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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시설자재 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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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공장시설자재 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심사부가2001-0332생산일자 2001.10.19.
AI 요약
요지
시설 자재 매입액의 실질 거래시기는 자재 주문일로부터 제작기간 40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이전에 이미 사업자등록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1. 01. 09.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34,8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전선(이하“청구외법인”이라한다) 및 ○○산업(주)로부터 공급가액 42,435,430원(1999.02.23. 31,435,430원, 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 1999.03.17. 11,000,000원)및 27,654,900원 등 합계 70,090,330원의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 01. 05.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287,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이 2001. 04. 13. 이의신청한데 대해 청구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청구외법인 및 ○○산업(주)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1,000,000원 및 27,654,900원 등 합계 38,654,900원은,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1. 06. 07. 부가가치세 6,153,030원을 감액경정하고, 쟁점금액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법인에서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4. 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 08. 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9. 01. 05. 청구외법인에게 주문서를 발부하여 견적을 받으면서 청구외법인에서 견적서를 잘못된 거래명세표에 단가와 금액을 기재하여 1999. 02. 05.자로 보내왔을 뿐 실지거래는 1999. 02. 23.자로 하였으며, 배전반큐비클 거래품목의 경우 제작기간이 약 1개월 이상 소요되어 주문과 동시에 거래를 할 수 없는 바, 쟁점금액을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안내시 1999. 01. 05. 작성된 거래명세표를 제출한 후 이의신청시에는 거래일자를 1999. 02. 05.라로 수정하여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으며, 이건 심사청구시에는 거래명세표를 견적서로 임의수정하여 제출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청구법인에게 당초 제시한 거래명세표상 작성일인 1999. 01. 05.일을 쟁점금액의 거래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외법인은 1999. 02. 04. 사업자등록하여 쟁점금액의 거래시기에 미등록사업자임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1999. 02. 04. 사업자등록한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거래시기인 1999. 01. 05.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일 이후인 1998. 02. 23. 발행하였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의 거래시기가 청구외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한 1999. 02. 04. 이전 인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처분청에서 결정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 이라는 청구외 장○○로부터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사본을 확인한 후 공장 시설자재를 실지 구입ㆍ사용하고, 그 매입대금은 청구법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여,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이행한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결정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공장 보수공사를 위해 배전반 큐비클, 아이브이전선(지하 매립전선) 등을 1999. 01. 05.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이라는 청구외 장○○에게 『주문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 바람』이라고 기재된 주문서를 송부하였는 바, 주문 품목의 제작기간이 주문일로부터 최소한 4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표상 작성일(1999. 01. 05.)을 쟁점금액의 거래시기로 판단한 반면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정○○은 1999. 01. 05. 청구외 장○○에게 쟁점금액의 공장시설자재를 주문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에서 주문서상 날짜와 동일하게 거래명세표에 단가와 금액을 기재하여 견적서로 보내왔을 뿐, 청구외 장○○가 1999. 02. 23. 직접 2.5t 트럭으로 자재를 가지고 와서 ○○종합중기 차주인 최○○의 지게차로 하차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그 증빙으로 입금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에 대한 실지거래를 입증하고자 청구외 장○○의 주소지인 ○○시에 방문(도로범칙금 영수증에 의해 확인)하였으나 행방을 찾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실질상 거래시기는 빨라도 자재 주문일(1999.01.05.)로부터 제작기간 40일이 경과한 날이 1999. 02. 14.일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거래명세표상 날짜인 1999. 01. 05.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쟁점금액의 거래시기를 세금계산서 수취일인 1999. 02. 23.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할 것이고, 쟁점금액의 공장시설자재를 실지구입하고 매입대금을 결제한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이전에 이미 사업자등록(1999. 02. 04)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