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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부로부터 당해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심사증여2001-0128생산일자 2002.03.25.
AI 요약
요지
통장에서 인출하여 부에게 변제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어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자지간의 일시적 자금융통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이자수수에 관한 증빙이 없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1.12.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증여세 21,504,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라 1세대(이하 “○○빌라”라 한다)를 1998.1.20.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빌라의 신축자금 108,4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 안○○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12. 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21,504,44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빌라 취득시점에 30억여원 이상의 부동산 양도대금 및 타 부동산소득이 있는 상태로 쟁점금액을 부담할 능력이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8.1.20 청구인이 ○○빌라 신축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부 안○○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융통하여 사용한 후 1999.7.13. 청구인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103,500,000원을 인출하여 부 안○○에게 변제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어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부자지간의 일시적 자금융통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이자수수에 관한 증빙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부 안○○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 안○○으로부터 ○○빌라 신축자금으로 쟁점금액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한 후 1999.7.13.자로 103,5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 안○○으로부터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이자지급 및 수취내역도 제시하지 모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부 안○○에 대한 채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잼금액을 부 안○○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부 안○○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할 것이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98.12.28, 법률 제5582호 개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 (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 한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생략)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인의 부 안○○은 청구인이 ○○빌라를 신축ㆍ취득함에 있어서 1998.1.20. 동 건물의 준공시까지 쟁점금액을 청구인소유의 ○○빌라에 대한 신축자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9.7.13. 청구인의 통장에서 103,500,000원을 인출하여 부 안○○에게 변제하고 부 안○○은 이를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 (대지 380㎡ 및 건물 282.54㎡의 각 1/4 지분)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빌라 신축ㆍ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 안○○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빌라의 신축ㆍ취득자금으로 쟁점금액을 부 안○○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융통하여 사용한 후 1999.7.13.자로 103,500,000원을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부자간의 일시적인 자금융통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금능력이 없고,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이 없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이 1998.1.20. 부 안○○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과 1999.7.13.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103,500,500원을 부 안○○의 부동산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 안○○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 안○○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다가, 1999.7.13. 자로 103,5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부 안○○은 1989.11.21~1996.4.4. 수회에 걸쳐 청구인을 포함한 아들들에게 상당한 부동산을 각각 증여(장남: ○○도 ○○군 임야 24,403㎡, ○○시 ○○구 ○○동 주택, ○○도 ○○시 ○○읍 ○○리 대지 1,868.32㎡, 차남(청구인) : ○○도 ○○시 ○○읍 ○○리 대지 3,070.32㎡ 및 임야 159㎡, 3남 : ○○도 ○○시 ○○면 대지 5,178㎡, ○○시 ○○구 ○○동 ○○아파트, ○○도 ○○시 ○○읍 ○○리 대지 233㎡)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을 당시인 1998.1.20. 현재 청구인은 18세의 미성년자이며 부 안○○의 연령은 45세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당시 청구인은 1992.3.6. 부 안○○으로부터 증여받은 ○○도 ○○시 ○○읍 ○○리 ○○번지 대지 1,202㎡ 및 같은 리 ○○번지 임야 159㎡를 1997.12.12 ○○주식회사에 3,040백만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의 ○○투자증권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1999.7.13. 동 계좌에서 인출한 1,722백만원 중 103,500,500원이 부 안○○의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③ 한편 부 안○○은 청구인의 ○○빌라 1세대를 포함한 전체 다세대주택 신축 당시인 1998.1.20. 장남과 청구인 및 3남에게 각각 신축대금 108,450,000원씩을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은 장남과 3남은 각자의 자금으로 위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④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급받을 당시인 1998.1.20. 청구인의 자금이 즉시 인출이 불가능한 예금으로 입금되어 있어 일시적으로 부 안○○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융통하여 사용하였고 그 후인 1999.7.13. 청구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부 안○○에게 자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당초 청구인이 부 안○○으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아 청구인의 ○○빌라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후, 청구인의 계좌에서 103,500,000원을 인출하여 변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부 안○○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없다고 할 것이고, 통상 부자지간에는 금전소비대차거래에 대한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인점과 청구인의 재산상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 안○○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한 후 변제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부 안○○간에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 안○○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