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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의 명의 대여자에 대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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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사업자등록증의 명의 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사부가2001-0411생산일자 2001.11.30.
AI 요약
요지
사실관계의 조사 후 처남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1.4.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9.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48,733,750원 및 2000.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8,636,74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산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설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산업의 대표자 청구외 우○○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 ‘99.2기 과세기간 325,000,000원 및 2000. 1기 과세기간 88,000,000원 합계 413,0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은 2001. 4. 19 청구인에게 1999.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48,733,750원 및 2000.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8,636,7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 이의신청을 가쳐 2001.9.2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의 매부되는 청구외 정○○가 ○○산업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제작설치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96년경 사업의 부도로 사업을 재기하면서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청구인의 명의로 1996. 11. 18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청구외 정○○에게 과세해야 한다.

(2) ○○산업의 대표자 청구외 우○○으로부터 수취한 ‘99.2기 매입세금계산서 325백만원과 2000.1기 매입세금계산서 88백만원 합계 413백만원은 ○○시 ○○국제공항건설공사의 일부인 철구조물설치공사의 한부분을 맡아서 용역을 제공하면서 인력도급업체인 ○○산업의 대표자 청구외 우○○에게 인력도급을 주었던 것이며, 청구외 우○○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거래가 없는 것으로 진술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결과로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명의가 청구인의 매부인 청구외 정○○에 의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96.11.18.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후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 왔으며,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산업의 대표 청구외 우○○과의 거래를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우○○은 용역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이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해 볼 때 부가가치율이 13% 미만으로 전국평균부가가치율 53.2%에 미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제공 없는 가공자료로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1)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쟁점(2)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규정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가) ○○세무서장이 자료상 추적조사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한 ○○산업 청구외 우○○을 2001. 11. 10에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쟁점금액을 처분청에 2000. 11. 18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1. 4. 19 과세한 것으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세무서 조사직원이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산업 청구외 우○○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시 “청구인은 ○○산업 대표 청구외 우○○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매부인 청구외 정○○가 실지 사업자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사서에 나타나 있고, ○○산업 청구외 우○○은 ○○산업 정○○로부터 1999. 8월부터 2000. 3월까지 하도급을 받았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다) 청구외 ○○중공업주식회사의 발주서에 ○○산업 청구인외 담당란에 정○○명의를 표기한 공사발주서는 2000. 7. 14 ○○ 복합운송창고공사 15,000,000원 ○○국제공항 화물터미널 B&D 철골공사 338,000,000원, 1999. 7. 31 ○○국제공항 B&D현장 TOUCH-UP공사 90,000,000원 등인 것이다.

  (라) 청구외 정○○의 진술서에 의하면 ○○산업을 운영하던 중 안전사고 후 원청업자로부터 감리가 강화되어 공사 진행이 늦어지게 되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청구외 ○○중공업주식회사에 추가작업 및 수정작업에 대한 도급금액을 증액요구를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건비 및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체납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이 실질적인 사업자이므로 본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탐문되고, 청구외 정○○가 공사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정○○가 청구인명의로 시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심부름 등 근무를 한 것으로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서○○(000000-0000000)와의 전화통화에 의하여 탐문되고, 매부인 정○○는 거제도 ○○조선소에서 철골제작설치관련 업무를 해오다가 1995년 청구외 ○○중공업주식회사로부터 공사제의를 받아 청구외 ○○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해 오다 사업에 실패로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처남인 청구인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외 정○○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확인하여 과세한 ○○산업 대표 우○○으로부터 수취한 1999. 2기 과세기간 및 2000. 1기 과세기간 쟁점매입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국제신공항건설현장의 원도급자인 청구외 ○○중공업주식회사로부터 철골공사 일부를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산업 대표 청구외 우○○으로부터 일부 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도 ○○소재 청구외 ○○중공업주식회사에서 발주한 ○○국제신공항 건설공사 현장에 본인과 같은 업종 종사자(속칭 도비) 30여명과 같이 실지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우○○이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인지 노무를 제공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아니하고, 하도급공사를 받은 것이라면 발주처와의 계약내용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우○○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7매 413,000,000원은 청구인에게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전말서에 확인한 바 있다고 ○○세무서의 조사서에 나타난다.

  (다) 또한, 청구외 우○○이 2000. 9. 15자로 작성한 확인서에 청구인과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는데도 오히려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작성하여 건네주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산업의 대표자 청구외 우○○에게 하도급을 주었다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이고, 또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청구외 우○○이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용역제공에 대한 자금결재 등의 증빙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청구인 및 청구외 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상기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산업 청구외 우○○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의 제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