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대표자: ◆◆◆)은 ○○시 ○○○구 ○○○동 ○○○번지(이하 “◎◎◎동 사업장”이라 한다)를 사업장소재지로 2007.1.18. 개업하여 농수산물 도소매, 의류․섬유․잡화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다 2008.9.30. 사업장 무단전출을 이유로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다음과 내용으로 2007.2기~2008.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과세기간 | 매 출 | 매 입 | 납부세액 | ||||
계 | 일반 | 영세율 | 계 | 일반 | 시설 | ||
합 계 | 1,524,765 | 157,876 | 1,366,889 | 1,414,362 | 1,414,362 | - | 1,212 |
2008.2기 | 486,798 | 26,200 | 460,598 | 345,899 | 345,899 | - | 462 |
2008.1기 | 665,376 | 45,282 | 620,094 | 737,639 | 737,639 | - | 75 |
2007.2기 | 372,591 | 86,394 | 286,197 | 330,823 | 330,823 | - | 673 |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거래질서관련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7.2기 ~2008.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교역(주)(이하 “■■교역”이라 한다) 외 12개 업체에게 총 815,136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청구외 (주)▣▣텍스타일 외 4개 업체로부터 총 390,072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2009.9.1.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156,471,038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과세기간 | 세목 | 과세표준 | 세액 |
2007.2기 | 부가가치세 | 371,591,450 | 5,181,970 |
2008.1기 | 부가가치세 | 665,376,018 | 14,616,519 |
2008.2기 | 부가가치세 | 486,798,482 | 7,602,140 |
2007 | 법인세 | 222,508,408 | 65,039,898 |
2008 | 법인세 | 291,843,661 | 64,030,511 |
합계 | 156,471,038 |
처분내용 (단위: 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의류원단을 주요 거래처인 청구외 (주)☆☆☆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교역 등 수출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거 납품하고 그 거래대금을 은행을 통하여 수령하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한 업체로서, 2008.1월 사업장을 ○○시 ○○○구 ○○○동 ○○○번지에서 ◎◎◎동 사업장으로 이전 운영하였다가 대표자 ◆◆◆이 몸이 불편하고 건물주와 임대료 분쟁이 발생하는 바람에 2009.10월 ○○시 ○○구 ○○동으로 사업장을 다시 이전하는 과정에서 대표자와 연락이 안 되자 처분청에서 ◎◎◎동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하였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청구법인은 사업을 시작한지 2년이 안되었고 그간 외형도 전 사업기간 총 매출액이 15억원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2009.3월부터 거래질서관련조사를 받게 되었는바, 청구법인 및 임직원들은 무려 5개월에 걸쳐 금융조사를 받았다.
비록 청구법인의 일부 실수가 있었고, 청구법인이 모든 거래에 있어 100% 투명하게 거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처분청은 그간 청구법인이 영업한 총 매출액 중 무려 53.4%인 815,136천원을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총 매입액 중 27.2%인 390,072천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여 과세 처분하였으며, 특히 가공매출로 확정된 총 815,136천원 중 448,284천원을 거래한 수출업자 ■■교역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의류원단을 납품하고, 창고입고증 및 인수증에 의하여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금이 입금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수출대금이 입금된 이후의 자금거래가 불투명하다고 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 처분하였는바,
청구법인과 같은 중소기업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융통이 안되는 경우 친구나 친척 등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차입하게 되고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이 입금되면 차입된 자금을 변제하기가 바빠 입금된 이후의 자금거래까지 관리하기가 여의치 않았으나, ■■교역 등 수출업자와의 거래는 실지거래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동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무단전출로 확인되어 2008.9.30 직권 폐업되었으며, 자료상과의 거래, 회전거래 등 부실거래 혐의가 있어 처분청은 2009.3.12.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에 착수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모든 영세율거래가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거래대금이 입금 즉시 출금되는 등 자료상혐의가 있어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법인계좌 및 연결계좌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처분청은 위 추적조사 및 거래처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가공매출 815,136천원 및 가공매입 390,072천원을 확인하였는바, 특히 가공매출 815,136천원 중 53.4%인 448,284천원을 거래한 주요 수출업자 ■■교역과의 거래의 경우 20여 차례에 걸쳐 내국신용장매입을 통한 거래대금의 입금 즉시 ■■교역의 이사 청구외 이♣♣, 그 배우자 청구외 이♧♧, 그 처제 청구외 이◇◇ 또는 위 이◇◇의 배우자 청구외 김◇◇에게 은행대체 또는 수표출금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며, 조사과정에서 ■■교역도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령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2항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영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6)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7)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8)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표자 ◆◆◆, 사업장소재지 ○○시 ○○○구 ◎◎◎동 ○○○번지, 주업종 농수산물 도소매업, 부업종 의류․섬유 제조․도소매, 수출입업 및 무역업으로 2007.1.18. 개업하여 2008.9.30. 직권 폐업된 사실이 나타난다.
