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1748-9번지에서 “◉◉판금”이라는 상호로 송풍기 닥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 ○○○○○, 개업일: 1994.5.10., 사업자상태: 계속사업자,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인바,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닥트판금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도 ◯◯시 ◯◯면 ◯◯리 1037-19번지 소재 구조용 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조설비”(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개업일 : 2007.1.20., 사업자상태: 2007.11.15. 폐업,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8.1.25.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8,000천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9.2.1.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공사수주가 급증함에 따라 쟁점거래처에게 쟁점공사를 하도급하여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실지거래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실지사업자인 청구외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청구외 ◇◇◇의 남편임)에게 기존에 대여해 준 금원에 대한 채권과 상계처리하거나 수시로 현금으로 지급하여 비록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이 가능하지는 아니하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을 기재한 거래내역서 및 거래장부 사본(3매), 위 ◈◈◈ 작성의 사실확인서, 차용증(9매), 대금인출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쟁점거래처에게 외주한 하도급 공사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 등 소명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혐의로 기소된 사실만으로 실지거래여부에 대한 조사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실지로 닥트를 제작․설치하는 실질사업자로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이 이루어졌고, 매출이 있었던 업체라고 주장하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의 종업원에 대한 임금지급대장이나, 원자재구입과 관련한 매입관련 증빙 등 사업관련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며, 임의작성이 가능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에 관한 거래내역서 및 잡기장 노트 2매, 위 ◈◈◈ 작성의 사실확인서, 차용증(9매) 등만을 제출하였을 뿐, 실지거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쟁점거래처는 2007.1.20. 개업하여 2007.11.15. 폐업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17매 공급가액 합계 1,011백만원을 교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자료상)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업자인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 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2008.12.26.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송풍기, 닥트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고, ◯◯시 ◯◯구 ◯◯동 1748-9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판금’이라는 상호로 1994.5.10. 개업한 후 현재 계속사업자 상태인 사실이 나타난다.
2)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 조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위 ◇◇◇가 대표자이고, 구조용금속판금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며, ◯◯도 ◯◯시 ◯◯면 ◯◯리 1037-19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07.1.20. 개업한 후 2007.11.15. 직권 폐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3)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 조회에 의하면, 위 ◇◇◇는 위 ◈◈◈의 배우자인 사실이 나타난다.
4) ◯◯지방법원 2008.2.14.자 2007하면○○○ 면책 및 2007하단○○○ 파산선고 사건 결정문에 의하면, 위 ◈◈◈에 대하여 채무자 면책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난다.
5) ◯◯세무서장 작성의 2008.10.18.자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 및 ◯◯세무서 조사과 작성의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2007.1.20. 개업 이후 원자재 매입 없이 2,602백만원의 매출신고 후 무납부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2008.5.19.부터 2008.6.16.까지 기간 중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거래처의 요청에 의하여 실제 공사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실지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의 실지사업자인 위 ◈◈◈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거 즉시 고발하는 한편, 청구외 ★★보일러 외 9개 매출처에 대하여는 가공거래 확정하고, 청구인 외 4개 매출처에 대하여는 가공거래 혐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료상거래 혐의자료 통보 등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위 ◈◈◈에 대한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 작성의 2008.11.28.자 공소장 사본 및 대법원 사건정보조회 등에 의하면, 위 ◈◈◈은 2007.5.30.부터 2007.11.12.까지 기간 사이에 청구외 ▣▣▣외 10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금 1,011,200천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17장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지방검찰청 ◯◯지청 2008형제○○○호)에 의거 2008.11.28.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2009.3.31. 1심에서 유죄 판결선고(◯◯지방법원 ◯◯지원 2008고단○○○호)를 받고, 피고인 상소하여 2009.5.29.