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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쟁점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심사소득2009-0141생산일자 2009.12.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외법인이 쟁점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조사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텔레매틱스 주식회사【○○○-81-○○○○○, 구 법인명 (주)○○업, 대표자 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업종을 도소매/정보통신기기로 2004.02.13. 개업하여 ○○시 ○○구 ○○동 983-3 ○○빌딩 6층에서 정보통신기기(차량용 네비게이션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지방국세청장(조사3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7.7.9. ~ 2007.11.19. 기간 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2004년 제1기 중 청구외 주식회사 ○○글로벌【○○○-86-○○○○○, 구 법인명 (주)○○머신,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이 62,999,996원인 가공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조○(73○○○○-,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상여처분 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9.08.05.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073,3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는 쟁점법인이 보유한 상품이 청구법인의 취급품목으로 가격조건이 좋고 청구법인이 판매할 수 있어 매입하였으며, 당시 쟁점법인의 영업담당은 홍○○(59○○○○-, 이하 “홍○○”라 한다)로서 상품대금을 거래 시마다 홍○○가 요구하는 강○○(59△△△△-, 이하 “강○○”이라 한다) 및 조○○(69○○○○-, 이하 “조○○”이라 한다)계좌로 총 69,300,000원을 계좌이체 지급하였고, 이에 입금표를 징구하여 정히 보관 경리하여 법 형식이나 실질 모두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세법이 규정한 “법인이 지출한 대금의 지급 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다”는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다.

   더불어 홍○○로부터 계좌이체토록 요구받은 계좌의 명의자는 홍○○의 처와 직원의 처로 상품대금이 청구외법인에서 출금된 것과 매입된 상품을 청구법인이 판매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처분의 근거법원 없이 이루어진 추정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은 2004년 12월에 ○○세무서로부터 자료상혐의자 조사 (조사대상기간: 2002.07.01 ~2003.12.31)를 받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2007.9월 ○○세무서 조사과에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2차 고발된 업체로서,

   그 조사내용에 『2004.04.14일자 출금처 강○○(59△△△△-)은 (주)○○컴퓨터(○○○-86-○○○○○)의 대표자인 김○○의 처로 확인되고, 2004.08.08일자 출금처 조○○(69○○○○-, ○○ 거주)은 (주)○○디어(○○○-86-△△△△△)의 대표자인 홍○○의 처로 확인됨에 따라 ○○텔레매틱스(주)의 실제 거래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가공 확정』으로 통보된 자료이다.

   또한, 강○○의 남편인 김○○(60△△△△-, 이하 “김○○”라 한다)는 2007.11.27. 서울 ○○구 ○○동 34-158 ○○빌딩 5층 소재 (주)○○맥스(○○○-81-×××××)의 자료상혐의와 관련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세무서장에 의하여 ○○경찰서에 고발된 사실, 조○○의 남편인 홍○○는 (주)○○디어의 자료상혐의와 관련하여 2007.09.10. ○○세무서장이 용산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국세통합인증시스템에 나타난다.

   위와 같이 불성실하고 비정상적인 사업자와의 거래를 실거래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은 거래상대 법인계좌 등에 거래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거래상대방 법인과 관련이 없는 개인인 강○○, 조○○에게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거래대금을 입금하였다는 개인 강○○, 조○○은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된 김○○, 홍○○의 배우자로 나타나는 점,

   청구외법인이 타인명의로 송금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쟁점법인의 입금표를 받았다며 제시한 입금표에는 수기로 영수자가 홍○○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은 2회에 걸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외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2004년 제1기 중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쟁점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62,999,996원에 해당하는 실물매입이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개정 1977.12.19>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개정 1977.12.19>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03.12.30>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0.12.13,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28>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77.12.19, 1994.12.22, 1995.12.29, 2003.12.30>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5)법인세법 제66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6)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8)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 본점에 귀속되는 소득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삭제 <2003.12.30 부칙>

 9)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2000.12.29 부칙>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등에 의하면, 당초 조사청은 2007.7.9.~2007.11.19. 기간 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가공거래 및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표1>,〈표2〉와 같이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법인세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가공거래>

(단위 : 원)

귀 속

구분

가공거래금액

거래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004년1기

가공매입

62,999,996

(주)○○글로벌

○○○-86-○○○○○

2004년2기

가공매입

1,490,403,182

○○(주)서울지점

○○○-85-○○○○○

2005년1기

가공매입

11,520,447,520

○○(주)

