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1.4.10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통지한 증여세 156,960,610원은
1. 당초 김○○을 수증자로, 청구인을 증여자로 하여 결정고지한 증여세에 대하여 재차증여가액으로 합산한 86,9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한 연대납세의무 처분을 정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4.10 청구인 소유인 ○○시 ○○구 ○○동 ○○번지의 토지 1,6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개발(주)을 채무자로 하여 (주)○○은행에서 1,600,000,000원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의 대출에 대한 근저당권 담보로 제공하였고, 1999.7.6 쟁점토지와 위 지상건물 1,530㎡(청구인의 자 김○○이 1995.5.17 신축)을 청구외 박○○에게 1,520,000,000원(토지 1,050,000,000원, 건물 47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전세보증금 707,000,000원(매매계약서상 금액은 644,000,000원이나 처분청의 조사금액은 707,000,000원임)을 제외한 양도대금 전부를 쟁점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제외한 561,611,842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개발(주)의 대표자인 김○○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01.4.17 김○○에게 증여세 156,960,617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수증자인 김○○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자 2001.5.18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는 1996.4.10 ○○개발(주)를 채무자로 하여 (주)○○은행에 근저당설정하였으며 청구외 김○○은 ○○개발(주)의 지배주주이고, 동 법인은 2년 이상 결손법인으로서 특정법인에 해당하며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이는 증여의제 과세대상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며 이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가 변제되는 것이고, 처분청은 실제 매매대금이 법인에게 증여되지 않고 청구외 김○○이 유용한 자금이라 하였으나 당초 근저당설정시에 자금이 법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명백하고 이를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정리되었음이 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김○○이 청구인에게 현금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당초처분에 의한 의견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청구인에게 확인한 문답서에 기술된 "토지는 청구외 김○○의 몫"이라고 진술한 내용을 인정한다면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는 청구외 김○○의 소유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외 김○○은 자금능력이 없는 자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3) 청구인은 1999.7.2 청구외 박○○에게 쟁점토지를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이 현금증여수령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인 1999.6.29로 추정하였으나 매매로 인한 등기이전일은 1999.7.2로 판명되고, 청구외 ○○개발(주)의 ○○은행 대출금 등도 1999.7.2로 상환하였음이 명확하므로 이는 동일 과세물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한 것이어서 취소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법인에게 실제로 증여되지 않고, 법인의 자금차입 형태로 빌어 김○○이 유용한 자금을 갚은 것이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이 건은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증여추정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직접 김○○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처분과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김○○에게 증여되었는지와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니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결제적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는 1996.4.12 청구인의 자 김○○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개발(주)에서 쟁점채무를 대출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② ○○개발(주)는 쟁점채무를 차입한 후 쟁점채무 전액을 대표자 김○○에게 대여하고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음이 결산서 및 관련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1999.7.2 쟁점토지를 청구외 박○○에게 1,050,000,000원(김○○ 소유의 건물과 함께 1,520,000,000원에 양도)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의 자 김○○은 위 양도대금 1,500,000,000원 중 동 건물의 임대보증금 70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93,00,000원을 쟁점채무 상환에 사용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조사과정에서 토지를 매매하고 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동 대금은 김○○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⑦ 청구인은 이 건 증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⑧ 위 사실에 의하여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자 김○○에게 증여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쟁점채무의 명의상 채무자인 ○○개발(주)이 쟁점채무 전액을 대출 후 대표이사인 김○○에게 대여하였음이 위 법인의 장부상 확인되고 잇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쟁점채무와 지급이자(법인이 이자를 지급하고 김○○의 대여금으로 기장처리)를 상환한 데 대하여 동 법인의 장부상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기장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인이 김○○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이 김○○에게 상환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라 하겠다.
⑨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대상을 쟁점채무의 상환에 따른 현금증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으로 과세함은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하나 앞선 심리에 의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 건 과세대상을 오해한 것으로 보여진다.
⑩ 다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연대납세의무통지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앞선 심리와 같이 이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현금이라면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연대납세의무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⑪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면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당초 과세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과세한 것으로서 부동산의 양도행위와 양도대금의 증여해위는 별개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주장은 과세처분 사유를 오해한 것이라 하겠다.
⑫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대금(1,050,000,000원)으로 쟁점채무를 상환한 데 대하여 동 양도금액 중 보증금채무액(처분청은 쟁점토지 위 지상건물의 보증금을 707,00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 건 심리기간 중 징구한 매매계약서에는 644,000,000원으로 기재됨)을 토지와 건물의 양도대금으로 안분한 가액(토지분 488,388,158원)을 차감한 561,611,842원을 청구인이 김○○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건 증여세 결정시 합산한 5년이내의 재차증여가액 86,900,000원은 증여자가 장○○(수증자인 김○○의 호적상의 모)임에도 이 건 증여세의 증여자인 청구인(김○○의 생모)의 증여가액에 합산한 것과 동 증여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관련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