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5.10.21.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5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양도하고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99. 5. 2. 양도소득세 18,112,4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이○○가 86.7.23.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부동산실명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95.7.1.~96.6.30.)내에 해당하는 95.10.21. 실권리자인 청구외 이○○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세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증여세도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으로서 당초 명의신탁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명의신탁해지가 아니다. 따라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비록 등기부상에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체적 진실을 가리어 실질적인 신탁해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항이 될 수 없다 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유상이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적법하다 할 것인 바,
첫째, 이 건의 경우 95.10.21. 명의신탁해지가 진실된 것이 되려면 그에 앞서 신탁사실이 있어야 하겠으나 그러한 사실이 등기부상 나타나지 아니하고,
둘째, 실질적인 면에서도 청구외 이○○와는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으로서 당초 취득자금이 청구외 이○○가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며,
셋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당초 김○○ 소유였던 것을 청구인이 86.7.23.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89.3.5.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으로서 청구외 이○○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주)○○은행으로부터 89.4.21. 대출받은 사실이 있어 재산권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시행일인 95.7.1.부터 1년이내에 소유권이전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쟁점토지 소유권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3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