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9.2.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119,5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9.5.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광고물대행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6년 제2기 기간 중 청구 외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92,3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2005.12.31. 폐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9.2.3.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119,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광고물(현수막이나 전단지)의 제작과 배포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발주처(의뢰자)로부터 광고물 제작을 의뢰받아 제작하거나 발주처에서 기 작성된 광고물을 인쇄하고 발주처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지역에 전시하거나 배포하는 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광고물 중에서도 주로 현수막과 전단지를 직접 디자인함과 동시에 인쇄출력하고 인쇄 제작된 홍보물의 대부분은 외부의 배포용역업체에게 하청 주어 아파트 또는 거리의 게시판에 부착하거나 행인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있다. 배포용역업체의 대부분은 개인사업자로서 열악한 사무실 환경속에서 운영되고 있고, 고용인의 대다수는 연로자나 주부 등으로서 일용직 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배포용역업체도 상황에 따라 광고물을 인쇄출력하고 그 인쇄물을 배포․전시하기도 한다.
나. 청구인은 사업초기부터 거래해 왔던 배포용역업체인 쟁점매입처에게 2006년 제2기 기간 중에 거래금액 92,300천원(공급가액)에 대한 홍보물의 배포 및 부착용역을 의뢰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그 후 2007년 3월말까지만 쟁점매입처와 거래하였고 더 이상 거래는 없었다.
다. 청구인은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에게 일일이 배포할 지역과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전에 작업지시를 의뢰하였고, 수시로 작업현황에 대한 사진촬영물이나 상황보고를 받았으며, 쟁점매입처는 수시로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추가로 필요한 전단지의 입수는 물론 작업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였으며 그 때마다 보유중인 약간의 현금과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소액의 인건비 정도를 형편에 따라 지불해 주었으므로 2006.5.29. 2,200천원과 2007.4.12. 2,500천원에 대한 무통장 송금기록 외에 다른 금융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일정기간에 따라 한번에 입금총액에 대한 입금표를 수취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2007년 3월까지도 계속 영업행위를 하였기에 폐업자인지 전혀 모르고 거래를 하였으며, ○○세무서에서 2007.5.29. 직권으로 2005.12.31.자로 소급하여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을 말소시켰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해온 사업자라고 믿고 거래를 하고 있었으며, 거래 당시에는 폐업자가 아니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금융증빙 등 거래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장부 등의 증빙 없이 세금계산서 및 거래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외 실거래를 입증할 근거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쟁점매입처는 2005.12.31. 폐업자로서 2006년 제1기~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고, 거래처가 비정상사업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인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중 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중 략)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6년 제2기 기간 중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2005.12.31. 폐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매입처는 2002.10.10.을 개업일로 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신문잡지전단지 배포업을 영위하고 2002년 제2기~200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2006년 제1기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은 2007.5.29. 2005.12.31.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처리 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바,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과세기간 | 신고일자 | 매출과표 | 매입과표 | 납부할세액 |
2002년 제2기 | 2003.1.25 | 6,881 | 0 | 688 |
2003년 제2기 | 2004.1.26 | 11,209 | 0 | 1,120 |
2004년 제1기 | 2004.7.24 | 9,978 | 0 | 997 |
2004년 제2기 | 2005.1.25 | 5,880 | 0 | 588 |
2005년 제1기 | 2005.7.25 | 11,030 | 0 | 1,103 |
2005년 제2기 | 2006.1.25 | 67,285 | 0 | 6,728 |
4) 쟁점매입처는 2005년 제2기~2007년 제1기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천원)
과세기간 | 매 수 | 공급가액 | 세 액 | 신고여부 |
2005년 제2기 | 2 | 40,100 | 4,010 | 신고누락 |
2006년 제1기 | 5 | 73,250 | 7,325 | 무신고 |
2006년 제2기 | 6 | 92,300 | 9,230 | 무신고 |
2007년 제1기 | 2 | 25,000 | 2,500 | 무신고 |
합 계 | 15 | 230,650 | 23,065 |
5) ○○세무서장은 2006년 제1기~2006년 제2기 기간 중 쟁점매입처에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2007.12.1. 및 2009.1.5. 쟁점매입처에서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하여 쟁점매입처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사본, 입금표 사본, 발주처의 견적서 및 배포지역에 대한 관련자료, 외주용역업체의 작업의뢰서 및 작업결과에 대한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에 대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매입세금계산서 | 입금표 | ||||
거래일자 | 공급가액 | 세 액 | 합 계 | 지급일자 | 금 액 |
2006.8.10 | 18,200 | 1,820 | 20,020 | 2006.8.30 | 20,020 |
2006.9.25 | 7,100 | 710 | 7,810 | 2006.9.30 | 7,810 |
2006.10.9 | 7,200 | 720 | 7,920 | 2006.10.28 | 7,920 |
2006.10.29 | 15,000 | 1,500 | 16,500 | 2006.11.4 | 16,500 |
2006.11.25 | 19,500 | 1,950 | 21,450 | 2006.10.29 | 21,450 |
2006.12.28 | 25,300 | 2,530 | 27,830 | 2007.2.16 | 27,830 |
합 계 | 92,300 | 9,230 | 101,530 | 101,530 | |
나) 청구인은 ○○○ 외 31개 발주업체의 견적서 및 배포지역에 대한 관련자료와 쟁점매입처에게 발신한 것으로 된 작업의뢰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견적서 및 작업의뢰서를 보면, 작업의뢰사항과 견적금액, 포스터 부착 및 전단지 배포리스트와 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전산으로 일괄하여 출력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6.5.27.~2007.4.23.까지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2006.5.29. 2,200천원, 2007.4.12. 2,500천원을 쟁점매입처 대표인 이○○에게 인터넷으로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9.4.27. 작성한 것으로 된 쟁점매입처 대표 이○○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본인은 포스터 및 전단지의 부착이나 배포에 관한 용역을 의뢰받아 서울 및 수도권일대의 아파트게시판에 부착하거나 인구밀집 지역의 행인들 그리고 학생들을 상대하여 배포하는 작업을 하여 왔다. 2005년 12월경부터 청구인과 첫 거래를 시작하여 2007년 3월말까지 거래하였고 배포에 필요한 전단지를 인수하기 위해 청구인의 사업장을 수시로 찾아가 작업경과에 대하여 촬영했던 사진제출과 함께 계속적으로 작업지시를 받았으며 인건비 지불을 위해 빈번히 소액으로 현금결제를 받았다. 경기불황으로 자금압박이 생겨 2천여만원의 국세를 체납하게 되었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어려운 사업형편을 전하고 분할상환을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못하고 미루어 왔다. 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세무서에서는 본인에게 사전통보 없이 2007.5.29.에 본인의 사업자등록을 2005.12.31.자로 소급하여 직권말소 하였음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로 인하여 세무관련 서류가 대부분 소실되어 당시 상황을 명백히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 거래한 것임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5년 제2기~2007년 제1기까지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년 제2기분에 대하여만 폐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발주처의 견적서 및 배포지역에 대한 관련자료, 쟁점매입처에게 의뢰한 작업의뢰서와 작업결과에 대한 관련자료 등을 보면, 홍보물 종류, 수량, 배포장소, 배포일정, 배포결과 등이 일정별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게 각종 홍보물 게시 및 배포용역을 의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쟁점매입처의 경우 2005년 제2기~2007년 제1기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가 2006년 제1기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07.5.29. 쟁점매입처를 2005.12.31.자로 소급하여 직권으로 폐업처리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과, 쟁점매입처가 2006년 제1기~2006년 제2기 기간 중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하여 쟁점매입처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