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유통 ○○번지에서 화물운송 알선업체인 ○○물류(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를 개업일인 1998.11.02. 이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화물운송업체인 (주)○○물류(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개업일 : 2002.12.16.; 폐업일 : 2003.05.26.)로부터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합계 : 63,290,000원(=47,120,000원(2001년 제2기분(이하 “공급가액①”이라 한다))+16,170,000원(2002년 제2기분(이하 “공급가액②”라 한다)))를 교부받고,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화물운송업체인 ○○운수(주)(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개업일 : 2001.11.14.; 폐업일 : 2002.12.31.)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 15,450,000원, 이하 “공급가액③”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서 각각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공급가액①과 공급가액② 중에서 청구인이 (주)○○물류에 2002.01.24.과 2003.01.27에 계좌이체로 지급한 8,280,000원과 2,980,000원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3,959,300원(=(47,120,000-8,280,000×(100/110))×(10/100)), 1,346,100원(=(16,170,000-2,980,000×(100/110))×(10/100)) 및 공급가액③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1,545,000원(=15,450,000×(10/100))을 각각의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01년 제2기분 내지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126,760원을 2005.07.01.에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공급가액①과 공급가액② 중에서 대금지급의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액불공제한 금액(공급대가로는 58,359,000원(=63,290,000원×(110/100)-8,280,000-2,980,000)) 중에서 35,436,000원은 청구인의 어려운 자금사정 때문에 직원인 청구외 김○○(000000-0000000)의 ○○은행 계좌(000-00-000000)에서 (주)○○물류의 대표자였던 청구외 황○○(000000-0000000)의 ○○은행 계좌(000-00-000000)로 이체하였고 나머지 금액 (22,922,500원(=58,359,000원-35,436,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공급가액③에 해당하는 공급대가 16,995,000원(=15,450,000×(110/100))은 ○○운수(주)의 운수기사에게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김○○는 2001년과 2002년에 ○○물류 외에 화물운수업체인 (주)○○운수(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개업일 : 2001.08.20.; 2005.01.19. 이후의 상호는 (주)○○통운)에 근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고용인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김○○로부터 35,436,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외의 금액(39,917,500원(=22,922,500원+16,995,000원))은 대금지급의 증빙을 확인할 수 없고, (주)○○물류와 ○○운수(주)는 각각 부분자료상 혐의와 전부자료상 혐의로 2004.10.21.과 2004.09.24.에 ○○검찰청 ○○지청에 고발되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김○○의 ○○은행 “예금거래내역명세”에는 황○○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일자별로 아래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일자 | 금액 | 일자 | 금액 | 일자 | 금액 |
2001.10.15. | 7,000,000원 | 2002.01.14. | 4,140,000원 | 2202.07.22. | 11,618,500원 |
2001.10.15. | 2,300,000원 | 2002.01.21. | 5,000,000원 | 2002.10.22. | 2,488,000원 |
2001.10.23. | 1,610,000원 | 2002.01.22. | 1,280,000원 | 계 | 35,486,500원 |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주)○○물류의 대표자는 2002.02.26.자로 황○○에서 청구외 이○○(000000-0000000)으로 변경되었고, (주)○○운수의 사업장 소재지는 2004.04.02.자로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도 ○○군 ○○면 ○○리 ○○번지로 변경되었으며, 김○○는 연도별로 ○○물류와 (주)○○운수로부터 아래의 표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계 | |
○○물류 | 11,000,000원 | 12,000,000원 | 12,000,000원 | 13,500,000원 | 48,500,000원 |
(주)○○운수 | 4,800,000원 | 3,600,000원 | - | - | 8,400,000원 |
(3)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하고, (주)○○운수에 제출한 김○○의 2001년 및 2002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매월 김○○에게 급여로 지급한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 쪽의 표와 같다.
