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2000.02.01.~2001.08.08. 기긴 중의 대표자로서,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통보된 청구외 ○○유통의 매출누락분 89,905,454원과 청구외 (주)○○전자의 매입누락분 12,609,090원에 전국 평균부가가치율을 곱하여 환산한 매출누락액 15,958,854원의 합계105,864,30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13,543,960원(1999년 제2기분 11,540,330원, 2000년 제1기분 2,003,630원)을 2001.07.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9.01월부터 06월까지는 청구외 (주)○○에, 1999.08월부터 2000.03월까지는 청구외 ○○에, 2000년 04월부터는 ○○화장품(주)에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임○○(이하 “임○○”이라 한다)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청구인의 명의를 남편에게 빌려주었을 뿐 실질사업자는 임○○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 ○○유통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청구인 및 임○○에게 각각 상품거래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청구외 (주)○○전자와의 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 스스로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거래하였다는 등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반증자료가 없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맞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 및 2호에는 『1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남편인 임○○이기에 청구인에게 과세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02.01.에서 2001.08.08.까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하여 2000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수입금액은 299,515,252원으로, 소득금액은 11,781,094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청구외 ○○유통과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의 매출누락 확인서에 근거하였고, 청구외 (주)○○전자와의 매입누락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임○○은 쟁점사업장과 같은 ○○상가 ○동 ○호에서 1999.06.15.부터 2000.02.28.까지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비슷한 시기인 2000.02.01.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하여 동일업종을 운영한 점과 임○○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다고 주장하는 점, 또한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부수사이에 남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쟁점사업장의 운영은 청구인의 동의하에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외 ○○유통 최○○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임○○ 명의로 각각 거래금액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위 양인은 별개의 사업자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외 (주)○○전자와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 스스로가 매입누락이 있었다고 서명날인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거래에 있어서 임○○이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정은 신빙성이 없다.
(4) 또한,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은행 ○○지점의 확인서는 통장의 이용자만을 나타내고 있을 뿐 이 건 실사업자를 판단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임○○이라고 볼 만한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반증자료가 없는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