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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안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여부
심사부가2001-0429생산일자 2001.12.21.
AI 요약
요지
안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대부분이 일본바이어의 부탁으로 대신 환전만 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고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사업자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1.10.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898,470원, 1999년 제2기분 867,020원, 2000년 제1기분 581,450원 합계 2,346,9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외국환매각자료 의하여 청구인이 1999년 제1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 일본엔화를 원화로 환전한 금액 46,53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사업자등록을 아니하고 바이어에게 안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직권등록시키고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10.11.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898,470원, 1999년 제2기분 867,020원, 2000년 제1기분 581,450원 합계 2,346,9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 중 대부분은 일본바이어 청구외 ○○가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그를 대신해서 환전해 준 것 뿐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쟁점금액 전체를 청구인이 바이어 안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외국환매각자료에 의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주장과 환전사업자와 청구외 ○○의 확인서는 현지확인을 통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제1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 14차례에 걸쳐 청구인 명의로 쟁점금액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에서 일본엔화를 원화로 환전한 사실을 외국환매각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 내용대로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바이어 안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주)에서 1991.01.01.~1997.06.30. 기간동안 근무하였고, 청구외 ○○(주)에 1997.07.01. 입사하여 1999.03.31. 퇴사하였으며, 2001.07.01.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무역” 이라는 상호로 무역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재직증명서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대부분은 일본바이어 청구외 ○○가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그를 대신해서 환전해 준 것 뿐이고 청구인이 수고비로 받은 금액은 하루평균 4~5만엔정도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쟁점금액 전체를 청구인이 바이어 안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외국환매각자료에 의하며, 1회 환전한 금액이 272천원으로 적은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1,000천원이상으로서 12,331천원의 고액을 환전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바이어를 안내하고 지급받은 금액으로 보기에는 고액이라는 점과 실직상태에서 수시로 지급받은 금액을 모아서 일시에 환전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일본의 의류 소량수입업자(일명 보따리장사)는 분실을 우려하여 여권 등을 호텔금고에 보관하는 자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일본인을 대신하여 환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아울러 청구외 (주)○○와 일본인 청구외 ○○도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이 바이어를 안내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부가46015-19, 2000.01.04. 외 다수 같은 뜻),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에 근무할 당시에 알고 지내던 일본의 개인 무역상의 의뢰에 따라 1년 2개월동안 14차례 정도 의류구매 편의를 위하여 ○○ 및 ○○ 시장 등을 안내ㆍ통역을 해주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업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기 보다는 실직상태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금액 중 대부분이 일본바이어의 부탁으로 대신 청구인 명의로 환전해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은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EH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