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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자료상이고 객관적인 대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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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거래처가 자료상이고 객관적인 대금결제 증빙이 아닌 경우 과세처분
심사부가2005-0596생산일자 2005.12.29.
AI 요약
요지
해당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한 사업자이며,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결제 내역을 살펴보면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로 객관적인 대금결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것임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02.0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문화사“라는 상호로 제조/인쇄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01년 제2기 청구외 ○○도 ○○시 ○○동 ○○번지 소재 ○○ 강○○(제조,도매/박엽지,지류,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1,959천원, 매입세액 5,196천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로 통보받아 2005.06.0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12,3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8.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0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중 쟁검거래처에서 모조지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입금표를 받았으며 매입대금 지급내역은 청구인의 ○○통장사본, ○○은행 통장사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실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2004.12.26. ○○검찰청에 고발한 사업자이며,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결제 내역을 보면, 공급가액 57,155천원 중 27,000천원은 계좌이체하고 나머니 30,155천원은 자기앞수표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입금표 4매는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로서 객관적인 대금결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거래처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업종을 영위하다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기업 김○○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쟁점거래처 강○○이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는 조○○로 영업전반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조○○가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으로 보아 강○○이 대금을 수령하고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입금표는 실지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모조지 총중량45,178kg의 많은 수량을 구입하였음에도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원시장부나 객관적인 거래내역없이 인감증명서만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1년 제2기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로 통보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과세자료통보서 및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는 2000.01.27. 개업하여 박엽지ㆍ지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12.31. 폐업한 것으로 사업자기본사항 조회결과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200405.18~2004.06.30.까지의 기간동안 자료상혐의자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2004.12.26. 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국세청 전자시스템에 의한 조사이력조회 및 자료상 및 자료중개인 조회결과 확인된다.

 4) 쟁점거래처의 강○○이 2004.10.07. ○○세무서에 출석하여 조사담당 공무원과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0.01.27. 개업이후 2002.12.31. 폐업일까지 2,001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하였으며, 가공매입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하거나, 거래처의 요구로 실지 매출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도 이중 일부로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상거래 혐의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1년 제1기 공급가액 44,031천원, 매입세액 4,403천원의 세금계산서 4매, 2001년 제2기 공급가액 51,959천원, 매입세액 5,195천원의 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결과 확인되며, 청구인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매입과표는 고정자산 등 시설투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율을 비고ㆍ분석하였다.

<표>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단위 :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쟁점세금계산서 제외한 매입)

청구인부가율(쟁점제외)

전국평균부가율

2001년 제1기

445,829

331,348

287,317

25.7%(35.5%)

41.2%

2001년 제2기

381,777

286,336

234,377

25.0%(38.6%)

41.2%

2002년 제1기

447,263

258,458

258,458

42.2%

41.2%

2002년 제2기

43,511

260,483

260,483

43.8%

41.2%

2003년 제1기

521,725

395,677

395,677

24.2%

41.2%

2003년 제2기

511,736

332,499

332,499

35.0%

41.2%

합 계

2,771,841

1,864,801

1,768,811

32.7%(36.1%)

41.2%

 6)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와 동일한 장소에 있었던 청구외 ○○기업 김○○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서 2005.08.25. 강○○이 참고인으로 ○○세무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와 청구외 ○○기업은 실지사업자가 청구외 조○○로 영업전반 및 자금관리 등을 조○○가 하였고 강○○은 쟁점거래처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조○○의 지시에 따라 텔레뱅킹, 전화상담 및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발급업무 등을 하였으며, 쟁점거래처에 2001.11월부터 2002.07월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7) 쟁점거래처의 실지 사업자라고 강○○이 진술한 청구외 조○○는 2006.06.28.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자료상의 자료중개인 조회결과 확인되고 있음에도 쟁점거래처의 강○○은 청구인과 2001.09월부터 2001.12월까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2005.06월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진술하고 있다.

 8) 청구이은 2001년 제1기와 제2기에 쟁점거래처에서 모조지 45,178kg의 많은 수량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객관적인 거래증빙 및 원재료수불부 등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서 실지 모조지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 실사업자는 강○○이가 아니고 청구외 조○○이며, 강○○은 쟁점거래처의 경리담당 직원이었던 사실이 2005.08.25. 강○○이 ○○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과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조○○는 자료상으로 2005.06.28. ○○세무서장이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2004.05.18.~2004.06.30. 기간동안 자료상혐의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2000.01.27.부터 2002.12.31.까지의 기간동안 2,001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으며, 가공매입에 상당하는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거나, 거래처의 요구로 실지 매출액보다 과다하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도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거나 실지 매출액보다 과다하게 발생한 세금계산서의 일부로 쟁점거래처의 강○○이 진술한 전말서 및 ○○세무서장이 처분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보면 부가가치율이 동일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41.2%보다 낮은 32.7%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율 25.7%,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율은 25.0%로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에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차감 후의 부가가치율은 2001년 제1기 35.5%, 2001년 제2기 38.6%로 당해업체의 3년간 평균 부가가치율 36.1% 전 후 수준으로 나타나고, 원재료 실지 구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빌 및 원재료 수불부 등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