2) 2009.7월 처분청 작성의 청구법인에 대한「자료상추적조사 종결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적사항
○ 상 호 : (주)◆◆트레이딩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 ○○ ○○○구 ◎◎◎동 ○○○ 2층
○ 대표자 : ◆◆◆
○ 업 종 : 도소매 / 농수산물, 무역
○ 개업일 : 2007.1.18.(2008.9.30. 직권폐업)
나) 조사 경위
2007년 신규 개업한 법인으로 2008.1기 매입처 (주)▣▣지앤케이(☆☆☆)가 무실적 신고하였으며, 매입․매출처 분석한 바 ♠♠피엔지, ♤♤코퍼레이션, ▣▣텍스타일 등 다수의 자료상 업체와 거래가 있어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 착수함
다) 신고상황 분석
○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과세기간 | 매 출 | 매 입 | 납부세액 | ||||
계 | 일반 | 영세율 | 계 | 일반 | 시설 | ||
합 계 | 1,524,765 | 157,876 | 1,366,889 | 1,414,362 | 1,414,362 | - | 1,212 |
2008.2기 | 486,798 | 26,200 | 460,598 | 345,899 | 345,899 | - | 462 |
2008.1기 | 665,376 | 45,282 | 620,094 | 737,639 | 737,639 | - | 75 |
2007.2기 | 372,591 | 86,394 | 286,197 | 330,823 | 330,823 | - | 673 |
2007.1기 | - | - | - | - | - | - | - |
(단위 : 천원)
○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현황
구 분 | 매 출(합계표제출) | 매 입(합계표제출) | ||||
본 인 | 거래처 | 차 액 | 본 인 | 거래처 | 차 액 | |
합 계 | 1,476,040 | 1,368,698 | 107,342 | 1,414,356 | 1,346,832 | -67,524 |
2008.2기 | 438,076 | 387,676 | 50,400 | 345,898 | 351,076 | 5,178 |
2008.1기 | 665,375 | 608,432 | 56,943 | 737,637 | 764,033 | 26,396 |
2007.2기 | 372,589 | 372,590 | -1 | 330,821 | 231,198 | -99,623 |
2007.1기 | - | - | - | - | 525 | 525 |
(단위 : 천원)
라) 조사 내용
○ 업황
상기 법인은 ○○시 ○○○구 ○○리 ○○○, 2층에서 대표이사 ◆◆◆, 상호를 ◆◆트레이딩으로 하여 2007.1.18. 개업하여 의류원자재 및 직물을 일본 등에 수출하는 업체로 2008.9.30. 사업장 무단전출로 직권폐업된 업체임
○ 사업장현황
○○○시 ○○○구 ○○리 ○○○, 2층에 위치한 사업장은 40평 규모의 사무실로 계단정면에 위치하며 사업장 방문(2009.3.26.)시 2층에는 봉제품 임가공업체인 □□상사가 계단을 사이로 양쪽 사무실을 모두 공장으로 사용 중이었고, 위 □□상사 대표자에게 문의한 바 계단정면 사무실에 2007년초 임차인들이 들어왔으며, 여러 명의 사람들이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였고, 2008년 초중반에 모든 짐을 싸가지고 어느날 갑자기 사라졌으며 다수 품목(청국장, 스포츠의류, 원단)을 여러 사람들이 취급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고 진술함
