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한국수자원공사가 1992. 3. 11.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시 ○○동 X의 XXX 답 773㎡ 외 인근토지 10필지를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같은 날 건설부장관이 이를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안산시장이 1994. 3. 4. 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결정(변경) 및 지적승인고시를 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은 같은 달 3. 한국수자원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2) ○○세무서장이 2000. 3. 15. 이 토지의 양도소득세액을 증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2누3227)에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2002아221)을 하고 이 신청이 기각되자 2003. 4. 30.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대상
(1) 심판대상조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부분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
② 생략
(2) 관련조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후문 생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생략
②∼④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 관한 요건 일부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을 규정하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정작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을 언제로 보는지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등에 아무런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그 시점을 전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예측가능성, 안정성 및 확정성이 없는 규정으로서 헌법 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3.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의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중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 부분이 불분명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대통령령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이고 대통령령은 원칙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다만 이 주장을, 대통령령의 소론과 같은 모호성의 원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포괄적 입법위임에 있다는 것을, 함께 주장한 것으로 보아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2. 9. 19. 선고 2002헌바2 결정(판례집 14-2, 331)에서 이 사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을 선언한 바 있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 면제의 대상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구체적으로 한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면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면제 대상의 주요 범위를 이미 법률에서 확정하고 있다. 농업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및 조세감면의 우대조치의 한정된 범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될 내용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에서도 육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경우로만 한정되리라는 것이 쉽게 예측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고 조세감면의 근거도 명확하게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무슨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이 아님을 선고하기로 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