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선고(◯◯지방법원 2009노○○○호)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다만, 위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 중 청구인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7)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제2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4건 공급가액 합계 80,000천원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8) 쟁점세금계산서의 각 사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게 ‘닥트공사대금’으로 2007.10.2. 공급가액 30,000천원, 2007.10.7. 공급가액 13,000천원, 2007.10.12. 공급가액 17,000천원, 2007.10.13. 공급가액 20,000천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9)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 조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역의 매입세금계산서합표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구분 | 거래처번호 | 상호 | 매수 | 공급가액 | 세액 |
매 입 | ☆☆☆☆☆ | ♣♣철강(주) | 2 | 2,821 | 282 |
매 입 | ☆☆☆☆☆ | ◉◉판금 | 14 | 3,891 | 389 |
합 계 | 6,712 | 671 |
(단위: 천원)
10)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외주한 하도급 공사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교부한 각 세금계산서(이하 “외주관련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바, 그 기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 | 공급받는자 상호 |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 품목 | 공급가액 | 쟁점세금계산서 계상내역* | |
2007. 7. 4. | ♣♣산업기계 | ☆☆☆ | 닥트설치공사 | 2,900 | 2,500 | 10.2. |
2007. 7. 7. | ♣♣기술(주) | ☆☆☆ | 보온작업 | 16,700 | 16,000 | |
2007. 7.12. | ♣♣산업 | ☆☆☆ | 수세조박스보온 | 14,500 | 13,000 | 10.3. |
2007. 8. 7. | ♣♣환경(주) | ☆☆☆ | 보온작업 | 4,000 | 3,500 | 10.2. |
2007. 8.16. | (주)♣♣ | ☆☆☆ | 닥트공사 | 11,000 | 10,000 | |
2007. 9. 5. | ♣♣개발(주) | ☆☆☆ | 송풍기제작설치 | 1,475 | 1,000 | 10.12. |
2007. 9.11. | ♣♣이엠(주) | ☆☆☆ | 닥트공사 | 3,600 | 3,000 | |
2007. 9.13. | ♣♣기업 | ☆☆☆ | 스파이럴닥트 | 3,000 | 3,000 | |
2007. 9.29. | ♣♣산업기계 | ☆☆☆ | 닥트공사 | 8,000 | 8,000 | |
2007.10.26. | ♣♣산업기계 | ☆☆☆ | 닥트공사 | 10,000 | 10,000 | 11.13. |
2007.12. 6. | ♣♣자동화(주) | ☆☆☆ | 탱크파이프보온 | 14,500 | 10,000 | |
합계 | 89,675 | 80,000 | ||||
(단위: 천원)
* 주)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 계상내역이나, ♣♣산업기계, ♣♣기술(주), ♣♣환경(주) 및 (주)♣♣ 각 외주공사 관련 쟁점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합계액(32,000천원)과 2007.10.2.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30,000천원)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고, ♣♣개발, (주)♣♣이엠, (주)♣♣기업 및 ♣♣산업기계 각 외주공사 관련 쟁점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합계액(15,000천원)과 2007.10.2.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17,000천원) 또한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다.
11) 청구인은 원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자신이 쟁점거래처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작성일 | 공급가액(원) | 공급자 | 공급받는자 | 품목 |
2007.10. 4. | 274,800 | 쟁점사업장 (청구인) | 쟁점거래처 (◇◇◇) | 스파이럴닥트 등 |
2007.10. 4. | 136,800 | 티 등 | ||
2007.10. 4. | 322,600 | 스파이럴닥트 등 | ||
2007.10. 6. | 770,960 | 스파이럴닥트 등 | ||
2007.10. 8. | 21,120 | 레듀사 지관 등 | ||
2007.10.10. | 314,240 | 스파이럴닥트 등 | ||
2007.10.13. | 273,160 | 스파이럴닥트 등 | ||
2007.10.19. | 859,680 | 스파이럴닥트 등 | ||
2007.10.20. | 101,120 | 스파이럴닥트 등 | ||
2007.10.22. | 188,260 | 스파이럴닥트 등 | ||
2007.10.23. | 89,760 | 엘보 등 | ||
2007.11. 1. | 192,000 | 엘보 등 | ||
2007.11. 2. | 141,200 | 스파이럴닥트 등 | ||
합계 | 3,685,700 |
- 다만, 쟁점사업장의 2007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쟁점거래처에 대한 공급가액은 3,685,700원(매출세금계산서 13매)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거래처의 2007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쟁점사업장으로부터의 공급가액은 3,891,000원(매입세금계산서 14매)으로 기재되어 있다.
작성일자 | 차용금액(원) | 대여자 | 차용자 | 변제일 |
2005. 5.27. | 700,000 | 쟁점사업장 | ◈◈◈ | 2005. 6.30. |
2006. 3.13. | 13,000,000 | 2006. 3.30. | ||
2006. 4.29. | 3,000,000 | 2006. 5.10. | ||
2006. 7.25. | 10,000,000 | 2006. 7.28. | ||
2006. 8. 1. | 2,500,000 | 2006. 8.20. | ||
2006. 9.27. | 5,000,000 | 2006.10.30. | ||
2007. 2.12. | 2,055,000 | 2007. 3. 5. | ||
2007. 2.15. | 4,000,000 | 2007. 3.30. | ||
2007. 7.31. | 2,000,000 | 2007. 8.30. | ||
합계 | 42,255,000 |
12) 청구인은 차용증 사본 9매를 제출하였는바, 백지에 수기로 기재된 형식의 각 차용증 사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3)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 이하 “청구인계좌”라 한다)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것으로 적시한 출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 출금자 | 출금액 | 거래방식 | 비 고 |
