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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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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심사양도2009-0110생산일자 2009.06.22.
AI 요약
요지
모와 공동소유로 되어있는 쟁점농지는 쌀소득보전등직접지불금과 영수증 및 산물벼 매입증빙 등의 증빙이 모친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대학교 졸업후 이듬해에 결혼하여 아이를 분만한 사실로 보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광역시 서구 ◇◇동 25-4번지의 답 909㎡ 및 같은 곳 25-5번지의 답 1,293㎡(母 ◇◇◇, 동생 ☆☆☆과 공동취득으로 청구인 지분임,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79.2.16. 취득하여 2007.12.5. 청구외 최○복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로 환산한 후, 8년 자경을 이유로 41,783,307원의 감면세액을 공제하여 2008.2.2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쟁점농지는 공유자인 모(母) ◇◇◇(이하 “◇◇◇”라 한다)가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고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세액을 배제한 후, 납부불성실 가산세 3,083,608원을 가산하여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4,866,915원을 2009.2.6.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처분청에서 “사회 통념상 농지 소유 기간 중 미성년자 또는 대학생 등의 신분으로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기 힘들다는 이유”와 청구인의 모친인 ◇◇◇가 실제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성년이 된 1996.5.19.부터 양도일인 2007.12.8. 현재까지는 다른 직업, 소득 등이 없이 쟁점농지에서 9.5㎞ 거리인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 1061-3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망 조부와 부친의 농기계를 이용하여 ◇◇◇와 함께 직접경작을 하였다.

 1) 청구인의 조부와 부친은 비록 다른 직업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전부터 농지를 취득하여 실제 경작을 하여 온 겸업농가로서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온 청구인은 성년이 되어서 쟁점농지를 모친인 ◇◇◇와 함께 농업을 직접경영하였으며,

 2) 요즘 농업이라는 것이 1970~1980년대와는 달리 농지 소유자의 순수한 노동력에 의존하기 보다는 논갈이, 모내기, 농약살포, 벼베기, 탈곡 등 주요 농작업을 농기계를 이용하는데 청구인은 망 조부와 부친 소유의 농기계 등을 이용하였고,

 3) 청구인의 조부와 부친은 ○남 장○군 ○면 분○리 1061-3에서 농장 등을 수 십년간 직접 운영하면서 ◇◇ 북구 신○동, ○남 ○성 황○, 장○ ○면 분향리 등의 수십 필지의 농지에서 대규모 영농에 종사하였고, 농장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9.5㎞ 정도에 불과하며, 특히나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의 인접 지번인 ◇◇ 서구 ◇◇동 809-7 번지에도 농지가 있는 관계로 청구인 및 모친 ◇◇◇ 등은 조부의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

나. 또한 사회 통념상 미성년자 신분으로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기 어렵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을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처분청의 8년 자경 감면배제는 부당하다.

 1) 쟁점 법령이 2006.2.9. 신설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는 자경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법률로 입법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69-0…3 ①)에 의하여 자경농지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대법원 판례 및 심판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입법취지는 농업의 보호와 지원을 규정한 헌법 제123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는 것이며,

 3) 농지소유자가 아닌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도 8년 자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 것은 우리나라 농지제도의 기본 이념인 경자유전의 원칙과 아울러 자작농주의라는 농촌 및 농가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고,

 4) 이에 2006.2.9. 쟁점법령을 신설하면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농지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자경의 개념과 일치시킨 것이다.

 5) 하지만 청구인의 쟁점농지는 2006.2.9. 쟁점법령이 신설되기 전에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심판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8년 자경요건인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한 경우 뿐 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필요한 충분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것은 조세 법률을 소급적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당하다.

