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공방”이라는 상호로 금은세공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8년 제1기부터 1999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청구외 ○○금속(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9,216,240원의 가공세금계산서(공급가액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07.01.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63,95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0,010원 및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20,86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원재료인 은판을 실제 구입하였음이 세금계산서와 입금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였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년 제1기부터 1999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 (단위 : 원)
일자 | 금액 | 품목 | 비고 |
1998.02.05. | 2,950,860 | 은판AG | 공급가액임 |
1998.02.18. | 2,082,630 | 은판AG | 〃 |
1998.04.20. | 4,000,000 | 은판AG | 〃 |
1998.05.27. | 4,000,000 | 은판AG | 〃 |
1998.09.01. | 8,000,250 | 은판AG | 〃 |
1999.03.08. | 8,182,500 | 지은(그래뉼) | 〃 |
계 | 29,216,240 | - | - |
(2)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1997년 제1기부터 1999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12,101백만원의 은판 및 은제품을 무자료로 매출하는 한편, 실물거래없이 4,739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제시하며 청구외 법인과 실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이 보관중인 미수금대장과 받을어음대장 및 현금일일입금내역서 등의 원시기록장부와 청구외 법인의 신고내용을 상호대사하여 청구외 법인의 무자료매출과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둘째, 위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실제 매출은 소매 매출이라는 확인서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원재료인 은판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라 정당하게 수수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외 법인의 원시기록장부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이미 확인되었고, 청구외 법인 또한 청구인에게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데 반해, 청구인은 달리 청구외 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