○○○-81-○○○○○

2005년2기

가공매입

5,202,007,636

○○(주)

○○○-81-○○○○○

2006년2기

가공매입

4,517,490,909

△△(주)△△리사무소

○○○-85-○○○○○

22,793,349,243

2004년2기

가공매출

5,026,910

○○(주)○○지점

○○○-85-△△△△△

2005년1기

가공매출

10,424,635,910

○○(주)

○○○-81-○○○○○

2005년2기

가공매출

7,887,276,364

○○(주)

○○○-81-○○○○○

2005년2기

가공매출

2,004,000

(주)○○디엔지

△△△-81-△△△

△△

2006년2기

가공매출

8,402,000

카○○

×××-01-×××××

2006년2기

가공매출

5,249,540,000

△△(주)△△리사무소

○○○-85-○○○○○

23,576,885,184

주> 2005년 제2기분 ○○오일뱅크(주) 가공매입 5,202,007,636원은 가공수취금액 9,395,708,728원에서 반품세금계산서 (-) 2,096,850,546원이 차감된 금액임.

 <표2> <매출누락>

                                           (단위 : 원)

귀 속

구분

거래금액

거래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004년 1기

매출누락

7,481,000

××전자

○○○-10-○○○○○

2005년1기

매출누락

6,818,000

○○월드(주)

○○○-81-×××××

2006년2기

매출누락

2,416,500

(주)○○

○○○-87-○○○○○

2006년2기

매출누락

17,920,000

○○에스(주)

○○△-81-×××××△

34,635,500

2) 처분청이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7.12.14. 청구외법인에게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624,927,410원과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11,045,780원, 2004년 제2기 224,689,420원, 2005년 제1기 369,223,030원, 2006년 제2기 25,946,230원을 경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불복하여 2008.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04.24. 기각결정(조심2008서2935, 2009.04.24.)되었음이 관련 심판결정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면서 그 입증자료로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사라는 홍○○가 2008.05.06.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거래확인원을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실내용>

   (주)○○머신은 2004.4.14~5.11사이 거래분 6건 69,300,000원을 ○○텔레매틱스(주)에 판매한 거래내용을 당시 (주)○○머신의 직원(영업이사) 홍○○는 진솔하게 사실거래내용을 밝혀 실질과세가 구현되도록 확인합니다.

   1. 당 법인 (주)○○머신은 ○○구 ○○2가 16-1 ○○상가 22동 5층 16호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사업부진상태에서 당시 본인 홍○○는 (주)○○머신에서 영업을 하게 되었으며, 본인의 기존 거래처 및 지인들의 소개 등으로 ○○텔레매틱스와 거래가 있었습니다.

  2. 당 법인은 (주)△△전자로부터 구입한 GPS를 ○○텔레매틱스(주)에 거래명세표와 같이 판매하고 대금결제는 당시 (주)○○○머신통장으로 받기에는 금융제재 등으로 불가피하여 단순히 대금 수금의 방편으로 본인 홍○○의 처 조○○ 명의통장과 강○○ 명의통장으로 받았으며, 이에 대한 실물공급자 (주)○○○머신명의의 입금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3. 실물공급여부를 본다면 (주)○○머신은 △△전자 등에서 구입한 상품을 구 (주)○○컴(현 ○○텔레매틱스) ○○동 사무실로 발송조치만 하였으며, 관련 비용 부담은 매입자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동 건 거래는 6차례에 걸쳐 실질 구매량만큼 구매와 대금결제가 금융결제 되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은 아닙니다.

  4. 결제된 대금은 당 법인이 ○○텔레매틱스(주)에 판매한 상품대금이며, 이는 지급의 투명성이 확연하고 동 대금의 인출은 본인 홍○○가 하여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결제된 대금은 상품대금임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2008.05.06. 확인자 홍○○(서명)

4) 쟁점법인 및 청구인 등이 홍○○를 2004년 제1기 중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사라고 밝힌 데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상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조회결과 홍○○는 청구외 주식회사 ○○디어(사업자등록번호: ○○○-86-△△△△△, 개업일: 2004.05.10, 사업자 상태: 2005.12.31. 폐업, 업태종목: 도소매/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근로소득자료 현황을 조회한 결과 홍○○에 대한 근로소득자료현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5) 쟁점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법인사업자 기본사항 조회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구 분

 쟁점법인

청구외법인

법인명

당초『(주)○○머신』에서 2004.06.18. 『주식회사 ○○글로벌』로 변경

당초『(주)○○업』에서 2004.07.29.『○○텔레매틱스주식회사』로 변경

사업자등록번호

○○○-86-○○○○○

○○○-81-○○○○○

개업일

2002.11.20.

