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정○○는 ○○시 ○○구 ○○동 ○○번지 ○○백화점 내에서 ○○○라는 상호로 소매/악세서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도 ○○시 ○○구 ○○동 ○○번지 (주)○○골드(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12.30~2003.12.31. 기간중 공급가액 274,853,860원의 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 하여 2003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자료상 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5.09.06.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797920원을 정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0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조사청인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와 직원 정○○이 청구인에게 금을 판매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사실확인한 바로는 당시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지금 관련 업체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진행되어 청구외법인도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다른 관련업체 대표들이 구속되는 등 청구외법인 대표 김○○도 신변에 불안을 느껴 사실과 다르게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했으며, 그 후 청구인과 관할세무서 담당직원에게도 거래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해준 일이 있는바, 현재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 주주이며 이사인 정○○이 자취를 감춘 상태에 있어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나 ○○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할 당시 쌍방을 대질신문하여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쪽 말만 듣고 거래사실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12.30부터 2003.12.31. 양일간에 걸쳐 금 18kg을 구입하고 그 대금 274,854,760원(공급가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정당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금을 판매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과 직원 정○○이 금을 판매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최근 자료상들의 거래형태를 보면 정당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무통장 입금을 이용하여 대금결재를 하고 있으며, 금은 무게에 비하여 부피가 작다고 하나 고가인 금을 안전장치 없이 일반 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한다는 것도 신뢰할 수가 없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임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재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 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정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정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작성일 | 품목 | 수량 | 단가(g) | 공급가액 | 세액 |
2003.12.29 | 지금 | 2.000 | 15,247.72 | 30,495,440 | 3,048,544 |
2003.12.30 | 지금 | 3.000 | 15,224.24 | 45,672,720 | 4,567,272 |
2003.12.30 | 지금 | 5.000 | 15,224.24 | 76,121,200 | 7,612,120 |
2003.12.30 | 지금 | 1.000 | 15,320.9 | 15,320,900 | 1,532,090 |
2003.12.31 | 지금 | 3.000 | 15,320.6 | 45,961,800 | 4,596,180 |
2003.12.31 | 지금 | 1.000 | 15,320.9 | 15,320,900 | 1,532,090 |
2003.12.31 | 지금 | 3.000 | 15,320.6 | 45,961,800 | 4,596,180 |
합계 | 18.3000 | 274,854,760 | 27,485,476 |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자가 청구인으로 받는사람이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된 무통장입금 8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금일 | 입금액(원) | 입금계좌 | 송금은행 | 비고 | |
은행명 | 계좌 | ||||
2003.12.29 | 33,545,000 | ○○은행 ○○지점 | 000000-00-000000 | ○○은행 ○○지점 | 13:11 |
2004.01.05 | 16,853,000 | 〃 | 000000-00-000000 | 〃 | 재발급 |
2004.01.05 | 16,853,000 | 〃 | 〃 | 〃 | 13:42 |
〃 | 33,705,000 | 〃 | 〃 | 〃 | 16:39 |
2004.01.06 | 16,853,000 | 〃 | 〃 | 〃 | 13:26 |
2004.01.06 | 33,705,000 | 〃 | 〃 | 〃 | 16:36 |
2004.01.07 | 16,853,000 | 〃 | 〃 | 〃 | 12:14 |
2004.01.08 | 50,558,000 | 〃 | 〃 | 〃 | 16:39 |
2004.01.08 | 33,705,000 | ○○은행 ○○지점 | 000000-00-000000 | ○○은행 ○○지점 | 12:46 |
2004.01.09 | 50,558,000 | 〃 | 〃 | 〃 | 16:53 |
합계 | 303,188,000 | ||||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지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자금조달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 차용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 | 금액(천원) | 적요 | 관련증빙 | 비고 | 차용기간 |
2003.12.30 | 40,000 | 계돈수령 | 영수증 | 계주 김○○ | |
2004.01.08 | 40,000 | 계돈수령 | 영수증 | 계주 김○○ | |
2003.12.26 | 30,000 | 대여금회수 | 무통장입금증 | 정○○입금 | |
2003.12.30 | 50,000 | 정○○가 차용 | 차용증서 | 대여인 홍○○ | 2006.12.31 |
2001.01.04 | 30,000 | 정○○가 차용 | 차용증서 | 대여인 이○○ | 2005.01.05 |
190,000 |
(4) 청구인(갑)은 ○○통상(을)과 지금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지금을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200.06.08.)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을이 취급하는 행낭은 배달일 당일이 경과하면 면책되면 운송 수수료는 갑과 을 합의하에 변상한도액 3백만원에 월정수수료 120,000원으로 하며 ○○에서 매월 30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본계약은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6개월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전 일방적인 해약의 경우 잔여기간 월정액의 30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불키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시 별도 통보가 없는 한 6개월간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상가에서 근무하는 장○○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2005.07.18.)에 의하면, “○○시 ○○구 ○○동 ○○번지 ○○상가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지방 여러 업체에 상품(금)을 운송하고 있으며 이중 청구인의 것도 운송관리를 하고 있으며, 2003.12.30.~2003.12.31. 양일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 18kg를 받아 매입계산서와 함께 ○○통상을 통하여 ○○ ○○○로 보내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6) 당심에서 직권으로 ○○은행○○지점에 청구외법인 계좌(000000-00-000000)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요구를 하여 회신한 바, 청구인이 무통장 등의 방법으로 청구외법인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인터넷 출금의 방법으로 (주)○○론(000-00-00000, 대표이사 이○○), (주)○○(000-00-00000, 대표이사 김○○)과 ○○(주)○○에 입금된 것이 아래와 같이 확인 된다.
