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실물거래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기각
실물거래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사부가2001-0430생산일자 2001.12.21.
AI 요약
요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 전자제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와 상품입고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인 대금지급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문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홈타워 ○층 ○호에서 “○○프라자”라는 상호로 자동차용 전자제품을 판매하던 자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자료상인 청구외 (주)○○교역으로부터 499,972,000원(공급가액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주)○○교역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청구인이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전자의 매입세금계산서 466,400,000원(공급가액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실물거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1.05.08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9,870,77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 29 이의신청을 거쳐 2001. 10. 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전자로부터 실제 전자제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청구인이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업사원들의 잘못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게 되었던 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제품이 이미 판매가 이루어져 매출신고가 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전자로부터 실제 전자제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와 상품입고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인 대금지급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자동차용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청구인이 카드전표에 가맹점명, 가맹점번호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동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주)○○교역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위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전자로부터 실제 전자제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영업사원들의 강제판매로 인하여 청구인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게 되어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주)○○교역으로부터 499,972,000원(공급가액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 ○○전자로부터 실제 전자제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내역

【표1】 (단위 : 원, 공급가액)

일 자

품 목

수 량

단 가

금 액

2000. 07. 01

액정TV

140

250,000

35,000,000

CD체인저

140

200,000

28,000,000

휴대용노래방기기

140

200,000

28,000,000

후방카메라

140

100,000

14,000,000

MPEG

140

100,000

14,000,000

차량경보기

180

150,000

27,000,000

경보기모타

140

5,000

700,000

2000. 07. 18

액정TV

150

250,000

37,500,000

CD체인저

150

200,000

37,000,000

휴대용노래방기기

150

200,000

37,000,000

후방카메라

150

100,000

15,000,000

MPEG

150

100,000

15,000,000

차량경보기

190

150,000

28,500,000

경보기모타

60

5,000

300,000

2000. 08. 01

액정TV

160

250,000

40,000,000

CD체인저

160

200,000

32,000,000

휴대용노래방기기

160

200,000

32,000,000

후방카메라

160

100,000

16,000,000

MPEG

160

100,000

16,000,000

차량경보기

160

150,000

27,000,000

경보기모타

80

5,000

400,000

-

-

-

466,400,000

  셋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대금을 아래 (표2)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전자의 입금표와 영수증 및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 주장 대금지급 내역

【표2】 (단위 : 원)

일 자

금 액

청구인의 출금계좌

2000.07.01

8,280,000

○○은행 ○○공단지점 000-00-00000-0

2000.07.18

25,260,000

2000.07.19

66,980,000

2000.07.21

72,830,000

○○은행 ○○공단역지점 000-00-0000-000

2000.07.27

11,800,000

○○기업은행 ○○동지점 000-000000-00-000

2000.07.31

37,360,000

○○은행 ○○공단지점 000-00-00000-0

2000.08.11

61,640,000

2000.08.16

12,450,000

2000.08.25

15,810,000

○○기업은행 ○○동지점 000-000000-00-000

2000.09.15

17,080,000

2000.09.16

10,920,000

2000.09.21

32,970,000

○○은행 ○○공단지점 000-00-00000-0

2000.10.10

58,820,000

2000.10.20

39,990,000

2000.11.06

40,800,000

512,990,000

  넷째, 그러나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위(표2)와 같이 현금이 출금되었다고 하여 동 금액이 실제 청구외 ○○전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현금결제를 하고 전자제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표2)에 의하면 청구인은 거래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외상매입금과 현금출납장에는 청구인이 위 (표2)와는 달리 청구외 ○○전자에게 2000. 7. 10 65,879,000원, 2000. 8. 10 333,300,000원, 2000. 9. 10 179,74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전자로부터 실제 전자제품을 매입하고 위(표2)와 같이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다섯째, 또한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자료상인 청구외 (주)○○교역외에도 자료상인 청구외 ○○상사로부터 150,012,000원(공급가액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이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는 바,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전자로부터 실제 전자제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예금거래내역표 및 현금출납장 등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조문】 ㆍ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ㆍ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