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 답2,0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4.15. 청구의 전○○에게서 매매대금 19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그의 부인 청구외 강○○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전액을 수증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결정한 1999.4.15. 증여분 증여세 28,600,000원을 2001.7.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6.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22. 이건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잔금 16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강○○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급한 것이 사실이나, 쟁점금액은 명의만 청구외 강○○로 하여 대출받았을 뿐 사실상 쟁점토지를 담보로 청구인이 대출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부채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강○○로부터 수증하였다 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대출받을 당시 청구외 강○○는 쟁점토지에서 ○○산업사라는 상호로 암면공장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쟁점토지 매매계약시 청구외 강○○가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3천만원) 역시 청구의 강○○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며, 잔금은 청구외 강○○가 ○○은행에서 대출한 쟁점금액으로 지불하고 대출이자는 청구외 강○○의 예금통장에서 매월 출금되어 지급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 강○○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할 것이므로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잔금으로 지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 청구외 강○○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지(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4.15. 청구외 전○○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이 쟁점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부 청구외 강○○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1999.3.20)부터 쟁점토지 위에서 ○○산업사(000-00-00000)라는 암면공장(이하 “○○산업”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 조회에서 확인된다.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청구외 강○○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전액(계약금-30,000,000원, 잔금-160,000,000원)을 수증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1999.4.15. 증여분 증여세 28,600,000원을 2001.7.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송달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계약금 30,000,000원을 청구외 강○○로부터 수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나 잔금 16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강○○로부터 수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도금은 190,000,000원, 계약금은 30,000,000원, 잔금은 160,000,000원으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고, 잔금일자는 1999.4.15일로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청구인 및 청구외 강○○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 진술한 진술서를 보면, 청구인은 ○○산업 공장장이고 청구외 강○○는 ○○산업의 사업주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외 강○○가 직접 매매계약 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청구외 강○○가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은 금액(160,000,000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내용에 의하면 1999.4.15. 설정계약하고 채무자는 청구외 강○○, 근저당권자는 ○○은행 ○○지점으로 되어 있으며, 채권최고액은 208백만원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위 대출 관련 여신원장조회표에 의하면 대출일자는 1999.4.15일이고 만기일은 2002.4.15일로 나타나 있으며, 대출유형은 우량기업유치자금으로 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출이자는 청구외 강○○의 ○○은행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에서 매월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매매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의 부 청구외 강○○가 계약체결과 함께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청구외 강○○는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쟁점금액을 기업자금으로 대출받았고, 대출이자 또한 청구외 강○○의 예금통장에서 매월 지급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강○○가 쟁점금액을 대출받아 쟁점토지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외 강○○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