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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용 장부외 실지 거래사실이 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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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신고용 장부외 실지 거래사실이 별도입력된 것을 확인한 경우 불공제 여부
심사부가2005-0607생산일자 2006.02.21.
AI 요약
요지
신고용 장부외에 실지 거래사실이 별도로 입력되었음을 발견하고, 실지거래처와 신고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대사하여 위장매출 거래처로 판단한 것으로 관련금액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룸싸롱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유)○○주류(이하 “청구외법인①”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2기에 55,788천원, 2002년 제1기 123,239천원, 2002년 제2기 16,985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청구외 (주)○○실업(이하 “청구외법인②”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제1기에 4,123천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조사관청인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들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들의 지입차주가 독립적으로 청구인에게 공급한 주류에 대하여 청구외법인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위장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하여 청구인에게 2005.07.01.자로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10,189,670원, 2002년 제1기 22,110,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07.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에게 주류를 주문하고 주류구매예금통장에 입금하면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에 주류를 배달하였고, 청구외법인①이 동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은 2001년도에 55,232,000원, 2002년도에 143,273,000원이며, 청구외법인②가 인출한 금액은 2002년도중 4,536,000원이다. 청구인은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주류를 주문하고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하여 결제하였고, 배송하는 자가 청구외법인들의 배송사원인 것으로 알고 거래하였는데 배송자를 청구외법인과 분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는바, 청구인 입장에서는 배송자들이 청구외법인들의 직원인지, 수탁판매자인지 아니면 독립된 판매자인지 전혀 알 수 없었으며, 또한 배송을 담당하였던 청구외 송○○과 강○○이 청구외법인의 판매사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전시한 배송자들이 청구외법인들의 직원이 아니고 독립된 사업자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거래정황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조사관서는 조사를 착수하면서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컴퓨터 본체를 예치하여 내장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외에 실지 거래사실이 별도로 입력되었음을 발견하고, 실지거래처와 신고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대사하여 청구인에게는 위장매출 거래처로 판단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로부터가 아닌 청구외법인들의 지입차주들로부터 주류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종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주류를 구입하고 대금결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실지거래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제2조 【경정】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2003.12.30. 대통령령18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법 제16조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사관청이 2004년 8~10월 중 청구외법인①과 청구외법인②에 대하여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 청구외법인①은 1995.04.24. 개업하여 ○○구 ○○동 ○○번지에서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외법인②는 1994.05.02. 개업하여 같은곳 ○○번지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외법인① 대표자 김○○과 청구외법인②의 대표자 김○○은 부자지간이며, 두 법인은 주류창고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청구외법인①에서 청구외법인②의 영업전반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

  (나) 조사착수시 위2개 법인 모두 2001년 1기~2003년 2기분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었으며,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는 컴퓨터에 입력후 수시로 폐기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 이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발견하였다.

  (다) 위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①과 청구외법인②의 매입액은 모두 위장ㆍ가공 및 무자료거래의 혐의가 없어 실거래로 확인하였으나, 청구외법인들이 신고한 매출액과 컴퓨터에 내장된 매출내역을 대사한 결과, 같은 기간 청구외법인①이 직영한 매출처는 약200여개 업체이고, 총주류판매금액 48,582백만원의 76.9%에 해당하는 37,346백만원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지입차주 4명의 인적사항 확인, 무면허 중간도매상의 인적사항은 확인불가)을 통하여 판매한 후, 청구인외 2,831개 업체에 부실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같은 기간 청구외법인②는 총주류판매금액 39,792백만원의 86.1%에 해당하는 34,280백만원을 지입차주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인(인적사항은 청구외법인①에서 확인되며, 청구외법인②에서는 확인불가)을 통하여 판매한 후, 청구인외 2,241개 업체에 부실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외법인①의 경리대리 박○○과 청구외법인②의 대표자 김○○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징구하였는 바, 박○○의 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①의 경우 무면허 중간상을 통한 주류거래가 일부 있었으나, 자신은 조○○ 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김○○의 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②의 경우 2001년 제1기~2003년 제2기 매출로 신고한 금액 중 조사관청에서 위장거래로 조사한 위 34,280백만원의 실거래처는 지입차주 및 중간도매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법인①의 대표자는 전말서에서 “무면허 중간상과의 거래는 현금거래이므로 단일 거래로 종료되고, 지입차주와의 거래는 일정한 마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지입차주가 주류를 매입하고 대금결제는 주류구매전용카드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금으로 결제하고, (중간생략)지입차주는 실제 직원은 아니며 급여명세서상 단순히 직원으로 등재만 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여 금액은 주류판매와 관련된 정산금액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마) 또한, 조사관청이 지입차주 권○○ 등으로부터 받은 전말서에 의하면, 지입차주가 청구인 등과 같은 거래업소로부터의 주류구입 주문을 받아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주류를 구입하는 절차에 대하여 ‘청구외법인들과는 상관없는 자신만이 거래하는 업소로부터 전일 또는 당일날 휴대폰 등으로 직접 주문을 받고, 청구외법인들로부터 필요한 주문량 만큼 카드 결제방식으로 주류를 구입하여 독자적으로 판매하므로 청구외법인들은 주류판매처를 전혀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류 매입대금 결제절차에 대하여 ‘본인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고, 그에 상당한 매출금액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입금하면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들에게 결제되며, 실지 거래처에 대한 주류판매대금도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수취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 조사내용과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조사관청은 청구외법인들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청구외법인들이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계상한 급여금액 86백만원(청구외법인①25백만원, 청구외법인②61백만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위 위장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들의 매출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조사관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실거래처가 지입차주 또는 중간도매상이 아니라, 청구외법인①과 청구외법인②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주류를 청구외법인들로부터 매입하였고, 대금은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며, 주류판매계산서와 청구인의 예금계좌 ○○은행 000-00-000000) 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①의 대표자 전말서상의 답변내용과 지입차주들이 진술한 사실 및 예금통장에서 입금과 출금이 거의 같은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제출한 자료들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의 배송자 2명으로부터 재직증명서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확인서 2매를 제출하였는데, 송○○은 청구외법인①에 근무하면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에게 주류를 배달한 사실이 있고, 강○○은 청구외법인②에 근무하면서 2002.05월에 주류를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느바,

  송○○이 청구외법인①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수입금액은 2001년 14,162천원, 2002년 16,074천원이며, 강○○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2002년에 받은 근로소득수입금액은 14,268천원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급여는 청구외법인①의 대표자 진술에서와 같이 주류판매와 관련된 정산금액으로 보인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조사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들이 일부 주류를 지입차주나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을 통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위 청구외법인들의 실거래처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들의 관련자들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부실 및 위장발행금액’의 일부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주류대금을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들에게 직접 결제한 것으로 보이나,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들의 대표자 진술과 지입차주 권○○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사실상 지입차주 등에게 주류를 주문하고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할 것이고, 배달원 2명의 사실확인서도 급여액으로 볼 때 주류판매 정산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배달원들을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인식하고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금 결제방식에 있어서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사람도 지입차주 등이며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하여 결제한 사람도 지입차주 등이라는 점에서 거래과정이 왜곡됐음을 알지 못했다고 할 수 없어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