 6) 처분청이 쟁점법령의 해석에 있어 “자기의 노동력”을 “농지소유자 본인의 노동력”만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농지제도의 기본이념인 경자유전 원칙 및 자작농주의와 농지법의 여러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자기의 노동력”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의 노동력”까지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7) 농지법 제2조 제5호에서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6조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위탁경영 또는 임대차를 법률로 허용하고 있고, 또한 농지취득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려면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6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요령에서 자기노동력이란 같은 세대의 세대원 노동력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9조 제9호에서 농업인이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경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농지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란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노동력”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의 노동력”까지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자작농 중심의 우리 농촌, 농가의 현실에 부합하고 농지법의 입법 취지 및 헌법 제12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경자유전원칙에도 맞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농지는 청구인 단독 소유 농지도 아니고 청구인의 모 ◇◇◇와 함께 공유로 취득한 농지로서 직계비속이 공유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은 당연히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모 ◇◇◇의 책임 하에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통념이고,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과 함께 경작하는 것은 농지법에서 말하는 위탁경영 및 임대차등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므로,

 8) 따라서 청구인은 농지 소유 당시 미성년자 기간에는 청구인의 모 ◇◇◇의 책임하에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사를 지었고, 청구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는 청구인의 모 ◇◇◇와 함께 농사를 직접 지었으며, 또한 쟁점농지는 2006.2.9. 쟁점법령이 신설되기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이 8년 자경요건(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한 경우 뿐 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을 충족하였고, 2006.2.9. 신설된 쟁점법령에서 자경 개념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처분청이 “자기의 노동력”을 해석함에 있어 농지법의 제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입법동기 및 취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 없이, 단순히 농지 소유자의 노동력만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8년 자경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사실 여부를 현지 확인한 바, 농지원부,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확인서,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증명서, 농자재 구입 영수증과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동 농지위원과 통장의 확인내용을 보면 모친인 ◇◇◇가 농지 전체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나. 청구인이 감면 근거로 제시한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도 8년자경 감면이 적용된다는 내용의 심판례 및 예규는 2006.2.9. 법률개정으로 인해 적용이 불가하므로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후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29 부칙, 2005.12.31 부칙>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6.4.28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부칙, 2005.2.19 부칙>

  ③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6.4.28 부칙>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⑥ 「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5.2.19 부칙>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⑧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부칙>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부칙,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부칙>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부칙>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10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9329호,2006.2.9>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기본통칙 69-0…1 【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

  ① 환지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환지전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한다.(2002.04.15 개정)

  ②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2002.04.15 신설)

  ③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2002.04.15 신설)

 5) 기본통칙 69-0…2 【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대지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 후 건축용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영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는 제외한다)로 본다.(2002.04.15 개정)

 6) 기본통칙 69-0…3 【 자경의 정의 】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2002.04.15 개정)

  ②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2002.04.15 개정)

 7) 기본통칙 69-0…4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

법 제69조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2002.04.15 신설)

 8) 기본통칙 69-66…1 【 과수원등이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는 직접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한다.(2002.04.1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농작물(예 : 보리·밀)을 생산하는 토지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1) 쟁점농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고,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 등 ‘자경’이외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2) 쟁점농지의 취득․양도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농지 취득․양도 현황

(단위 : ㎡)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비고

합 계

2,202/6,608

◇◇ 서구 ◇◇동 25-4

909/2,727

1979.2.16

2007.12.5

모 ◇◇◇

매 ☆☆☆

공동소유

◇◇ 서구 ◇◇동 25-5

1,293/3,881

 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천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신청세액

313,600

95,381

215,806

148,564

41,783

41,783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의제취득 환산가액임(전체양도가액 940,800천원)

 4)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남 ○○군 ☆☆읍에 위치한 ☆☆대학교로부터 2002년 704,000원과 2003년 704,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외 다른 소득 없고, 2000년 2월 대학을 졸업하였음이 과세전적부심사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경작의 증빙서류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경작사실 확인서 사본

 ◇◇광역시 서구 ◇◇동 25-4 및 같은 곳 25-5번지, 재배작물은 벼, 경작기간 1979~2007년 10월, 내용은 ‘ 위 토지는 ◇◇◇외 2인의 소유 토지로서 위와 같이 ◇◇◇외 2인이 실제 경작하였으며 이 사실을 아래의 사람이 보증을 하오니…(이하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작성일자는 2007.11.27.이고, 인우보증인 정☆수와 김☆일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날인 후 인감증명을 첨부하였다.

