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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남면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아내명의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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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남면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아내명의계좌에 입금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증여1999-0536생산일자 1999.12.17.
AI 요약
요지
아내명의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는 아내가 생활비 계좌로 직접 관리하고 있고 일부는 만기시 수혜자가 아내인 노후연금예탁금인 점으로 보아 가족명의로 분산관리 중이라는 주장을 받아둘 수 없어 아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박○○이 ○○시 ○○군 ○○면 ○○리 ○○번지외 5필지 79,166㎡를 ○○건설(주)에 양도하고 받은 94억원 중 3억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데 대하여 1999.10.15 청구인에게 증여세 2건 23,491,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0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3억원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청구인의 남편 박○○이 관리하고 있던 계좌로서 위 부동산 양도대금을 가족 명의로 분산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었을 뿐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4.10.14 2억원이 입금된 계좌 000000-00-000000는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계좌임이 확인되고, 1996.03.18 1억원이 입금된 계좌 00-0-000000-00-0-0는 청구인의 노후연금공제 예탁금으로 만기시 수취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증여재산임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남편 박○○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1999.04.06은 이 건 증여세 조사가 진행중인 시점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3억원이 입금된 계좌가 누구의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아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남편 박○○은 1993.08.16 ○○도 ○○군 ○○면 ○○번지외 토지 5필지 79,166㎡를 ○○건설(주)에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현금 10억원과 어음 84억원을 수령하였다.

 ② 위 박○○은 위 부동산 양도대금을 ○○은행 계좌 000000-00-000000에 예치관리하다가 1994.10.14 2억원을 인출하여 같은 ○○은행의 청구인 계좌 000000-00-000000에 입금하였으며, 1996.03.18 150백만원을 인출하여 그 중 1억원을 청구인의 노후연금공제 예탁금 계좌인 00-0-000000-00-0-0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위 계좌들이 남편 박○○이 관리하고 있는 계좌로서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위 3억원은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④ 청구인의 아들 박○○의 진술에 의하면 위 000000-00-000000 계좌는 청구인의 생활비 계좌로서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으며, 노후연금공제 예탁금 계좌는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연금공제의 수혜자가 되므로 위 계좌를 박○○이 관리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⑤ 또한 위 박○○은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아들 박○○에게 증여하였고, 다른 아들 박○○의 전세자금 2억원을 지급하는 등 가족에게 증여한 사실이 위 박○○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박○○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단순히 가족 명의로 분산관리하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⑥ 청구인은 위 3억원을 1999.04.06 위 박○○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1998.01.15 인출한 304백만원이 1998.07.30 박○○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 자금이 1999.04.06 박○○ 계좌에 250백만원이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인출 및 입금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자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반환시점인 1999.04.06은 이 건 증여세 조사가 진행중에 있었으므로 증여세를 회피하기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⑦ 따라서 청구인이 1994.10.14 2억원과 1996.03.18 1억원을 남편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