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금속”이라는 상호로 스텐레스 등을 판매하는 청구인이 1996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현○○에게 112,614,000원(공급가액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스텐레스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세부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07.03.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513,68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현○○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스텐레스를 매입하고도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강업(000-00-00000) 및 청구외 (주)○○종합상사(000-00-00000)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외 현○○의 확인서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현○○에게 쟁점금액의 스텐레스를 무자료로 판매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현○○에게 쟁점금액의 스텐레스를 판매한 것이 아니고 단지 소개만 해주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스텐레스를 무자료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현○○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현○○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스텐레스를 무자료로 구입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현○○에게 쟁점금액의 스텐레스를 무자료로 공급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 현○○에 대한 1996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처리와 관련하여 청구외 현○○이 동 과세기간 중 실제는 청구인으로보터 쟁점금액의 스텐레스를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 ○○강업 및 청구외 (주)○○종합상사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함에 따라, 청구외 현○○에 대하여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처분청에 대하여는 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자료를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스텐레스를 무자료로 공급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 공급가액, 원)
일 자 | 품 목 | 공급가액 | 세금계산서상 매출처 |
1996.02.29. | 스텐레스 외 | 20,096,000 | ○○강업 (000-00-00000) |
1996.03.30. | 〃 | 27,024,000 | |
1996.04.17. | 〃 | 21,749,800 | (주)○○종합상사 (000-00-00000) |
1996.05.22. | 〃 | 22,507,400 | |
1996.06.10. | 〃 | 21,327,600 | |
계 | - | 112,614,800 | - |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현○○에게 쟁점금액의 스텐레스를 판매한 것이 아니고 단지 소개만 해주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스텐레스를 무자료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한편, 청구외 현○○이 ○○세무서장의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처리와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현○○은 쟁점금액의 스텐레스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고 그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제공한 청구외 ○○강업 및 청구외 (주)○○진하종합상사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조사공무원이 청구외 현○○에게 실지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가 틀린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거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자, 청구외 현○○은 청구인이 고정거래처이고 거래당시 스텐레스가 이미 도착하였으며 거래대금도 지불된 상태이었으나 청구인이 본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청구외 ○○강업 및 청구외 (주)○○종합상사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받아도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받으면서 그에 대한 실거래처가 따로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외 현○○이 위 【표】에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자인하면서 그에 대한 실거래처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확인서 및 문답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스텐레스를 판매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강업 및 (주)○○종합상사를 청구외 현○○에게 단지 소개만 해주었을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강업 및 청구외 (주)○○종합상사는 위 【표】에 기재된 거래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1996년 제1기에 폐업된 사업자이며, 특히 청구외 (주)○○종합상사는 1996년 제1기에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사업자임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들 업체들이 쟁점금액의 스텐레스를 청구외 현○○에게 실제 공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이 건 과세처분 후에 작성된 청구외 현○○의 확인서는 ○○세무서장의 확인조사시 작성된 확인서 및 문답서의 내용을 번복할 만한 증빙이 없고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