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9.7.1.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05,4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6.8.31.자 입금한 6,000,000원을 음식재료 매입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금액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10.4.부터 2009.6.3.까지 ○○도 ○○시 ○○동 112-22번지에서 “○○나눔터”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간이과세자로서 2006년 제2기 매출과세표준을 7,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5.11.15.부터 ○○광역시 ○○구 ○○동 634-19번지에서 “○○○식품”이라는 상호로 피자 체인점 본사를 운영하던 청구외 임○○(이하 “쟁점거래처” 및 “임○○”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6년 2기에 임○○ 계좌에 64,038,000원을 입금한 것은 쟁점사업장 인테리어공사 및 시설비와 음식재료를 매입하고 그 대가를 입금한 것으로 음식재료 매입금액 45,458,270원(공급가액)과 인테리어공사 및 시설비 11,486,180원(공급가액)(이하 “음식재료 매입금액”과 “시설비”라고 한다)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음식재료 매입금액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후, 2009.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2,605,4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6.10.4.자로 개업하였으며 보통 신규 사업장을 개업할 때에는 시설비(인테리어, 설비자재)가 음식재료 매입금액보다 더 많이 지출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건 청구시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임○○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당초 조사받을 당시에 시설비와 음식재료 매출금액을 서로 바꾸어서 진술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을 음식재료 매입금액 11,485,180원과 시설비 45,458,270원으로 정정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인 임○○이 조사받을 당시 착오로 음식재료 매입금액과 시설비를 바꾸어 진술하였다는 임○○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 외에는 임○○이 번복된 진술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거래처 대표자의 진술에 의한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을 근거로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3.(생략)
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등록조회자료 및 부가가치세 신고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사항 변동내역과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아래 <표2>와 같다.
<표1> 사업자등록사항 변동내역
상 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 기간 |
○○나눔터 | 경기 ○○○ ○○ 154-30 | 209-**-3**** | ’06.3.17.~’06.8.31. |
○○나눔터 | 경기 ○○ ○○ 112-22 | 126-**-4**** | ’06.10.4.~’09.6.3. |
○○박사 | 전북 ○○○○ ○○ 1312-7 | 209-**-3**** | ’09.9.7.~현재 |
<표2>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 원, 공급대가)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기간 | 매출 | 매입 | 비고 |
○○나눔터 | 209-**-3**** | 2006년 1기 | 4,500,000 | 0 | 간이과세자 |
2006년 2기 | 무신고 | 무신고 | 〃 | ||
○○나눔터 | 126-**-4**** | 2006년 2기 | 7,000,000 | 0 | 〃 |
○○박사 | 209-**-3**** | 2007년 1기 | 13,200,000 | 0 | 〃 |
2) 이 건 처분청에서 제시한 과세자료를 보면,
가) 조사관서에서 청구외 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인이 임○○의 계좌(한국씨티은행 4**-062***-2**)에 2006년 제1기 63,288,700원, 2006년 제2기 64,038,100원, 2007년 제1기 32,549,700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3백만원 이상 입금액은 거래처들의 인테리어 공사와 설비를 공급하고 받은 금액이라는 임○○의 진술에 따라 청구인의 입금액을 시설비와 음식재료 매입금액으로 구분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표3> 통장 입금 및 과세자료 통보 내역
(단위 : 원, 공급가액)
입금일 | 금액 | 내용 | 신고금액 | 누락금액 | ||
계 | 시설비 | 음식재료 | ||||
2006.2.13 | 8,000,000 | 시설비 | ||||
2006.2.24 | 17,000,000 | 〃 | ||||
2006.2.27 ~6.19 | 36,459,100 | 음식재료 | ||||
2006.6.26 | 1,829,600 | 〃 | ||||
06년 제1기 | 63,288,700 | 0 | 57,535,182 | 22,727,273 | 34,807,909 | |
입금일 | 금액 | 내용 | 신고금액 | 누락금액 | ||
계 | 시설비 | 음식재료 | ||||
2006.7.3 ~8.31 | 24,723,800 | 음식재료 | ||||
2006.8.31 | 6,000,000 | 〃 | ||||
소계 | 30,723,800 | |||||
2006.10.2 | 6,000,000 | 시설비 | ||||
2006.10.17 | 6,634,800 | 시설비 | ||||
2006.10.24 ~12.26 | 20,679,500 | 음식재료 | ||||
소계 | 33,314,300 | |||||
06년 제2기 | 64,038,100 | 1,272,000 | 56,944,455 | 11,486,182 | 45,458,273 | |