○○물류 | (주)○○운수 | ○○물류 | (주)○○운수 | ||
2001.01. | 1,000,000원 | 2002.01. | 1,000,000원 | 1,200,000원 | |
2001.02. | 1,000,000원 | 2002.02. | 1,000,000원 | 1,200,000원 | |
2001.03. | 1,000,000원 | 2002.03. | 1,000,000원 | 1,200,000원 | |
2001.04. | 1,000,000원 | 2002.04. | 1,000,000원 | ||
2001.05. | 1,000,000원 | 2002.05. | 1,000,000원 | ||
2001.06. | 1,000,000원 | 2002.06. | 1,000,000원 | ||
2001.07. | 1,000,000원 | 2002.07. | 1,000,000원 | ||
2001.08. | 1,000,000원 | 2002.08. | 1,000,000원 | ||
2001.09. | 1,000,000원 | 1,200,000원 | 2002.09. | 1,000,000원 | |
2001.10. | 1,000,000원 | 1,200,000원 | 2002.10. | 1,000,000원 | |
2001.11. | 1,000,000원 | 1,200,000원 | 2002.11. | 1,000,000원 | |
2001.12. | 1,000,000원 | 1,200,000원 | 2002.12. | 1,000,000원 | |
2001년 계 | 11,000000원 | 4,800,000원 | 2002년 계 | 12,000,000원 | 3,600,000원 |
(4) 청구인은 김○○의 계좌를 이용하여 황○○에게 이체한 35,436,000원을 김○○에게 변제하기 위해 2003년부터 급여를 지급할 때 약간씩 더 보상해 주거나 수시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대금지급의 증빙은 제시하지 않았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에 운송비 및 부가가치세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내용을 거래 상대방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주)○○물류 | ○○운수(주) | ||||
작성일 | 거래기간 | 금액 | 작성일 | 거래기간 | 금액 |
2002.11.25. | 2002.10. | 3,408,000원 | 2002.04.10. | 미기재 | 4.,110,000원 |
2002.12.25. | 2002.11. | 5,929,000원 | 2002.04.30. | 미기재 | 5,800,000원 |
2003.01.28. | 2002.12. | 2,982,000원 | 2002.05.10. | 미기재 | 1,160,000원 |
2002.05.30. | 미기재 | 1,675,000원 | |||
계 | 12,319,000원 | 계 | 12,745,000원 | ||
공급가액 : | 11,199,091원 | 공급가액 : | 11,586,364원 | ||
(6)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는 공급가액①, 공급가액② 및 공급가액③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거래의 명세가 아래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주)○○물류와 ○○운수(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6매와 2매는 월별 거래를 모두 합한 후 매월 말일을 공급일자로 기재하여 작성한 것이다. 각각의 거래 란에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표시한 “내역”, 차량번호인 것으로 보이는 “규격” 및 화물의 중량으로 보이는 “수량”이 (예컨데, “○○~○○”, “5033”, “18T” 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거래월 | 건수 | 공급가액 | 거래월 | 건수 | 공급가액 | 거래월 | 건수 | 공급가액 |
2001.10. | 72 | 21,000,000원 | 2002.10. | 25 | 5,360,000원 | 2002.04. | 76 | 11,500,000원 |
2001.11. | 66 | 18,000,000원 | 2002.11. | 23 | 5,390,000원 | 2002.05. | 31 | 3,950,000원 |
2001.12. | 31 | 8,120,000원 | 2002.12. | 24 | 5,420,000원 | |||
계 | 169 | 47,120,000원 | 계 | 72 | 16,170,000원 | 계 | 107 | 15,450,000원 |
공급가액① | 공급가액② | 공급가액③ |
(7) (주)○○물류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보고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주)○○물류는 황○○이 2000.12.16. 설립한 운송알선업체로 설립 당시부터 자료상 행위를 하였고 모○○ㆍ박○○과 함께 동업하면서 2002.02.26. 이○○을 대표자로 정정하였으나 실제로는 2003.1기 확정분가지 황○○이 실질적인 대표로서 계속하여 자료상 행위를 하였음.
② 모○○ㆍ황○○ㆍ민○○ 등이 거래처에 실지거래 없이 (주)○○물류 등의 회사 명판이 찍힌 빈 서식의 세금계산서를 보내주면 그 거래처에서는 자기 회사 상호와 거래금액(공급가액)을 적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운전기사 및 우편으로 송부하면서 약 6%~8%의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모○○와 박○○은 거래처로부터 보내온 그 가공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계산하여 황○○과 함께 서로 분배하여 나누어 가졌음.
③ 자금관리는 모○○와 박○○이 주로 하였으며 각종 경비를 제외하고 황○○ㆍ모○○ㆍ박○○ 3명이 1/3씩 나누어 가졌고, 거래처는 모○○가 50%~60%, 황○○ 20%~40%, 민○○ 10%~20% 정도를 가지고 있었음.