  나) 농지원부 사본

 2007.12.31. ◇◇광역시 ☆구청장이 발부한 농지원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3> 농지원부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경작구분

소유자

비고

소 재 지

번 지

합 계

57,745

◇◇ 서구 ◇◇리

25-4외 1필지

2,202

자경

◇◇◇외 2

(최@@, ☆☆☆)

○남 장○ ○면 분○

241-2외 11필지

33,177

★★★

○남 장○ ○면 운○

6외 9

7,249

휴경

◇◇◇

37외 4

8,471

자경

★★★

96

119

102외 2

2,301

휴경

55외 2

2,673

자경

★★★외 2

(◇◇◇, ○○○)

○남 ○순 한○ 정○

30외 2

1,553

  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확인서

 2008.1.30. ◇◇ 동구청 경제과 농업 8급 이유정이 확인한 서류로 기재내용은 2005년~2006년 ◇◇ 서구 ◇◇동 25-4외 2필지, 2007년 ◇◇ 서구 ◇◇동 25-4외 5필지, 벼재배,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입금계좌 ◇◇은행 001-1×2-2××090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증명서

 2007.10.20. (주)◇◇미곡종합처리장에서 발행한 서류로 출하자는 ◇◇◇, 검수 및 입고일자 2007.10.20.이고, 산물벼중량은 2,996㎏ (73대 29㎏), 지급액 3,317,625원, 건조조제비 52,465원, 총지급액은 3,265,16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산물벼 수매 접수증

 2007.10.20. (주)◇◇농업미곡종합처리장 발행의 영수증으로 동진1호 물벼중량 2,998㎏으로 건조 후 중량 2,949㎏(73대 29㎏), 계좌번호 001-122-******, 예금주 ◇◇◇로 기재되어 있다.

  바) 전기요금 영수증

 2007.11.25. 한국전력공사 발행의 영수증으로 소재지는 ◇◇광역시 서구 ◇◇동 25-4이며 요금은 34,890원, 사용기간은 2007.2.12.~2007.11.1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재산세 영수증

 2007.9.11. ◇◇광역시 서구청장이 발행한 재산세 영수증으로 2,189.7㎡ 분리과세로 과세물건은 ◇◇동 25-4 1호 896㎡(과세구분 03), ◇◇동 25-4 4호 13㎡(과세구분 05), ◇◇동 25-5 1호 1,293.7㎡(과세구분 03)로 기재되어 있다.

  아) 간이영수증

 2007.5.19. ◇◇시 ◇◇구 비◇동 65-15소재 인성철물 ◎◎섭이 발행한 간이영수증으로 물장화 1개 5,000원과, 2007.5.25. ○남 장○군 ○면 분○리 34소재 제일농약사 신☆수(☆0☆-05-2☆☆38)가 발행한 근사미 외 구입대금 151,500원, 2005.6.5. 나지마(액상) 등 49,000원, 2007.8.2. 파단외 41,000원으로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

  자) 농업용 모터수리비 카드대금 (발행인 (주)●● 김★인)영수증 10,000원의 영수증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차) 기타 장○ ○면 분○리 1061-3 소재 청구인의 망 조부, 부친의 농장사진 6매와 쟁점농지와 조부 및 부의 농장에 대한 지도를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의 2008년 11월 8년 자경 감면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8년 자경농지 감면 근거로 제출한 농지원부,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확인서,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증명서, 농자재 구입 영수증의 명의가 ◇◇◇로 되어 있고,

  나) ◇◇◇가 농지 전체를 직접 자경한 사실이 ◇◇동 농지위원과 통장의 확인내용, 농사관련 농자재 구입 및 농기계 대여 등을 알선해준 청구외 최●●를 통해 확인하였고,

  다) 감면근거로 제시한 심판례 및 예규(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도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는 2006.2.9.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적용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심사양도 2008-0039, 2008.4.17)

  라) 2008.9.8. ◇◇광역시 ●구 유●동장이 발행한 산물벼 배정 내역 공문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 명의의 2007년 배정내역은 14가마이며, 2005~2006년은 배정량이 없고, 최○○은 2005년~2007년 배정량이 없다고 되어있다.

