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증여 2001-109(차○○), 증여 2001-110(이○○) 이상 2건은 청구내용이 동일하므로 병합심리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청구외 차○○(청구인 차○○의 부, 동 이○○의 시부)로부터 2000.8.22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30.57㎡ 및 건물 84.725㎡(수증지분 청구인 차○○ 6분의3, 동 이○○ 6분의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처분청의 증여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여 2001.7.21 청구인 차○○에개 증여세 600,000원, 동 이○○에게 증여세 814,3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2 이의신청(2001.9.28 기각)을 거쳐2001.10.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시점에 증여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승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임대하여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동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자의 금융기관채무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니고, 증여계약서 등에도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증여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서법 시행령 제36조(증여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의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차○○의 부인 차○○은 2000.6.19 ○○지방법원 ○○지원 부동산경매에 참여하여 쟁점부동산을 65,120,000원에 낙찰받아 2000.7.27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2000.8.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00.8.22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차○○에게 6분의3, 동 이○○, 손자 차○○, 동 차○○에게 각각 6분의1을 증여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증여와 관련하여 당초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71,000,000원으로 보아 2001.7.21 청구인 차○○에게 증여세 660,000 동 이○○에게 증여세 814,32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이 후 청구인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증여자가 쟁점부동산을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경락가액이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의 가액이므로 시가로 인정하여 동 경락가액 65,12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01.10.9 감액경정(경정후 세액 청구인 차○○ 332,800원, 동 이○○ 760,930원)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청구외 차○○이 쟁점부동산의 입찰시 입찰보증금 6,510,000원(경락대금의 10%)을 자신의 ○○은행계좌(000000-00-000000)에서 대출받아 납부하였고, 나머지 경락대금 58,610,000원 중 부족액 39,000,000원은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20,000,000원, 자신의 ○○은행 다른계좌(000000-00-000000)에서 19,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아 납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금융기관채무는 합계 45,510,000원이며,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후 쟁점부동산을 2000.11.25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보증금 60,000,000원 중 54,000,000원을 청구인 차○○의 계좌에서 2000.11.27 출금하여 증여자의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증여자의 금융기관 채무 45,510,0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자명의의 위 대출금 45,510,000원은 일반예탁금대출(마이너스 대출)로서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따라서, 증여자명의의 이 건 금융기관채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동 채무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