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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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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심사증여2001-0061생산일자 2001.08.03.
AI 요약
요지
증여토지 중 일부는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건물을 신축하엿음이 확인되고 나머지 토지도 현재 농지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농작을 매출이나 비료구입에 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직접 영농에 종시하였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7.24 청구인의 부인 김○○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답 1,444㎡외 5개필지 총 3,3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 규정하는『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7.8.8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수증인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을 지목변경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등 영농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하여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2001.6.2 증여세 15,814,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시 ○○구 ○○동 ○○번지 및 같은곳 ○○동 ○○번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같은곳 4필지는 농지로 사용하였으며, 건물을 신축한 토지도 증여일로부터 1~2년간은 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면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농지를 증여받은 5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증여세면제를 배제한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는 2개 필지를 각각 1998.6.10 및 1998.8.19에 대지로 변경하여 건물을 신축하였고, 다른 4개 필지도 현지확인 결과 실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하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존속(이하 이 조세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 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존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⑤ 법 제5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 사망한 경우

    5.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농지의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이상이 되는 경우

    7.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7.24 부인 김○○로부터 쟁점토지를 아래와 같이 증여받아 처분청에 1997.8.8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면제신청을 하였음이 증여세과세자료전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토지 명세>

(단위 : ㎡)

번호

증여일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1997.7.24

○○시 ○○구 ○○동 ○○번지

187

같 은 곳 ○○번지

395

같 은 곳 ○○번지

317

같 은 곳 ○○번지

92

같 은 곳 ○○번지

922

98.6.10 대지로 지목변경

같 은 곳 ○○번지

1,444

98.6.10 대지로 지목변경

3,357

 (2) 처분청은 2001.3.31 쟁점토지를 현지확인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액면제의 요건 중 증여자 및 수증인이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에는 부합하나,

  쟁점토지 중 위 표의 ⑤,⑥ 토지는 1998.6.10 및 1998.8.19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건물을 신축하였음이 확인되고, 나머지 위 표의 ①,②,③,④ 토지도 ⑤,⑥ 토지와 서로 연접한 토지로서 확인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2001.6.2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 현장사진,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위 표의 ⑤,⑥ 토지를 대지로 변경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전 1~2년간은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증여세 면제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며,

  쟁점토지 중 위 표의 ①,②,③,④ 토지도 청구인은 농지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및 증여자의 농지원부상 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 현장사진 등을 살펴보아도 확인일 현재 실제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의 주소지가 청구인과 달리 ○○시 ○○구 ○○동 ○○번지로 확인되어 당해 토지에서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기계 사용이나 비료 및 농약구입에 관한 증빙, 수확한 농작물의 수매 또는 매출에 관한 일체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영농한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5년이내에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