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1.06.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559,380원의 부과처분은, 건설중에 양도하였던 건물의 공급가액을 22,779,09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공업사’라는 상호로 1973.10.15.부터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공단으로부터 1992.01.25. ○○시 ○○구 ○○동 ○○번지 ○블럭 ○롯트 대지 1,65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사업자등록 없이 지상 2층의 공장을 신축(예정면적 905.4㎡, 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하다가 1996.04.19. 청구외 곽○○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외 ○○공단 이사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및 공장건설중에 있었던 쟁점자산을 청구외 곽○○에게 총 434,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공업단지 공장시설 양ㆍ수도 신고수리 자료(계약일이 1996.03.18.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자산 신축과 관련하여 1995년 제2기에 17,966,153원을 환급받았다고 보고 쟁점자산의 공급가액을 179,661,530원으로 보아 2001.06.07.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559,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주된 주장
쟁점자산은 미등록된 건설중인 사업장의 사업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예비적 청구
○○공단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 매수인 곽○○과 합의아래 실지 공사진행율은 터파기공사 등 약 10%정도임에도 이를 80%로 하여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 건 과세자료)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은 쟁점부동산(토지) 216,578,388원, 쟁점자산(공장) 25,05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임이 매수인 곽○○의 거래사실확인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1996.04.16.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자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지거래가액을 25,057,000원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주된 청구
쟁점자산이 매수인에게 포괄양ㆍ수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 양ㆍ수도계약서의 제시가 없는 바, 쟁점자산은 단순한 부동산매매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나.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을 인정할 경우 ○○공단의 쟁점부동산 및 쟁점자산 매각결정은 허위계약서에 근거한 원인무효가 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공단으로부터 통보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거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자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면, 쟁점자산의 공급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에는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6항에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4항에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같은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제1항에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6-17...4 【미등록된 건설중인 사업장의 사업 양도】에는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공업단지 공장시설 양수도 신고수리 자료인 1996.03.18.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과 쟁점자산의 총 매매가액을 434,000,000원으로 보고, 청구인이 1995년 제2기에 쟁점자산 신축과 관련하여 17,966,153원을 환급받았다고 보아 동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179,661.530원을 쟁점자산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확인된다.
그러나, 당심에서 국세청 전산자료를 조회(개인별 총사업내역,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자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1995년 제2기에 환급받은 17,966,153원은 기계장치(고정자산) 수입에 따른 환급세액으로서 쟁점자산 신축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환급세액임이 세관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 4매(공급가액 : 196,939,100-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고정자산 매입금액과 일치함)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매수인 곽○○은 쟁점자산 양수도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 양ㆍ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다) 매수인 곽○○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세무서장이 곽○○의 양도소득세를 실지조사한 조사종결복명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토지)을 분양취득하여 기초공사(터파기공사, 파일공사, 바닥공사)를 하다가 사업포기하고, ○○공단관리본부가 지정고시한 매매가액(○○구청장이 허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상의 금액)인 216,578,388원에 양도하였고, 매수인 곽○○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자산을 취득한 후 1996.04.24.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후 직영공사하여 1996.08.18. 지상 2층, 연면적 989.4㎡의 공장을 신축하였으며,
○○세무서장은 건물 취득가액을 구체적인 건축증빙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인 126,502,800원으로 결정하였고, 공장건축 중이었던 공사비 25,057,602원은 매매당사자간의 합의로 실비처리하여 별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토지ㆍ건물 취득경로설명서와 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2) 판단
가)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자산의 미등록된 건설중인 사업장의 사업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쟁점자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즉,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2) 매수인 곽○○은 쟁점자산 양수당시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통신기기 제조업)과는 전혀 다른 업종인 금속열처리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쟁점자산의 공장을 신축한 후에도 계속하여 금속열처리 제조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따라서, 사업양도자와 양수인의 업종이 상이한 쟁점자산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운 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자산을 25,057,000원(공급대가)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매수인 곽○○은 건설중에 있었던 쟁점자산을 25,057,000원에 취득하였다고 거래사실확인(작성일자 : 2001.09.10)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세무서장이 매수인 곽○○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한 복명서 등에 의해서도 확인되며, 매수인 곽○○이 건설중에 있었던 쟁점자산을 취득한 후 직영공사하여 준공된 공장의 기준시가가 126,502,800원인 점으로 보아도 부동산 매매대금은 대부분 토지의 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한 바, 공정건설 중에 양도된 쟁점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25,057,000원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자산의 공급가액을 22,779,090원(공급대가 25,057,000 / 110)으로 보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