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마을 ○동 ○호에서 ○○부품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및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적법하게 신고한 후, 같은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액 38,605,830원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한 대응원가로 35,197,420원을 필요경비 계상하여 1998.08.27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35,197,420원에 대하여 지급처불명 등의 사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08.07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471,66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대응원가 중 외국인근로자의 급여 32,522,4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지로 지급되었기에 1997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에 대한 급여지급 명세서상의 수령자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수령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령날인이 없으며, 쟁점금액의 지급내용이 기재된 금전출납부는 부외장부로서 이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할 증거서류가 없기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생략)
2.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①항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전자부품 및 금형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있어서 수입금액을 1,353,499,184원으로, 소득금액을 67,585,745원으로 하여 1998.05.31 적법하게 신고한 후, 같은 사업연도의 매출누락액 38,605,830원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한 대응원가로 35,197,420원을 필요경비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을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위 수정신고에 대한 검토 결과 매출누락액은 신고금액대로 시인하면서 대응원가로 계상한 금액은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작성한 급여지급명세를 보면 이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된 외국인들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며 수령날인한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매월 보고하는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상의 일용근로자징수분에도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 것을 볼 때 쟁점금액을 실지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원가 중 쟁점금액의 지급증빙으로 현금출납장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는 부외장부로서 이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지급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당초부터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다가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원가로 쟁점금액 및 기타 경비를 합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수정신고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역조차도 신뢰성이 없음을 뜻하고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서류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출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