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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예정신고한 금액과 달리 수령신고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때의 실지거래가액을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심사양도1999-0073생산일자 1999.04.09.
AI 요약
요지
취득시 상대방에게 출장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당초 예정신고한 가액이 실제의 취득가액임이 사실확인되므로, 수정신고한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신고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호 대지 50.7㎡ 상가(2층) 106.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을 전소유자 “○○○” (이하, “취득시상대방”이라 한다) 으로부터 ′97. 12. 12.취득(′97. 12. 24 등기)하여, 청구외 “○○○”에게 ′98. 8. 10 양도한 후, ′98. 8. 1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면서 양도가액 73,000,000원과 취득가액 70,000,000원으로 예정신고하였다가 ′98 11. 28 수정신고하면서 양도가액 150,000,000원과 취득가액 130,000,000원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양도가액 150,000,000원과 취득가액 130,000,000원으로 조사ㆍ확인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양도소득세 37,155,000원을 ′98. 12. 2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3. 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실제 취득한 내용으로 자산양도창기예정신고분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철저한 사실조사 없이 실지취득가액 130,000,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7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취득시상대방 “○○○”에게 출장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당초 예정신고한 70,000,000원이 실제의 취득가액임이 사실확인되므로, 수정신고한 취득가액 130,000,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신고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때의 실지거래가액이 70,000,000원인지 130,000,000원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에 대하여, 소득세법(′97. 12. 13 법률 제5454호 개정분) 제96조【양도가액】제1항 제1호와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97. 12. 31 대통령령 제15565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후 1년이내에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은 실지거래한 양도가액과 그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73,000,000원과 70,000,000원으로 ′98. 8. 1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이 처분청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150,000,000원이라고 진정ㆍ제보한 후인 ′98. 11. 28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150,000,000원과 130,000,000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50,000,000원임에는 타툼이 없다.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98. 11. 28자 수정신고 붙임서류 중 근거서류인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취득시상대방 “○○○”의 도장〈○○○인〉이 당초 예정신고시에 붙임 매매계약서상 도장〈○○○장〉과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계약일자도 ′97. 11. 23로서 등 기부상의 원인일자 ′97. 11. 12과 서로 다른 점 등의 차이가 있다.

 처분청에서 취득시상대방 “○○○”에 출장ㆍ조사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수정신고시에 취득거래가액의 근거서류로 제출한 취득가액 130,000,000원짜리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적성하거나 본 사실이 없는 계약서로서 실제거래가액이 7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수정신고시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신고시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실기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