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헌바55ㆍ93 병합, 2005. 3. 31.
【주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 재판관)는 2005. 3. 31.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중 “농경지”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외 ○○건설산업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인천 경서동 일원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농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면허를 받아 간척지 매립공사를 완성한 후, 준공인가를 받아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남대문세무서장은 ○○건설에 대하여 1991년, 1992년, 1993년도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하 “차입금과다법인”이라 한다)이 농경지를 보유하는 경우 지급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건설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법인세부과처분들 중 1991, 1992년도의 각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해서는 1998. 12. 11.에, 1993년도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해서는 2000. 9. 15.에 각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고(그 소송 계속 중 ○○건설은 파산하였다) 위 소송들 계속 중 위 과세 처분들의 근거 조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건설의 파산관재인인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2003. 7. 25.(2003헌바55 사건) 및 2003. 11. 4.(2003헌바93 사건) 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중 “농경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임야ㆍ농경지ㆍ목장용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사건의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을,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이하 “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불산입 조항”이라 한다)의 손금불산입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음에 반해 차입금과다법인의 농경지 보유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차입금과다법인을 차입금과다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하 “통상의 법인”이라 한다)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이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 헌법상 평등원칙은 조세법에 있어 조세평등주의로 표현되는데, 평등원칙은 모든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고, 비교되는 두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인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에 있으므로 재무구조의 취약성이 문제되지 않는 기업이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규제하고자 하는 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불산입 조항과는 규율 대상과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한편 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불산입 조항에서 4년 이내 매립지에 대한 예외를 둔 것은 구체적인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공유수면매립사업과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로 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불산입 조항의 의미와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율에 있어 4년 이내 매립지를 보유한 차입금과다법인을 통상의 법인과 본질적으로 같게 취급할 필요는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차입금과다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공유수면매립사업과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세제상 지원의 필요성에 우선시키고 있는바,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금융 자금의 비생산적 유입과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방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차입금과다법인의 농경지 취득이나 이용 및 수익을 직접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다. 법인세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 산정에 있어 지급이자 중 일부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그 불산입되는 금액만큼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차입금과다법인의 농경지에 대한 이용, 수익, 처분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차입금과다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록 그것이 준공인가까지 되었다 하여도 염분이 충분히 제거되지 아니하거나 지반이 취약하거나 성토의 견고도가 불충분하여 토지로서의 성상이 아직 안정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 토지의 성질상 아직 미숙성의 것이다. 따라서 준공 인가를 받은 법인이 매립지의 숙성도를 높이기 위해 상당기간 이를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투자나 조치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이미 계획된 또는 예상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인세법은 준공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미숙성 매립지를 손금불산입대상으로부터 제외한 것이다. 다만, 추가적인 숙성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의 재량에 속한 것이다.
○ 미숙성 매립지가 가지는 성질 자체는 통상의 법인이나 차입금과다법인에 있어 동일하다. 차입금과다법인은 그 보유가 불요불급(不要不急)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수익성이 낮은 영업용 부동산 또는 상당한 정도로 부담이 되는 투자가 추가로 필요한 부동산 등을 조속히 처분하여 재무구조의 개선에 이를 투입할 필요성이 통상의 법인에 비하여 더 클 것이다. 그러나 미숙성 매립지는 이러한 부동산들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다. 차입금과다법인의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한 처분이라면, 적정한, 가능한 한 보다 높은 가격으로 처분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용도대로의 사용 또는 수익이 가능한 물건이어야 한다. 미숙성 매립지는 시간의 경과로 숙성도를 갖추게 된 이후에 처분하여야만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미숙성 매립지를 추가적인 숙성기간 4년의 경과 전에라도 서둘러 처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를 보유한 차입금과다법인에게 손금불산입이라는 제재를 일률적으로 가하는 것은 오히려 재무구조의 개선에 역행하는 것이 될 수 있어 불합리하다. 1996. 12. 31. 총리령 제60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 … 를 (손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개정을 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 따라서 미숙성 매립지를 통상의 법인에게는 손금산입을 해주면서 차입금과다법인에게는 반대로 손금불산입조치를 하는 것은 양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 되어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