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9.6.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7,713,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4.7.이후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970번지에 “○○○○”라는 상호로 도소매(구두 외)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2006.5.3. 설립 시부터 2007.12.31.까지 제조(의류)업을 하는 (주)○○○○○(소재지 : ○○ ○구 ○○동 251-68, 2007.12.31.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법인등기부등본상 2007.5.20까지 등재)
청구외법인은 2006.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92,863천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고 공급가액 175,330천원을 2006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가 발생하여 2007.12.18. 2006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수정계산하여 공급가액 175,330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 중 120,330천원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55,000천원은 상품매입 추가 손금산입으로 기타사외유출 처분)하고 법인세과세표준을 수정신고․무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2006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무납부에 대하여 상품매입 추가 손금산입액 55,000천원을 불인정하여 법인세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인정상여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2009.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67,713,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0. 이의신청을 거쳐 2009.6.2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자영사업자이고, 자영사업을 영위하기 이전에는 가정주부였다.
청구인은 ○○시 ○○구 ○○동 970번지에서 2005.4.7.부터 현재까지 “○○○○”라는 신발대리점을 영위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3~5억원 정도 올리고 있다. 청구인의 남편은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을 도와줄 수 없는 입장으로 청구인은 개인사업을 영위해 나가기도 벅차 청구외법인을 경영할 여력이 없었다
또한 자영업을 하기 전에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의류판매업에 관련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인 ○○○○(백화점)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친분관계나 경험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그러한 것이 없다
나. 청구외 ○○ 사장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경영주이다.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은 청구외 (주)○○○○○○에서 매장담당을 하였던 사람으로 개인명의로 의류업을 영위하였고, 2003년경 보증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이 되어 청구외법인을 거쳐 현재는 청구외 (주)○○○○○○○○(이하 “○○○○○○○○”이라 한다)이라는 회사를 배우자 명의로 설립하여 “○○○○○”라는 상표로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의 가장 중요한 상표권(○○○○○)은 청구외법인의 개업일 직전인 2006.5.3.자로 ○○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의 명의로 이전되었으며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요 점주나 직원들 중에는 현재 ○○○○○○○○에 근무 중인 직원이 다수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실 경영주가 ○○이였음을 입증하는 사실확인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소송을 할 예정이다.
청구인은 세금문제와 관련해 우편물, 세무서 및 구청 등으로부터 유선상 시달린 것에 대하여 ○○에게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바 있다
처분청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무변론으로 인해 사실심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전부 사실인 사항에 대해 ○○이 변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은 세금문제를 이의신청 후 해결해 주겠다고 청구인에게 약속을 하였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책임져야할 세금의 가액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었기에 세금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는 ○○이며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명의대여자이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67,713,45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경영자라는 사실을 판단하기 위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인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의 무변론에 의한 승소로 실지 사실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판결문이므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 본인 및 수수료매장 점주, 직원 등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
청구외법인의 상표등록이전신청서상의 내용에 등록의무자로 청구외 ○○○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권리자로 ○○○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에 대한 상표권리자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의 공급가액 175,330천원을 2006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가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7.12.18.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 중 120,330천원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을 수정신고․무납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수정신고․무납부에 대하여 추가 손금산입액 55,000천원을 불인정하여 2008.2.1. 법인세경정하고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67,713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상여처분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2006년 귀속 소득발생내역은 <표1>,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상호 | 업태/종목 | 사업자등록번호 | 개업일자 | 폐업일자 |
○○○○ | 도소매 / 구두 외 | ***-27-***** | 2005.4.7 | - |
(주)○○○○○ | 제조 / 의류 | ***-81-***** | 2006.5.8 | 2007.12.31 |
※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상에는 청구인이 1인 이사로 2006.5.3~2007.5.21까지 등재되어있고, 2008.1.24~현재까지는 ○○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표2>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소득발생내역
(천원)
소득발생처 | 소득종류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비고 |
영○○○ | 사업소득 | 392,649 | 18,779 | |
(주)○○○미츠 | 근로소득 | 8,400 | 1,700 |
5).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31.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 6,800주(액면가 @5,000원, 지분율 34%)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주금납입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은 주식보유 사실 및 주금납입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의류매입을 일부 도와주고 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입증서류로 “○○○○○” 상표등록이전등록신청서 사본 및 실지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외법인의 수수료매장 점주 ○○○ 등 3명과 직원 ○○○ 등 2명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 ○○의 명함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8). 제출한 상표등록이전등록신청서, 사실확인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 상표등록이전등록신청서에 의하면 등록원인 양도, 등록의무자는 ○○○, 등록권리자는 ○○○으로 되어있고 2006.5.3. ○○의 의뢰에 의하여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처리하였다.
