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9.8.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586,7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11.27.부터 2008.12.31.까지 ○○도 ○○시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도소매 석유류업을 영위하였던 (주)○○석유(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청구외법인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시 ○○구 ○○동 ***-* ○○빌딩 5층 소재 (주)★★에너지(***-81-*****, 대표 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69,636,363원, 세액 6,963,637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7.9.18.~2007.11.16.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가공으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69,636,363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2008.6.1.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 24,406,880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76,600,000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고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고, 동 인정상여 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2009.8.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7,586,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와 원시장부 등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어떠한 사실확인도 없이 이 건 거래를 가공으로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거래를 하기 일주일 전 (주)★★에너지 영업부장이라는 사람(백○○)이 찾아와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내밀며 일반석유류를 현물시장 가격보다 20,000ℓ당 300천원 정도 싸게 석유류를 공급하여 준다는 말을 믿고 유류 64,000ℓ를 공급받아 물품대금을 송금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자료상 행위를 목적으로 2006.7월~9월경에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거래처로부터 금융증빙을 만들어 유류도매상 및 주유소에 허위세금계산서와 위조된 출하전표를 발행 교부하였고, 쟁점거래처 계좌로 송금한 자금은 정유회사에 송금된 사실이 없이,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가공매입처에 송금한 후 여러 차명계좌를 통하여 자금 세탁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실거래임을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하였고
나. 청구외법인도 쟁점거래처 조사시 정유회사 발행 출하전표와 금융거래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출하전표는 위조된 출하전표이며, 금융거래는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변칙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76,600,000천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다.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자료해명서 및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도 없었으며,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된 소명자료는 가공확정시 기 검토된 내용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그 공급대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 대금결제내역 | ||||
귀속 | 거래일 | 공급가액 | 지급일 | 지급금액 | 지급방법 |
2006.2기 | 2006.07.31 | 27,273 | 2006.07.25 | 30,000 | 쟁점거래처계좌(○○○○)******-55-*****2 |
2006.08.31 | 21,454 | 2006.08.09 | 23,600 | ||
2006.09.30 | 20,909 | 2006.08.24 | 16,580 | 쟁점거래처계좌(○○○○) ******-55-*****7 | |
계 | 69,636 | 2006.09.19 | 6,420 | 현금지급(현금입금증) | |
계 | 76,600 | 부가가치세 포함 | |||
단위 : 천원
2) 청구외법인과 이 건 거래를 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지방국세청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6.2기~2007.1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총 매출액 71,445백만원 중 71,302백만원, 가공비율 99%) 및 허위 출하전표를 발행하여 유통과정 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쟁점거래처와 대표자 최○○, 자료상 공동실행위자인 김○○, 천○○을 관할 검찰청에 고발조치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리기간 중 이 건 거래당시 건네받았다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사본 및 쟁점거래처의 영업부장 백○○의 명함사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증거자료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사본 및 현금입금증
○○○○ ○○○지점에서 쟁점거래처의 계좌(○○○○ ******-55-*****2 및 ******-55-*****7)로 2006.7.25.~2006.8.24. 물품대금 70,180천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과 현금으로 지급한 6,420천원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현금입금증
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 쟁점거래처의 영업부장인 백○○로부터 받았다는 사업자등록증사본으로 2006.7.3 ○○○세무서장이 대표자 변경(원○○→최○○)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교부분으로 확인됨.
다) 쟁점거래처 영업부장 백○○의 명함 사본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 청구외법인에게 경유를 알선한 쟁점거래처 영업부장 백○○의 명함으로 (주)★★에너지 ○○지점의 영업장 전화번호와 팩스번호가 나타남.
라) 청구외법인의 판매일보 사본
청구외법인에서 기록하는 일일 판매일보로 매(입)출 거래명세서로 표시되어 있고, 매일 유류별 입고량 및 출고량, 재고량이 기록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2006.7.16.에 경유(판매일보상D로 표시됨) 20,000ℓ가, 2006.7.19.자에 경유 4,000ℓ가, 2006.8.10.자에 경유 20,000ℓ가, 2006.9.2.자에 경유 20,000ℓ가 입고된 사실이 확인됨.
5)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한 쟁점거래처 계좌(○○○○ ******-55-*****2)와 청구외법인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용계좌(○○ ○○지점 ***-01-******)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본 바,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6) 상기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서류를 종합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점, 청구외법인의 제 장부 및 판매일보 등에 의하여 유류 구입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과 명함 등을 확인하고 이 건 거래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다만, 청구외법인이 허위의 출하전표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는 볼 수 없어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7)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