입금일 | 입금액(원) | 출금내역 | ||
출금일 | 금액 | 출금액의 수령인 | ||
2003.12.29 | 33,54,5000 | 2003.12.29 | 100,000,000 | ○○(주)○○ |
2004.12.30 | 16,853,000 | 2003.12.31 | 33,753,260 | (주)○○론 |
2004.01.05 | 16,853,000 | 2004.01.05 | 38,476,018 | (주)○○론 |
2004.01.05 | 33,705,000 | 2004.01.06 | 338,800,000 | (주)○○인터내셔날 |
2004.01.06 | 16,853,000 | 2004.01.06 | 37,000,000 | (주)○○인터내셔날 |
2004.01.06 | 33,705,000 | 2004.01.06 | 42,980,000 | (주)○○인터내셔날 |
2004.01.07 | 16,853,000 | 2004.01.06 | 100,000,000 | (주)○○론 |
2004.01.08 | 50,558,000 | 2004.01.06 | 166,906,630 | (주)○○인터내셔날 |
2004.01.08 | 33,705,000 | 2004.01.08 | 135,000,000 | (주)○○인터내셔날 |
2004.01.09 | 50,558,000 | 2004.01.09 | 50,558,000 | ○○(주)○○ |
303,188,000 | ||||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바, (주)○○론, (주)○○인터내셔날로부터 청구외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주)○○와는 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주)○○론과 (주)○○인터내셔날은 전부자료상 행위를 하여 각 2005.01.06. ○○지방국세청, 2005.12.28. ○○세무서로부터 고발된 것이 확인된다.
(8)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라는 상호를 알지 못할 뿐 더러 거래와 관련하여 전화제의를 한 사실도 없으며, 공동사업자인 정○○가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의 정○○부장 또한 실제 지금거래 및 운송사실없이 한○○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인수증 등 거래증빙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동거래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가공가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자료통보되었음이 확인된다.
(9) ○○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물거래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은 2003.12.02. 개업하여 2004.06.30.폐업한 법인으로 주주는 대표자 김○○(지분 50%), 정○○ (지분30%), 장○○의 1인 (각각 10%)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주)○○(000-00-00000)는 2004.04.22. 개업하여 2004.06.30 폐업한 법인으로 주주는 한○○의 아들이자 대표이사인 한○○(지분 40%), 박○○(지분30%), 정○○(지분 20%), 기타(10%)로 구성되어 있는바 위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외법인과 (주)○○는 주주 정○○을 중심으로 당사자간 서로 관련회사에 해당되며, 정○○의 진술에 따르면 실질적인 운영자는 한○○인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외법인과 (주)○○ 및 한○○는 현재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구속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실상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하였으며, 2003.12.29~2004.01.09. 기간중 매입대금을 10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급증 10매를 제시하고 있고, 대금지급에 대한 자금 출처로 계돈 80,000천원을 수령하고, 정○○로부터 대여금 30,000원을 회수하고, 80,000천원을 차용하여 총 190,000천원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으로 영수증과 차용증, 무통장입급증을 제시하고 있는바,
(1) 청구인이 무통장입금한 자금의 흐름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후, 청구외법인에서 (주)○○론과 (주)○○인터내셔날이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2) 또한,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운영한 한○○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고정거래처가 아니고 자료상으로서의 신용이 의심스러움에도 고액의 지금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지금의 거래관행(현금거래)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며, 백화점내에서 악세서리를 판매하고 있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지금을 매입하여 매입한 지금으로 팔찌나 반지를 제조 가공하여 판매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청구인은 매입한 지금을 임가공의뢰한 사실이나 임가공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유없이 많은 양의 지금을 일시에 매입하면서 준비된 자금으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차용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거래명세표 등 원시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자료상과 거래한 무통장입금증, 관련인들의 확인서 만으로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