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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의 차명계좌로서 입금된 예금액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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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부의 차명계좌로서 입금된 예금액이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이라는 주장의 당부
심사증여2001-0023생산일자 2001.05.11.
AI 요약
요지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개설된 계좌로서 예금의 명의자를 예금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상속세 신고시 동 예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볼 때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부 인○○(1999.01.20.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96.09.18.피상속인의 ○○○○신용금고(이하"○○"라 한다)외 5개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과 1996.09.19. ○○○○신용금고(이하 "○○"이라한다)에서 인출한 금액을 청구인의예금계좌인 ○○에 1996.09.19일자에 21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의 백부 인○○의 ○○계좌 출금액(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확인) 119,666,442원은 1998.03.18.자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1998.12.08.피상속인의 ○○은행 ○○지점에서 인출한 28,051,243원은 청구인의 ○○은행 ○○지점에 입금되었으며, 피상속인명의 ○○에서 발생된 이자 17,861,864원은 1999.01.18.자 청구인의 ○○에 입금되었다(이하1996년, 1998년, 1999년도에 입금된 금액 375,579,549원을 "쟁점예금" 이라한다).

처분청은 위 쟁점예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각각 그 입금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2000.12.01.청구인에게 증여세 212,827,210원 (1996년 귀속 94,787,050원, 1998년 귀속 109,147,550원, 1997년 귀속 8,892,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의 부 인회윤은 생전에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3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직접 개설하여 금융재산(1,013,000,000원)을 관리하였으나,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부친사망 이후에 유품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 사실을 지득 하였으므로 생전에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 등의 예금계좌를 보면 입금된 날부터 부친사망일까지 당초 입금액에 변동이 없고,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이를 알았으므로 쟁점예금은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예금의 계좌개설시의 도장 및 필체 등이 청구인의 것이 아님은 물론 청구인은 ○○금고와 전혀 거래가 없었던 반면 청구인의 보는 쟁점계좌 이외에도 빈번히 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예금은 부가 관리한 차명계좌이다.

 (4) 청구인이 쟁점예금 외 다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쟁점예금은 증여의사가 없었던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쟁점예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보면 본래의 상속재산은 없고 사전상속한 부동산 등 증여재산만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신고한 점과 피상속인이 1년이상 투병생활을 한 점으로 볼 때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상속될 재산을 사전정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상속인은 (주)○○기업 및 (주)○○가스를 운영하였고, 청구인이 동 업체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한 사실로 볼 때 피상속인이 은행계좌를 청구인 몰래 혼자서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피상속인이 자신의 병원비 등을 사용하고 남은 예금을 청구인 등의 예금 계좌에 입금하고 그 후 쟁점 금융자산에 대한 사용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이미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이었다는 점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4)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1년전부터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과 비상장주식등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증여하였고, 1998.03.18 피상속인의 형인 인○○의 예금계좌에서 278백만원을 인출하여 생전에 청구인 등에게 입금한 사실을 보더라도 피상속인은 생전에 모든 재산을 청구인 등에게 증여하려고 한 것으로 보여져 쟁점예금은 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예금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중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이 쟁점예금에 대하여 금융조사한 내용을 보면 쟁점 예금은 부 인○○ 및 백부 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후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 등으로 전환 되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음이 확인된다.

 ② 쟁점 예금의 청구인 계좌 입금시 개설한 예금거래신청서상의 기재사항에는 부 인○○의 전화번호(자택란은 ○○○-○○○○, 직장란은 (주)○○기업 ○○○-○○○○)가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③ 청구인은 이 건 심리기간 중 부 인○○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관리한 자필기록서류를 증거자료로 제시한다.

 ④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계좌개설시 사용한 인감은 청구인이 평소 알지 못하는 인감이며 쟁점예금 외에는 ○○○○신용금고와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⑤ 한편, 청구인과 상속인 등은 쟁점예금을 포함한 금융자산(1,013백만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상속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추징 당하였음이 상속세조사종결 보고서에 의거 확인된다.

 ⑥ 청구인의 부 인○○의 사망 (1999.01.20)으로 인하여 처분청이 부과한 상속세 내용을 보면 본래 상속재산은 없으며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증여재산(평가액 2,568,865,280원)만 있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⑦ 위 사실에 의하여 쟁점 예금이 청구인이 증여 받은 재산인지 판단하여 보면

  ㉮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는 예금의 명의자가 예금주라 할 것 이어서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을 한 쟁점예금은 청구인이 그 소유자라 할 것이고( 대법원 97다 18455, 1998.06.12외 다수 같은뜻)

  ㉯ 피상속인은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 전재산을 상속개시전인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증여하였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쟁점예금 또한 사전증여를 목적으로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보여지고

  ㉰ 청구인과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전에 쟁점예금 등을 인지하였다고 하면서도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은 쟁점예금의 증여사실을 은닉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⑧ 따라서 청구인의 부 인○○이 청구인 모르게 쟁점예금을 입금하였고 그 관리를 인○○이 직접 하였으므로 이 건 쟁점예금을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⑨ 그러므로 처분청 이 쟁점 예금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 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