④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금액을 맞추기 위해 일부는 자료상인 주유소에서 약 2%의 수수료를 주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하였고, 나머지는 관련회사들끼리 서로 세금계산서를 가공발행하여 매입금액을 맞추었음.
⑤ 가공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맞추어 조○○가 거래처(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업체) 인근의 은행에 가서 대리인으로 거래처 명의로 (주)○○물류 등의 계좌에 입금을 시키고 무통장입금증을 거래처에 건네주는 방식으로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었음.
⑥ ○○시 등 원거리와 ○○시 일부지역은 모○○ㆍ박○○ㆍ조○○가 거래처(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업체)의 직원 또는 지인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주면 직원은 그 입금된 돈을 자기회사(거래처) 범인계좌에 입금시키고 그 회사 법인 명의로 (주)○○물류 등에 입금시켜 대금지급한 것으로 위장함.
⑦ 일부 거래처(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업체)는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주)○○물류 등의 계좌에 입금시키면 이 돈을 (주)○○물류 등의 계좌에서 관련회사의 계좌에 이체시켰다가 관련회사가 다시 원 거래처에게 입금시켜주는 방식으로 거래금액의 대금지급을 위장하였음.
⑧ 일부 거래처는 (주)○○물류 등의 명의의 통장을 따로 만들어 거래처에 주면 그 거래처는 거래처 소재 인근 은행에서 입금 후 바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거래금액의 대금지급을 위장하였음.
(8) ○○운수(주)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보고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된 사업장은 폐문상태로 공가이며 건물주에게 확인한 결과 약 1년 정도 ○○운수(주)에게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대표자인 청구외 이○○(000000-0000000)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고 진술함.
② 이○○의 주소지의 거주자에게 확인한 바 이○○이 거주하지 않고 행방도 알 수 없음.
③ 이○○ 및 주주와 이사 전원에게 법인장부 제시 및 출석요구 공문을 3차에 걸쳐 각각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
④ ○○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운수(주)의 차량소유 현황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차량으로 16대가 등록되어 있으나 법인의 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001년 사업연도 결산서상 자산계정에 법인소유 차량이 전혀 없고, 개별 지입차주의 사업자등록 사항도 없으며 차량을 인수한 또 다른 ○○운수(주)도 결산서에 법인자산(차량)으로 등재하지 않은 것을 보아도 조사대상 법인의 차량이 전무한 것으로 판단됨.
⑤ 유류 매입처인 6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082백만원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들 매입처는 각각 관할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이미 고발하였음.
⑥ ○○운수(주) 등으로부터 361백만원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들 업체 또한 각각 관할세무서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으로 이미 고발하였음.
⑦ ○○운수(주)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화주)를 상대로 거래사실 진위여부를 조사한 바, 대부분의 매출처는 ○○운수(주)와 실지거래한 것이 아니고 운송을 제공한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영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운송알선업체를 통하여 ○○운수(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운송대금은 운송완료시마다 운전기사들에게 현금지급 및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지급하였다고 함.
⑧ 매입이 전무한 상태에서 ○○운수(주)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총 4,402백만원은 거래처 확인서 내용과 같이 전액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것으로 동 과세기간의 거래분에 대하여 100% 자료상 자료로 확정하여 위장ㆍ가공 자료로 통보하고자 함.
(9)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김○○가 2001년과 2002년 중 1개월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록 동(同)기간 중 (주)○○운수로부터 7개월 동안 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청구인의 고용인이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이 본인 또는 ○○물류의 계좌에서 지급해야 할 35,436,000원을 김○○의 계좌에서 (주)○○물류에 이체한 후 2003년 이후 급여의 추가 지급이나 현금 지급으로 이를 변제하고 있다는 주장은 김○○가 2003년과 2004년에 지급받은 급여가 2001년과 2002년에 지급받은 급여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고 구체적인 대금지급의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주)○○물류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2,922,500원과 ○○운수(주)의 운수기사에게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6,995,000원도 구체적인 대금지급의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역시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0)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에 기재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공급가액② 및 공급가액③과 일치하지 않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보고서에서 (주)○○물류와 ○○운수(주)가 이용한 것으로 기재된 다양한 금융거래의 조작방법 중 일부가 쟁점거래에서 적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