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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및 8년 자경 여부
심사양도2009-0032생산일자 2009.06.22.
AI 요약
요지
농지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8년자경 주장은 입증서류가 미비하고 해당면사무소의 직불금수령자가 타인으로 나타나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6,617,395원은,

 1. ◯◯◯◯◯◯◯◯◯◯◯번지 답 3,187㎡(쟁점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의거 사업인정고시일이 2007.5.7.이고 농지 취득일이 1988.2.13.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것에 대하여는 경정하도록 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1988.2.13. ◯◯◯◯◯◯◯◯◯◯◯번지 답 3,187㎡(이하 “쟁점농지”라 함)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8.7.14. 주식회사 ◯◯◯◯◯◯에 협의매수양도하고 2008.5.30.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48,261,915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 외 다른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8년 자경감면을 인정하였으나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형 청구외 ◯◯◯(이하 “◯◯◯”이라 함)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함)을 수령하였다 하여 8년 자경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으로 판정하여 2008.12.15 양도소득세 76,617,39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한 곳에서 태어나 대대로 농사를 짓고 살아왔고 1988.02.13.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어 왔음이 제출한 증빙으로 확인된다.

 다만, 2002년도 이후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이 수령하였다 하여 경작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취득일인 1988.2.13.부터 2001.12.31까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약 14년에 달하므로 8년자경 감면 대상이다.

나. 쟁점농지 취득일이 1988.2.13.이고 ◯◯◯◯◯◯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7.5.7.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농지는 주식회사 ◯◯◯◯◯◯에 협의매수양도된 토지로서 ◯◯◯◯◯◯의 사업인정고시일이 2007.5.7.이므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어<2008.12.31. 법률개정(공익사업용 수용토지 중과제외 요건완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의 규정> 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이 1988.2.13.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동네 농지관리위원의 경작사실확인서 외에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불금 수령자를 확인한바 2002년 직불금제도가 시행될 때부터 계속하여 형인 ◯◯◯이 직불금수령자로 확인되고, 본 건과 관련 과세쟁점자문신청 당시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한 사실이 있어 청구주장이 상반되므로 8년 자경 감면부인함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와 8년 자경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및 부칙 제4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중 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중 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부칙 <제21195호,2008.12.31>

     (중 략)

   제4조(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8조의1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8.2.13. 취득하여 2008.7.14. 주식회사 ◯◯◯◯◯◯에 협의매수양도하고 다른 양도토지와 함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납부한 사실이 토지매매계약서, 수용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한 곳에서 태어나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고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일까지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도◯◯시 ◯◯면 ◯◯◯리 농지관리위원 청구외 ◯◯◯의 사실경작확인서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제시하였고, 동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1969.3.10. 주민등록표 최초 작성이후 약 3개월을 제외하고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는 2008.8.28. ◯◯도 ◯◯시 ◯◯◯사무소에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수령내역을 조회(재산법인세과-3938)하였고, 위 ◯◯◯사무소에서는 2008.9.18.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수령인 회신공문에서 2002년~2007년까지 청구인의 형인 ◯◯◯으로 직불금수령자를 회신(◯◯면-11934)한 것이 관련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에서는 이 건과 관련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과세쟁점자문을 요청(쟁점사유 : 토지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문)하였고, 2008.10.29.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쟁점농지소유자는 청구인으로서 8년자경 감면세액을 배제함이 타당하다는 결과통보서를 재산법인세과장에게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5) 위 과세쟁점자문회의 결과통보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자기소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마친 후, 쟁점농지소유자가 형인 ◯◯◯으로 확인되자 쟁점농지는 명의신탁토지로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이라 주장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기인 1988.2.13.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서류 등 객관적증빙은 제시한 바 없고 쟁점농지가 실제 명의신탁토지라면 부동산실명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실명전환유예기간(1995.7.1~1996.6.30.)내에 청구인명의로 실명전환했어야 함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6) 또한, 과세쟁점자문회의 서류에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유자가 본인이 아니라 주장하며, 이를 설명하기 위한 취득 및 양도경위서(2008.10.8.자), 인증서, 내용증명(2008.8.19.자), 권리양도약정서(2007.2.15.작성), 토지보상금청구 및 계좌입금의뢰서(2008.4.29.), 사실보증서(2008.10.청구외 ◯◯◯, ◯◯◯ 작성),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취득양도 경위서와 내용증명에는 당초 쟁점농지는 형인 ◯◯◯ 소유이나 농협에서 융자금을 받아 지하수 시추기를 구입하고자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고 기업도시보상 시 실제 소유자인 ◯◯◯에게 모든 서류 일체를 위임하여 보상금을 원만히 수령하였다는 내용, 일관성이 없는 청구인의 행동에 대하여 ◯◯◯이 추후 금전적인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형제들이 날인한 사실보증서에는 쟁점농지가 ◯◯◯소유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농협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1983.8.18.가입)와 ◯◯농협 ◯◯지점에서 발행한 사료대금 등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2005년 : 614,500원, 2006년 : 214,000원, 2007년 : 269,700원, 2008년 : 200,800원)을 우편으로 추가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 ◯◯도 ◯◯시 ◯◯면 ◯◯리 ◯◯◯번지 답 1,977㎡, 같은 ◯◯리 1171번지에 답 2,989.6㎡, 같은 ◯◯리 1221번지에 답 1,907.2㎡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9) 국세통합전산망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88-1호 소재 ◯◯◯◯◯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한 이력이 나타나며(2001년 : 수입금액 3,000천원, 소득금액 312천원, 2002년 : 수입금액 900천원, 소득금액 94천원), ◯◯시 ◯◯동 930-1호 소재 ◯◯◯◯◯◯ 합자회사에서 1996년 근로수입 19,568천원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도 ◯◯시 ◯◯면 ◯◯리 495-9소재 합자회사 ◯◯◯◯의 대주주로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근로수입금액 2003년 9,900천원 2004년 11,400천원 2005년 11,400천원 2006년 6,200천원 2007년 9,500천원 2008년 11,400천원).

(10) 청구인은 본 건 청구시 명의신탁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쟁점농지가 청구인 소유로서 8년 자경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가. 쟁점농지가 비사업용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은 1988.2.13.이고 쟁점농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2007.5.7.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것에 대하여 잘못 부과․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2002년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경입증서류로서 ◯◯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와 쟁점농지 소재지 농지관리위원의 경작사실확인서 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면사무소의 회신공문에도 2002년 이후 ◯◯◯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의 과세쟁점자문통보서 내용에서는 ◯◯◯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있다가 본 청구시에는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2002년 이전의 자경주장에 대하여도 농약․종자구입, 수확물관련 증빙, 농기계의 구입과 유류대 등 자경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같은법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의거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한 것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것으로 경정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