  마) 2008.8.28. ◇◇광역시 ●구청장이 회신한 공문에는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조금 실 수령자는 ◇◇◇로 되어있다.

  바) 쟁점농지에 대한 경작은 ◇◇◇의 농지관리인으로 추측되는 최●●가 약30년 동안 ◇◇◇와 함께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2008.9.2. 처분청이 ◇◇광역시 서구 ◇◇동 농지위원으로부터 징취하였다.

  사) 쟁점농지를 함께 경작하였다는 최●●는 대략 10년 동안 ◇◇◇를 도와 수시로 농사와 관련된 조언을 하면서 함께 경작하였고, 농자재 구입, 농기계 대여 등을 소개하였으며, 모내기부터 추수까지 모든 비용은 ◇◇◇가 직접 지불하였으며, 취득시부터 10여년은 ◇◇◇가 경작하였고, 청구인은 가끔 쟁점농지를 찾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1982.1.10.~1982.6.16. ○남 담○군 ○○면 ○○리 569에 거주한 것 이외는 출생시부터 ◇◇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판 단

 1) 먼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중 직접경작의 의미에 관한 변천내용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에서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다가 2006.2.9. 개정법률인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개정하였다.

 2) 청구인은 성년이 된 1996.5.19.부터 양도일인 2007.12.8. 현재까지는 다른 직업, 소득 등이 없이 쟁점농지에서 9.5㎞ 거리인 ○남 장○군 ○면 분○리 1061-3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망 조부와 부친의 농기계를 이용하여 모친인 ◇◇◇와 함께 직접 자경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자경의 근거로 제출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확인서,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증명서, 농자재 구입 영수증의 명의가 ◇◇◇로 되어 있는 사실,

  ◇◇◇가 농지 전체를 직접 자경한 사실이 ◇◇동 농지위원 및 통장의 확인과 청구인은 가끔 쟁점농지에 나왔고, 농사관련 농자재 구입, 농기계 대여 등을 알선해주고 함께 농사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외 최●●의 확인사실,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조금의 실 수령자가 ◇◇◇라는 ○구청장의 공문회신 내용,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최○영은 의약품도매유통업인 ○○약품으로 자수성가하여 학교법인 ◇◇학원(◇◇광역시 ☆구 ☆☆동 산218-1소재 ☆☆여자 중․고등학교)을 설립하고 ○남 장○군 ○면 분○리에서 대규모 농장을 운영한 자(2009.5.22. 사망)인 사실,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최○○은 ◇◇광역시 ○구 ○○로 ○가 91-1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 카톨릭실업인회 회장, ○○청년회의소 초대회장역임, ◇◇상공회의소 운영위원, UN세계 평화교육자 국제연합 대사로 ○남 화○ ○면에 대규모의 평화문화자연 휴양림을 조성중에 있으며, 한약초농업인 연합회장등을 역임한 자인 사실,

  청구인은 ◇◇광역시 동구 대인 198-2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과 2001.1.26.결혼하여 2003.11.12. 자녀를 출생한 사실,

  2006.2.9. 개정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시행 이전에는 동일세대원이 경작할 경우에도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 보아 자경으로 인정(국심2004전3895, 2004.12.10, 같은 뜻)하였으나, 동법 개정이후부터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는 자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등이 있고(조심2008서2327, 2008.9.19.외 다수 같은 뜻),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과 같은 경과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대법원2003두13076, 2004.12.9., 같은 뜻)으로,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아무런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 보증인이 연서하여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에도 1979년~2007년까지 ◇◇◇외 2인의 토지소유주가 실제 경작하였다는 막연한 사실만을 확인하고 있을 뿐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 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한 8년 자경 감면세액을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