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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일부인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790,000,000원으로 한 처분의 당부
심사증여2001-0058생산일자 2001.08.03.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취득금액은 790,000,000원으로 인정되므로 170,000,000원 중 청구인 지분 해당액 51,000,000원은 이○○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1.3.15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증여세 33,128,270원의 부과처분은,

 1.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452.7㎡ 및 건물 1,093.08㎡의 취득자금 중 청구인인 이○○에게 지급한 62,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의 사위)은 1997.6.24 윤○○으로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452.7㎡ 및 건물 1,093.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이○○(이○○의 자), 신○○(이○○의 사위)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620,000,000원과 등기비용 26,230,000원 합계 646,230,000원에서 청구인지분(30%) 중 일부를 청구인의 장인 이○○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청구인과 이○○, 신○○을 합하여 "청구인 등"이라 한다)

처분청은 이○○이 1992.6.2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송○○와 매매계약(당시 계약서상의 매수인은 ○○실업(주) 대표이사 이○○으로 기재됨)시 지급한 17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위 윤○○과의 매매계약시 송○○가 윤○○으로부터 받을 채권의 변제에 충당됨으로 인하여 위 매매가액에 쟁점금액을 합한 790,000,000원을 매매가액으로 보고, 여기에 등기비용 26,230,000원을 합한 쟁점부동산의 총취득가액 816,23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204,000,000원을 차감한 612,230,000원 중 청구인의 지분 해당액 193,669,000원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으로 1,252,569원만을 인정하고 잔액 182,416,431원을 이○○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1.3.15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증여세 33,128,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을 62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이○○이 대표이사로 있던 ○○실업(주)가 당초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송○○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1992.6.2 매매대금 850,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쟁점금액을 5년이 지난 1997.6.10 청구인 등이 윤○○으로부터 대표이사인 개인 이○○이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함은 사실을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이 취득자금의 일부로 63,252,569원을 이○○의 계좌(○○은행 000-04-000000)로 입금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1,252,569원만 인정하고, 잔액 62,000,000원은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1992.6.2 ○○실업(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이○○이 ○○실업(주)명의로 전소유자 송○○와 쟁점부동산을 85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에 계약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송○○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윤○○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이 송○○에게 계약위반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소송을 준비하던 중 이○○과 윤○○이 쟁점부동산을 790,000,000원으로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이○○이 송○○에게 지급하였던 쟁점금액을 윤○○이 송○○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시 지급할 부채가 있어 이를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취득세 및 등록세 부담을 줄이려는 이○○의 요청에 따라 620,000,000원을 매매금액으로 하여 다시 작성한 계약서에 날인하여 주었음이 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매대금 790,000,000원 중 계약금 170,000,000원과 전세보증금 204,000,000원을 제외한 416,000,000원과 등기비용 등 26,230,000원 합계 442,230,000원을 이○○이 1997.1.30 100,000,000원(신○○ 61,448,105원, 청구인 1,252,569원, 이○○ 37,299,326원), 1997.6.10 315,000,000원(이○○의 처 김○○ 300,000,000원, 이○○ 15,000,000원), 1997.6.16 27,230,000원(이○○의 예금)을 지급하였음이 통장사본 및 은행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중도금 100,000,000원이 1997.1.30 지급된 사실이 이○○의 확인서엥 의하여 확인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소 납부하기 위하여 1997.6.10 계약서를 재작성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과 윤○○이 당초 계약한 79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인 62,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지급시 직접 중도금이나 잔금 등으로 지급된 사실은 없으나 등기접수일(1997.6.24)을 전후로 해서 1997.5.19부터 1997.10.20까지 8회에 걸쳐 청구인이 이○○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연령(45세)등을 감안하여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실업(주)가 전소유자인 송○○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포함아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790,000,000원으로 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의 일부로 이○○에게 지급한 62,000,000원을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 전면개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느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 잉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과 이○○, 신○○은 1997.6.24 윤○○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공동 취득하여 이○○는 40%, 청구인과 신○○은 각각 30%씩으로 소유지분을 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 취득자금 중 113,000,000원을 제외한 69,416,431원을 청구인의 장이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② 이 건 조사처인 ○○국세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금액은 1992.6.2 전소유자 송○○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매매금액 850,000,000원)시 이○○이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임이 같은날 송○○가 작성한 영수증 사본에 확인되고(당시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란은 ○○실업(주) 대표이사 이○○으로 나타남) 송○○는 이○○과의 계약을 잔금미지급금을 이유로 파기한 후 1992.8.18 윤○○에게 쟁점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실업(주)는 1992.5.1 개업한 법인(당시 대포이사는 이○○이었으나 현재는 이○○의 자 이○○임)임이 확인되며 동 법인의 1996사업년도 및 1997사업년도의 결산서에는 쟁점금액이 채권 등 어떠한 자산으로도 계상되어 있지 아니함이 확인된다.

 ④ 한편 이○○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1997.6.10 윤○○과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시 송○○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매매금액에서 차감하여 620,000,000원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⑤ 양도인 윤○○ 또한 이 건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790,000,000원으로 하였고 이○○이 송○○에게 지불하였던 쟁점금액을 송○○에게 지급할 부채와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의 과다로 양도금액을 낮추어 달라는 이○○ 부탁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차감한 62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204,000,000원을 제외한 416,000,000원을 영수한 사실 등을 진술하였다.

 ⑥ 쟁점금액을 이○○이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1992.6.2 이○○과 송○○간에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상 매수인이 ○○실업(주)로 나타나긴 하나 동 법인의 결산서상 쟁점금액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과 1996.2.2 이○○이 송○○에게 보낸 내용중명에서 쟁점금액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사실상 계약자는 일응 이○○으로 판단되며

 ⑦ 송○○가 이○○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매매계약시 양도자 윤○○이 송○○에게 진 채무와 상계한 사실을 윤○○이 확인하고 있고, 이○○ 또한 쟁점부동산의 계약내용을 진술한 확인서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620,000,000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쟁의 매매가액은 쟁점금액 170,000,000원을 포함한 790,000,000원이라 할 것이다.

 ⑧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금액은 쟁점금액을 포함한 790,000,000원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금액 170,000,000원 중 청구인 지분 해당액 51,000,000원은 이○○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⑨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79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1997.5.19 50,000,000원, 1997.5.20 2,000,000원, 1997.6.21 2,000,000원, 1997.7.21 2,000,000원, 1997.8.20 2,000,010, 1997.9.19 2,000,000원, 1997.10.20 2,000,000원, 합계 62,000,000원을 이○○의 ○○은행 계좌(000-00-000000)로 입금한 사실이 동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본인지급 부담액으로 이○○의 자 이○○는 15,000,000원, 사위인 신○○은 61,448,105원을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의 본인부담액은 1,252,569원만을 인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③ 청구인이 이○○의 계좌로 입금한 62,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등기 접수일인 1997.6.24을 전후하여 입금되었고, 손아래 동서인 신○○의 본인 부담액이 61,448,105원인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등기된 소유지분이 신○○과 청구인의 부담액은 처분청이 당초 인정한 1.252.569원과 위 62,000,000원을 합한 63,252,569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④ 따라서 청구인이 이○○의 위 계좌로 입금한 62,000,000원은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져 이를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동 금액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