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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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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유류 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사부가2001-0417생산일자 2001.11.30.
AI 요약
요지
매입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현금출납장 등을 대사한 바, 유류 매입일자와 대금 지급일자가 불일치하고, 이건 거래 이외에 다른 거래사실이 전혀 없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유류 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특화물운송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에서 자료상인 청구외 (주)○○석유 ○○주유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4,995,700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의 실물 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09.20.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61,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의 경유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무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현금출납장 등을 대사한 바, 유류 매입일자(2000년 04~06월)와 매입대금 지급일자(2000.08.02)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법인 장부상 유류 매입시점에 전액 현금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또한 이건 거래 이외에 다른 거래사실이 전혀 없는 사실과,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의 본점인 (주)○○석유에 대한 조세범칠조사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점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 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본점인 (주)○○석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시 실지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하고, 청구법인이 2000.04~06월 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세금게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가공매입자료를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대금을 실지 지급하였다는 거증서류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면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

(단위 : 원)

가공매입 내역

일자

공급가액

VAT

2000.04.30.

4,995,200

499,520

5,494,720

2000.05.31.

4,998,700

499,870

5,498,570

2000.06.30.

5,001,800

500,180

5,501,980

14,995,700

1,499,570

16,495,270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상 작성일에 매입대금을 현금지급한 것으로 기장한 사실이 현급출납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에, 이건 거증서류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2000.08.02.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시 ○○ ○○지점 000000-00-000000)로 15,00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서○○ 명의로 ○○에서 무통장 입금한 사실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거래금액 16,495,270원 중 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95,270원은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방국세청장의 조세범칙조사결과 청구외법인((주)○○석유 포함)은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이건 거래 이전에 한번도 거래한 사실이 없어 고정거래처가 아님에도 쟁점금액의 경유를 2000.04~06월까지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3개월 이후인 2000.08.02.일자에 지급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상 작성일에 매입대금을 전액 현금지급한 것으로 현금출납부에 기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통장으로 입금한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실지 매입하고 지급한 대가의 명목인지 여부가 불분면한 바, 이를 실지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