나)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6년부터 ○○○ 명의로 (주)○○○○○법인설립을 하여 아울렛 등에 ○○○○○ 상표를 가지고 영업을 하였으며 자금, 마케팅,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이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법인의 ○○○○점주 ○○○ 등 3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주)○○○○○는 ○○ 사장이 실질적으로 영업, 자금 등 모든 분야에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판매수수료 입금은 (주)○○○○○ 법인통장 또는 ○○ 사장의 배우자인 ○○○명의로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법인의 직원 ○○○ 등 2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주)○○○○○는 ○○ 사장이 실질적으로 영업, 자금 등 모든 분야에 실질적인 운영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각종 공과금 미납에 따른 정신적고통을 이유로 ○○에게 위자료 3,000만원 청구소송을 ○○남부지방법원(사건번호2008가단 *****)에 제기하여 ○○의 무변론으로 2008.11.26. 승소판결을 받았음이 동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의견서에 의하면 <표5>와 같이 3,000만원은 ○○○으로부터 전액 지급받은 것으로 금융거래내역서 등 금융증빙을 제출하고 있다.
<표5>
위자료 수령내역서
(원)
일자 | 입금액 | 입금은행 | 입금계좌 | 입금명의인 | 지급인 | 비고 |
2009.1.21. | 6,000,000 | ○○은행 | 00121******* | ○○○ | ○○○ | |
2009.2.5. | 6,000,000 | ○○은행 | 00121******* | ○○○ | ○○○ | |
2009.3.7. | 5,000,000 | ○○은행 | 00121******* | ○○○ | (주)○○○○○○○○ | 대표자 ○○○ |
2009.6.26. | 10,000,000 | ○○○ | ○○○ | 폰뱅킹 | ||
2009.6.29. | 3,000,000 | ○○○ | ○○○ | 폰뱅킹 | ||
30,000,000 |
※ 청구외 ○○○은 청구인의 남편임
10). 당심 심리기간 중 ○○이 유선확인(016-***-****)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심리자료에 첨부된 본인(○○)의 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며 수수료매장 점주 및 직원 것은 본인(○○)이 부탁하여 받은 것이다.
나)○○은 예전에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로 세금 등 체납이 많아 본인(○○)이 법인설립자로 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을 법인설립시 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였다.
다)법인설립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금납입은 본인(○○)이 법인설립시 사채 100,000천원을 빌려서 납입하고 법인설립 후 사채를 변제하였으며, 주식지분율은 본인(○○)이 임의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라)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로 되어있어 비용 처리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다.
마)청구외법인의 법인통장 및 법인인감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였으며 법인통장은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고, 배우자인 ○○○은 디자이너로 청구외법인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회사에 관여하였다.
바)현재 ○○○은 (주)○○○○○○○○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홈플러스(○○테스코)에 “○○○○○” 라는 코너로 입점해 있다.(“○○○○○”라는 코너로 홈플러스 서대전점 등에 입점한 사실이 매장임대차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청구인이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본인(○○)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무변론한 것이다.
