2003.10.23. 인출된 9,000,000원이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이 아닌 ○○회사로 계좌이체된 점, 둘째, 2002.10.25. 인출된 9,000,000원은 현금출금되어 지급처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셋째, 2004.03.25. 인출된 2,000,000원은 거래시기(2002년07월)로부터 1년07개월이 지난 시점에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넷째, 나머지 거래대금 18,535,200원에 대하여는 지급여부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다섯째, 청구외법인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99.0% 가공매입으로 자료상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업체로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