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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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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일부인용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처분의 당부
심사부가2001-0389생산일자 2002.01.18.
AI 요약
요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거래시기에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한하는 것 인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은 취소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1.7.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258,870원은, 주식회사 ○○디자인에서 교부받은 공급가액 1,000,000,000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경정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3.31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청구외 주식회사 ○○디자인(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과 공사금액 10억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스파월드 내부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시공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3.28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된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1.4.4.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에 대한 확인조사시 2000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 중 ○○보일러상사외 9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245,898,943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0,000,000원을 불공제 하여 환급거부 처분하고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1.7.1.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258,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공사시공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실지 지급한 사실이 대금 영수증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됨에도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거부 처분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공사계약서 및 대금지급영수증 등에 의하여 실지 거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공급시기인 건물을 준공하여 실지 사용(2000.10.9)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교부된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이 경과한2001.3.28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로서 적법한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 관련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시기에 작성일자만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과, 이에 대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세금계산서】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의2에서는「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도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2조【가산세】제4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5항에서 「법 제22조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호의 3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5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100분의 10에 상당하는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3.31 청구외법인과 ○○스파월드 내부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공사금액 10억원(부가세 별도)에 체결하여 공사시공자인 청구외 법인에게 2000.3월~12월까지 공사대금 1,050,000,000원을 실지 지급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에서 공사를 완료한 날(2000.10.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2001.3.28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된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2000.7.31 3억원, 2000.8.31 3억원, 2000.9.31 4억원)를 교부받아, 2001.4.4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입세액으로 기재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해 경정청구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확인조사시 쟁점금액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시기에 작성일자만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100,000,000원)을 불공제하여 환급거부 처분하고,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10,000,000원)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10,000,000원)를 경정고지하였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과세기간을 달리 하는 시기에 작성일자만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지거래사실이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정당한 거래시기에 작성된 세금계산에 한하는 것(같은뜻 : 국심 99경811, 1999.12.30 등 다수)인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과세기간이 경과한 2001.3.28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였고, 청구이유서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실지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한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므로, 과소하게 환급신고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할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도 없어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46,075,211원)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지도 않으며, 또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공제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바(같은뜻 : 부가46015-210, 1996.02.01),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경정청구한데 대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면 족하지,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하여 이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5) 그렇다면, 청구인이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않고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시기에 작성일자만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나,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과세처분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