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96.8.1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대지 4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곳 ○○번지 소재 전 5,359㎡를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1996.9월 양도소득세 면제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1999.4.2 양도소득세 2,120,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9.7.6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사실상 농지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대지이고 토지특성조사표등 관련공부 및 현지출장 확인결과 토지 이용상황이 대지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구를 제외한다)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제1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하여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ㆍ농지세 납입증명서 기타 시ㆍ구ㆍ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쟁점토지를 사실상 농지로 경작하였다는 것을 인우보증으로 제출하고 있지만 이는 사인간에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그 내용에 이해관계가 없는 이웃간에는 문서의 내용에 관계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은행장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 및 ○○도 농촌지도자교육원 및 ○○도 농촌진흥원의 교육슈료증은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일 뿐,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쟁점톶를 농지로 이용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출장하여 토지이용상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화섬(주) 공장건물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쟁점토지를 농지로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는 것(대법92누, 93.07.13 같은뜻임)이므로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쟁점토지가 농지로서 경작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95년 및 96년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이 단독주택용지인 사실을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