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8.12.30. 청구외 ◇◇중기(×××도 ××시 ××동 ××-×번지 소재, 대표자 김○○, 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18,000,000원을 환급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도 ××군 ×면 ×× ×××-×번지 소재 토지(이하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 18,000,000원을 불공제하고 2009.5.15.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9,600원(가산세 1,8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7.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토지조성공사는 새로이 확장되는 ○○번 지방국도와 접촉되어 있는 부지로 도로면과 부지의 상단과의 고저가 약 25m정도 차이가 나는 완경사지의 부지로서 지형의 특성상 허가된 ○○농원의 건축물과 부속 시설물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하게 절토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농원 신축공사를 위해 건축도급계약이 선행되었어야 했으나 새로이 확장되는 ○○번 지방 국도의 부분준공 시기와 맞물리면서 ○○농원을 진입하기 위해 ○○국토관리청에서 점용 받은 가․감속 차로공사를 ○○번 지방 국도의 부분준공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여야 했기에 청구법인이 직접 직영처리 방식으로 절토공사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세무서와 협의 중에 조경공사 및 건축물에 대한 터파기 공사, ○○지방국도 관리청의 도로점용 부분에 대한 절토공사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라고 확인하였는바 처분청이 절토공사를 토지조성 원가의 개념으로 인식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의 200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서면 검토과정에서 토지조성관련 공사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혐의가 있어 현지 확인을 실시한 바, 동 공사는 건물을 짓기 위한 정지공사 내지 경사면 평탄화공사로 확인되었다.
나.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6항에 의하여 동 공사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므로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 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공사임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작성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작성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공사명은 ○○법인 (주)◇◇◇ 토목공사로,도급금액은 180,000,000원으로(부가세 별도), 착공일은 2008.9.24. 완공일은 2008.11.30.로, 공사대금은 선급금20,000,000원, 중도금 및 잔금은 2008.11.3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은 목공예전시실, 향토음식점, 숙박시설(펜션)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며, 2008년 6월경 ○○군청으로부터 토목과 건축부분에 대하여 일괄 승인 방식으로 ○○농원 승인허가를 득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로면과 부지의 상단과의 고저가 약 25m정도 차이가 나는 완경사지의 부지로서 지형의 특성상 허가된 ○○농원의 건축물과 부속 시설물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하게 절토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쟁점토지의 이 건 절토공사는 하도급계약서상 토목공사로 되어 있으며, 도로면과 쟁점토지의 상단과의 고저가 약 25m정도 차이가 나는 완경사지의 부지를 평평하게 조성한 공사로서 이는 사실상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원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절토공사비를 토지관련 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