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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인터넷몰에서 발생한 판매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심사부가2009-0133생산일자 2009.11.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판매수입금액 발생기간 중 ○○물류(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통장을 김○○에게 만들어준 행위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이 부과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인터넷상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에서는 2008년4월~6월까지 3개월간 (주)○○○○○마켓으로부터 청구인의 농협통장으로 입금된 신용카드 및 판매대행 금액 57,274,400원(이하 “쟁점 거래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주)○○○○○마켓의 개인판매 회원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9.4.1. 부가가치세 7,875,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에서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는 등의 사유로 2009.6.23. 기각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6.6.21~2008.8.31.까지 ○○물류에 근무하면서 운수배송업에 종사하였으며 (주)○○○○○마켓의 개인판매회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2008년 3월 중순경 과거에 직원으로 데리고 있던 김○○이라는 직원이 자기는 신용불량이라 은행거래가 불가하니 농협통장과 현금지급카드 하나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하여 청구인은 지난날 못준 봉급도 있고 하여 만들어준 사실은 있다.

○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줄은 정말로 생각도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경찰서에 가서 항의를 하고 김○○을 고소하였으나 이름이 가명인지 김○○이란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일백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으로 인하여 지금 직장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으며 형편이 어려워 두 아이를 저소득 혜택을 받으며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바, 본인이 통장을 빌려준 잘못이 있지만 (주)○○○○○마켓에 대하여는 알지보지도 못하는 상황이므로 쟁점 거래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김○○에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 김○○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서류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신의 농협거래명세표에도 ○○이나 ○마켓으로부터 입출금된 사실만 나타날 뿐, 실사업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2006.6.21.~2008.8.31.까지 ○○물류에 근무하며 용달화물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주)○○○○○마켓의 통신판매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통신판매업은 판매장소나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업종의 특성으로 볼 때 동시에 두 업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상기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누구인지도 모르는 타인에게 청구인 명의로 단지 통장만을 만들어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 거래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국심2004중189 (2004.5.12.)

 명의사업자와 실지사업자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본인의 의사로 사업자등록신청과 은행통장개설 등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동 주장에 대한 구체적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명의사업자와 실질사업자가 동일함

  4) 국심2007서5261 (2008.6.12.)

   청구인은 명의만 대표이사이고 실질적인 경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쟁점 거래금액에 과세처분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첨부된 “개별등록대상 통신판매업자의 매출자료” 명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통신판매업자 : 이○○(75××××-×××××××)

   ○ 부가통신사업자 : (주)○○○○○마켓(2××-81-×××××)

   ○ 공급대가 : 52,274,400원(신용카드 26,914,140원, 판매대행 30,360,260원)

  2) 처분청에서 쟁점 거래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사업자로보아 과세한 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과세기간 : 2008년 1기

   ○ 과세표준 : 57,274,400원

   ○ 가산세 : 2,147,790원(미등록가산세 572,744원, 무신고가산세 1,145,48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29,558원)

   ○ 고지세액 : 7,875,230원(납부기한 2008.4.30.)

  3) ○○물류주식회사(126-8×-×××××)에서 청구인이 2006년 6월21일부터 2008년 8월31일까지 근무하였음을 확인하는 근무사실을 2009.8.27. 발급하였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청구인은 2008년 3월 5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용달화물업(128-3×-×××××)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청구외 ○○○○코리아(주)는 인터넷 ○○ 사이트에 광고하여 판매된 운동화에 부착된 상표가 ○○○○코리아(주)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여 상표권 침해로 청구인을 고소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청구인이 판매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사실이 ○○경찰서의 사건송치 공문에 나타나 있다.

  5) ○○지방검찰청의 공소장(2009년 형제1****, 2****호, 2009.6.11)에 청구인이 농협통장을 개설하여 현금카드와 함께 성명불상자(김○○)에게 양도한 것은 질권설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접금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 거래금액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서울협의 통장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동 명세서 상 입금은 ○○마켓으로부터, 출금은 100% 출금카드로 인출하여 쟁점 거래금액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 거래금액의 원천인 (주)○○○○○마켓은 알지도 못하고 청구외 김○○에게 예금통장과 현금지급카드를 만들어 준 사실 외에는 쟁점 거래금액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

  2) 청구인은 쟁점 거래가 발생하기 이전인 2006년 6월21일부터 2008년 8월 30일까지 ○○물류(주)에서 근무하였다는 확인을 사실을 ○○물류(주) 대표이사가 확인을 하였으며,

  3) ○○○○코리아(주)는 쟁점 거래금액의 행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상표권 침해로 청구인을 고소하였으나 관할 경찰서에서는 청구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지방검찰처에서는 청구인이 예금통장을 김○○에게 만들어준 것에 대하여 전자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단지 농협통장과 직불카드를 만들어 김○○에게 주었을 뿐 쟁점 거래금액의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주)○○○○○마켓의 개인판매 회원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7,875,230원을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