2007. 7.10. | ◇◇◇ | 2,124,212 | 전화이체 | 대여금 |
2007. 7.18. | ◇◇◇ | 1,966,664 | 전화이체 | 대여금 |
2007. 7.25. | 불명 | 8,000,000 | 현금인출 | 대여금 |
합계(대여금) | 12,090,876 | |||
2007. 7.31. | 불명 | 2,000,000 | 현금인출 | 대금결제 |
2007.10.25. | 불명 | 7,000,000 | 현금인출 | 대금결제 |
2007.11. 5. | ◇◇◇ | 1,000,000 | 전화이체 | 대금결제 |
2008. 1.10. | 불명 (○○○) | 10,500,000 | 현금인출 | 대금결제 |
2008. 1.25. | 불명 | 7,000,000 | 현금인출 | 대금결제 |
2008. 2. 4. | 불명 (○○○) | 14,000,000 | 일부대체 | 대금결제 |
2008. 2.15. | 불명 | 1,000,000 | 현금인출 | 대금결제 |
2008. 2.25. | 불명 | 7,523,300 | 현금인출 | 대금결제 |
합계(결제대금) | 50,023,300 |
1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을 기재한 거래내역서(이하 “거래내역서”라 함)를 제출하였는바, 그 기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거래일자 | 적요 | 미수금 | 세금계산서 | 상계(미수금대체변제) | 현금지급 | 비 고 |
2007. 7.27. | 대여잔액 | 32,100 | ||||
2007. 7.31. | 통장인출 | 2,000 | ||||
2007.10. 2. | 송풍기공사 | 33,000 | 15,800 | |||
2007.10. 3. | 상동 | 14,300 | 6,650 | 1,000 | 시제출금 | |
2007.10.12. | 상동 | 18,700 | 2,000 | 상동 | ||
2007.10.25. | 통장인출 | 7,000 | ||||
2007.11. 5. | 이체 | 1,000 | ◇◇◇ | |||
2007.11.13. | 송풍기공사 | 22,000 | 8,500 | 3,000 | 시제출금 | |
2007.12.19. | 함석대 | 423 | 1,613 | 580 | 상동 | |
2008. 1.10. | 공사대지급 | 10,500 | 청구인계좌 | |||
2008. 1.25. | 상동 | 7,000 | 상동 | |||
2008. 2. 4. | 상동 | 14,000 | 상동 | |||
2008. 2.25. | 상동 | 6,000 | 상동 | |||
합계 | 32,523 | 88,000 | 32,563 | 54,080 | △1,356 |
* 주) 다만, 청구인계좌의 2008. 2.25.자 현금인출금액(7,523,300원)과 거래내역서상의 2008. 2.25.자 거래금액(6,000,000원)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다.
15) 청구인은 2005.5.27.부터 2008.2.25.까지 기간 중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을 기재한 거래장부 중 3매의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잡기장에 수기로 기재되어 그 기재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나, 위 차용증 및 거래내역서의 기재내용에 상당 부분 부합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6) 청구인은 위 ◈◈◈ 작성의 2008.6.2.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07년 6월부터 쟁점사업장 외주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산업, ♣♣, ♣♣ 등 여러 군데 외주용역을 하였고, 채무관계를 조금씩 차감해 갔으며, 직원들 급여는 해결하지 못해 조금씩 현금을 받아 갔습니다. 지금 상태는 채무관계는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17) 청구인은 위 ◈◈◈ 작성의 2009.7.1.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거래내역서 및 위 2008.6.2.자 사실확인서와 중복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가 금융건의 거래가 원활치 않아서 꼭 현금 부탁하였고, 임금 목적으로 요구하여 현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18) 청구인은 위 2009.7.1.자 사실확인서에 대한 입증자료로 위 ◈◈◈ 작성의 작성일자 불명의 ‘쟁점거래처대금 현금결재 확인서’, ‘쟁점거래처 외주처리분 계산서 발행 내역분 확인서’, ‘쟁점거래처 임금대장(2007.7월~2007.10월 각 근무자 명단)’, ‘일용직 출근부 대장(2007.7월분~11월분)’ 및 청구인 작성의 ‘미수금 대체변제 입금표’(2007.10.9.자 15,800천원, 2007.10.15.자 6,650천원, 2007.11.22.자 8,500천원)를 각 제출하였다.
19)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 작성의 2007.10.31.자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7년 3/4분기(7~9월) 중 청구외 ◎◎◎(주민등록번호: ○○○○○) 외 37건(자료건수 기준)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총 62,580천원을 지급한 사실(다만, 원천징수세액은 없음)이 나타난다. 다만, 동 일용근로자 내역과 위 쟁점거래처 임금대장 및 일용직 출근부 대장상의 근로자 내역은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다. 한편, 쟁점거래처는 2007.11.15. 직권 폐업된 관계로 2007년 4/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작성된 바가 없다고 한다.
라. 판단
쟁점거래처는 2007년 제2기 중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 80,000천원의 매출신고를 하였음에 반하여 원자재 구입 관련 매입신고는 쟁점사업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공급가액 합계 3,891천원만을 신고하였는바(쟁점거래처의 2007년 제2기 매입과세표준 총액을 보더라도 6,712천원에 불과하다), 닥트판금설치공사라는 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공급가액 대비 원자재 구입비용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공사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 주장하는 쟁점거래처의 실지사업자인 위 ◈◈◈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다른 거래처와는 달리 유독 쟁점거래처와는 상계 또는 현금거래만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이 실제 지급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거래장부, 쟁점거래처 임금대장, 원자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 미수금변제 관련 입금표 등은 모두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작성되었거나, 청구인 또는 위 ◈◈◈이 작성한 것으로서 실제와 달리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쟁점공사에 관한 실지거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외주 관련 세금계산서는 대상거래에 있어 쟁점거래처가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