2004.02.13.

사업자상태

2004.12.31.(폐업)

계속 사업자

업태종목

도소매/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 정보통신기기

소재지

○○시 ○○구 ○○3가 82

○○시 △△구 △△동 61

대표자

장○진

조○

6) 청구외법인이 2004년 제1기중 쟁점법인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작성연월일

 품 목

공급가액(원)

세 액(원)

합 계(원)

2004.04.14.

○○

28,636,368

2,863,637

31,500,005

2004.04.16.

○○오토넷

19,090,909

1,909,091

21,000,000

2004.05.03.

HSG-300

7,636,363

763,637

8,400,000

2004.05.04.

HSG-300

1,909,090

190,910

2,100,000

2004.05.08.

HSG-300

1,909,090

190,910

2,100,000

2004.05.11.

HSG-300

3,818,181

381,819

4,200,000

합 계

62,999,996

6,300,004

69,300,000

7)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4년 1기 중 쟁점법인과 공급가액 기준 63,000천원에 해당하는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법인에서 요구하는 금융계좌(강○○, 조○○)로 송금한 것이라며, 매입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이 52,500,000원이고 세액이 기재 안된 2매의 거래명세표, 금액 및 세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채 합계금액이 52,500,000원으로 기재된 입금표(공급자는 쟁점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영수자는 홍○○로 기재됨) 1매,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 △△△-016) 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8) 쟁점법인은 2007년 9월 ○○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2007. 12. 16.(2차 고발, 1차 고발 2004. 12. 31.) ○○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심리자료인 ○○세무서 2007. 9. 작성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법인통장 사본 등 제시에 대하여 강○○은 (주)××컴퓨터(○○○-86-○○○○○)의 대표자인 김○○의 처로 확인되고, 조○○은 (주)○○디어(○○○-86-△△△△△)의 대표자인 홍○○의 처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쟁점법인과의 실제 거래주장은 타당성 없다며 가공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강○○의 남편인 김○○는 2007.11.27. ○○시 ○○구 ○○동 34-158 ○○빌딩 5층 소재 (주)○○맥스(○○○-81-×××××)의 자료상혐의와 관련하여 자료혐의자로 ○○세무서장에 의하여 ○○경찰서에 고발된 사실, 조○○의 남편인 홍○○는 (주)○○디어의 자료상혐의와 관련하여 2007. 9. 10. ○○세무서장이 ○○경찰서에 고발한 사실 등이 국세통합인증시스템 ‘자료상 및 자료중개인 조회’결과 확인된다.

9)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2에 해당되어 2007. 12. 07.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법인세조사 종결보고서’, 국세통합인증시스템 ‘자료상 및 자료중개인 조회’에 나타난다.

10) 조사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청구인 관련 2004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6,300,004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62,999,996원을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판 단

위의 사실 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2004년 제1기중 쟁점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산서에 대하여 조사청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고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세무서장은 해당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불복하여 2008.03.13.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2008.07.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04.24. 기각결정 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며 제출한 6매의 쟁점세금계산서와 2매의 거래명세표 및 1매의 입금표의 기재내용 등을 보면 거래금액이나 세액 등이 서로 맞지 않을 뿐더러 쟁점법인 등이 쟁점법인의 영업이사라고 밝힌 홍○○에 대하여 국세청통합전산망 조회결과 홍○○는 2004.05.10.부터 2005.12.31.까지 주식회사 ○○디어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자료현황 조회결과 홍○○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 상대방인 쟁점법인에게 거래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쟁점법인과 관련이 없는 개인인 강○○과 조○○에게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는 강○○과 조○○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김○○와 홍○○의 배우자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은 2회에 걸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청구외법인도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점과, 청구외법인이 타인 명의로 송금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쟁점법인의 입금표를 받았다며 제시한 입금표에는 수기로 영수자가 홍○○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외법인이 쟁점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어야 할 것이나,

   조사청은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여 인정상여 처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추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인정상여 처분함은 별론으로 하고,

   조사청의 이 건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