11). 실지 대표자 입증서류로 ○○이 제출한 (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발송일자 2008.2.11)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발신인 : (주)○○○○○ 대표이사 ○○○
○○도 ○○○시 ○○읍 ○○1리 239
○ 수신인 : ○○○ 서울 ○○○구 ○○동 410-23 등
○○○ 서울 ○○구 ○○○가 94-7 401호 (상호 ○○○)
○ 내 용 : 채권양도통지서에 대한 회신
- 당사는 ○○○가 당사에 가지고 있다는 금6,621,000원의 의류매매채권을 양수인 ○○○(○○ 사장의 부인) 서울 ○○○구 ○○동 410-23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통지에 관하여 당사는 귀사에 대하여 채무가 없음으로 채권양도통지는 무효임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는 (주)○○○○○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81-*****)과 거래를 하였고((주)○○○○○는 ○○사장과 그의 부인 ○○○이 실소유주임), (주)○○○○○는 ○○○○ 매장 및 대리점 판매에 대하여 (주)○○○○○의 명의로 거래하였고 수금 또한 (주)○○○○○의 통장으로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의류상품 구매에 관하여도 ○○사장과 부인인 ○○○의 주관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주)○○○○○는 당사와 합병이 어려워지자 11월초 모든 대리점 및 ○○○○에서 수금할 10월 및 11월 매출채권을 단독으로 가져 갔습니다.
-(주)○○○○○의 실소유인 ○○ 사장은 11월말 당사에 매출채권을 자신이 가지고 간 이유에 대하여 매출채권을 자신이 수령하여 그 동안 밀린 외상매입금은 완납하겠다고 당사에 통지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당사는 귀사가 (주)○○○○○에 가지고 있는 채권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11월말 ○○ 사장은 자신이 대리점과 ○○○○ 매장을 다 함께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토로하며, 당사가 ○○○○을 12월부터 운영하여 줄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 운영권을 ○○ 사장 (주)○○○○○로부터 인계받아 12월부터 현재 ○○○○ 매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 이하 생략
1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과 ○○○의 사업이력은 <표6> <표7>와 같이 확인되고 ○○은 현재 체납액 71,447천원(결손) 발생되어 있다.
<표6>
상호 | 업종 | 소재지 | 사업자번호 | 개업일 | 폐업일 |
○.○어패럴 | 도소매/의류 | ○○ ○○ ○○ 299-9 | ***-08-***** | 98.4.1 | 98.12.31 |
○○어패럴 | 제조/의류 | ○구 ○○ 251 -68 | ***-08-***** | 00.4.14 | 03.3.31 |
(주)○○○○○○○ | 제조/의류 | ○구 ○○ 251-68 | ***-81-***** | 02.11.1 | 03.9.30 |
허경 사업이력
<표7>
이미영 사업이력
상호 | 업종 | 소재지 | 사업자번호 | 개업일 | 폐업일 |
○○○ | 도매/의류 | ○구 ○○ 200-5 누죤상가2층119 | ***-03-***** | 01.1.3 | 08.3.31 |
(주)○○○○○○○○ | 제조/의류 등 | ○구 ○○동 100-92 진영빌딩 3층 | ***-86-***** | 08.2.12 | |
(주)○○○○○○○○○○○○ | 도소매/의류 등 | ○○ ○○ ○○ 303-1 3층오프리미츠코너 | ***-85-***** | 08.11.1 |
1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무변론으로 대응하고 ○○○이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점 및 ○○이 청구외법인의 법인통장 등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현재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수수료매장 점주들이 ○○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매출액을 법인통장 또는 ○○○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이 제출한 (주)○○○○○ 발송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 및 “○○○○○” 상표등록이전등록신청시 ○○의 의뢰에 의하여 “○○○○○” 상표등록이 ○○의 배우자인 ○○○ 명의로 이전되었으며 ○○○이 등록 이전된 상표를 가지고 현재 ○○과 같이 사업 중에 있는 점과 ○○과 ○○○의 사업이력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인지 ○○○인지는 불분명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인지 ○○○인지는 실지조사하여 확인되는 대표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