2007.1.2 ~5.21 | 32,549,700 | 음식재료 | ||||
07년 제1기 | 32,549,700 | 3,940,000 | 29,650,636 | 0 | 29,650,636 | |
나) 처분청은 음식재료 매입누락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환산하고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4>와 같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6년 제1기 및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표4>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단위 : 원, 공급대가)
과세기간 | 매출누락 | 신고금액 | 경정과표 | 고지세액 | 비 고 |
2006년 1기 | 48,993,856 | 0 | 48,993,856 | 2,076,260 | ○○○ |
2006년 2기 | 70,984,773 | 7,000,000 | 63,984,773 | 2,605,460 | ○○ |
2007년 1기 | 49,406,466 | 13,200,000 | 36,206,466 | 1,261,190 | ○○ |
* 산출내역
- 2006년 제1기 48,993,856 = 34,807,909 × 1.1/1-0.2185(매매총이익율)
- 2006년 제2기 63,984,773 = 50,004,100 × 1.1/1-0.2185(매매총이익율)
- 2007년 제1기 36,206,466 = 25,650,636 × 1.1/1-0.2207(매매총이익율)
4)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 제시하고 있는 임○○의 확인서(인감증명서 붙임)에는「○○세무서장으로부터 2007년 10월경 ○○나눔터의 매출누락과 관련한 조사를 받을 당시, 청구인에 대한 2006년 제2기 매출누락액 56,944,455원(공급가액) 중 시설비 11,486,182원(공급가액)과 음식재료 매출액 45,458,273원(공급가액)으로 잘못 진술한 것을 시설비 45,458,273원과 음식재료 매출액 11,486,182원으로 정정하여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당심에서 청구인과 임○○에게 당초 확인사실을 번복하는 이 건 확인서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나 견적서 등 증거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인테리어 공사와 설비에 따른 비용이 음식재료 매입금액보다 많이 지출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직원은 임○○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3백만원 이상의 금액은 시설비 입금액이라는 임○○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3백만원 이상 입금액을 시설비로 보아 매입처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7) 2006년 제2기에 청구인의 입금자료에 의하면, 2006.8.31.자 6,000,000원, 2006.10.2.자 6,000,000원, 2006.10.17.자 6,634,800원이 입금되었으나, 조사관서는 이 중 2006년 10월 입금액 12,634,800원에 대하여만 시설비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8) 한편,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등록조회자료와 조사관서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2006.9.1. 청구외 김○○에게 ○○○시 ○○동 소재 ○○나눔터(면적: 29.00㎡)를 양도하고, 공가상태인 쟁점사업장(면적: 93.34㎡)을 임차(계약일 2006.9.21)하여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를 하고 신규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관서는 청구외 김○○에게 음식재료 누락액만을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2006.11.3. ○○도 ○○○시 ○○동 719-4번지 소재 ○○나눔터(면적: 31.57㎡)를 개업한 청구외 최○○에게 시설비로 32,000천원을, 2006.7.25. ○○도 ○○○시 ○○동 718-1번지 소재 ○○나눔터(면적: 52.80㎡)를 개업한 청구외 진○○에게 시설비로 53,500천원을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판단
1) 위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임○○이 청구인에게 시설비 11,486천원, 음식재료비 45,458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 시설비 45,458천원, 음식재료비 11,486천원으로 매출누락하였다고 당초 확인사실을 번복하는 내용의 임○○이 작성한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시설비와 음식재료비를 착오로 서로 바꾸어 진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하지만, 2006년 제2기 청구인의 입금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이 임○○의 시설비 누락기준으로 인정한 3백만원이상 입금액이 2006.8.31.자 6,000천원, 2006.10.2.자 6,000천원, 2006.10.17.자 6,634천원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3.17.자 ○○○시 ○○동에서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때에는 25,000천원을 시설비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개업한 다른 사업자들에게 32,000천원~53,500천원을 시설비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2006.10.4.에 ○○도 ○○시 ○○동에서 개업할 때에는 12,634천원만을 시설비로 인정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2006.8.31.자 입금한 6,000천원은 쟁점사업장의 시설비 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당초 통보된 음식재료 매입누락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금액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