- ◆◆트레이딩의 ◆◆◆ 사장(키 190cm이상에 덩치가 매우 큼)과 민◈◈ 감사(160cm가량에 60대 중반)의 인상착의에 대해 물어본바 그러한 사람은 본적이 없으며, 대표자인 것 같은 사람은 40대 초반의 자그마한 키의 사람이었다고 함
○ 대표자 및 관련인 조사
- ◆◆◆(☆☆☆) 조사 : 대표이사
◆◆트레이딩의 2007년 개업 이후 직권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함. 조사착수시 민◈◈와 같이 내서하여 본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류관련 사업은 민◈◈, 박◈◈ 두 사람에게 맡겼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조사착수시 방문한 이후 연락이 잘 되지 않고 비협조적임
- 민◈◈(☆☆☆) 조사 : 실행위자
◆◆트레이딩의 수출, 수입과 관련된 업무를 맡아서 처리한 자로 처음에 본인은 약간의 상담만 도와줄 뿐 전혀 무관하다 하였으나, 조사진행과정에서 업무관련 소명요구에 ◆◆◆ 사장 없이 본인이 혼자 내서하여 소명하였으며, ■■교역 외 다수업체와의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에 직접 관여한 자임
- 박◈◈(☆☆☆) 조사 : 실행위자
◆◆◆ 사장과 민◈◈의 말에 따르면 ◆◆트레이딩의 내수를 담당한 자로 조사종결 시점까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금융조회한바 가공으로 판단되는 다수거래의 은행 전표에 대리인으로 기재된 자로 은행전표상 거래처 명의로 입․출금 내역을 기재하는 등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은행거래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자임
○ 매출거래처에 대한 조사
【가공확정거래】
① ◇◇무역(☆☆☆☆☆), 144,007천원 : 가공확정
- ◇◇무역의 금융내역을 살펴보면, 2008.1.10. 30,000천원은 ◆◆트레이딩 신한은행 계좌에서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면서 실사업자 중 한명인 박◈◈이 명의를 ‘◇◇무역’으로 하여 이체시켰고, 2007.12.28. 32,200천원 2008.1.29. 32,500천원, 2008.02.01 21,600천원 역시 박◈◈이 명의를 ‘◇◇무역’으로 하여 입금시킴
② ◉◉(126-**-7****), 97,190천원 : 가공확정
- 2008.2.1. 10,900천원은 입금자를 ‘(주)◉◉’으로 하여 박◈◈이 입금하였고, 2008.2.12. 6,500천원은 명의는 ‘(주)◉◉’이나 거래관계가 전혀 없는 (주)○○미래디엔씨의 계좌에서 이체되었으며, 2008.2.13. 12,700천원은 ◆◆트레이딩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자를 ‘(주)◉◉’으로 하여 박◈◈이 입금하였으나, 이는 ◆◆트레이딩 신한은행 계좌에서 출금하여 박◈◈이 입금한 것임
- (주)◉◉ 대표자 송◉◉은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을 확인할 수 없다고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함
③ ■■산업(주)(☆☆☆☆☆), 26,363천원 : 가공확정
- 2007.10.26. ◎◎건업 계좌에서 입금되어 당일 ◎◎건업 계좌로 대체출금됨
④ ▣▣완구(☆☆☆☆☆), 10,000천원 : 가공확정
- 2008.07.22. ‘▣▣완구’라는 이름으로 5백만원 입금됐으나, 전혀 다른 업체인 (주)시지☆☆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며, 2008.7.28. ▣▣완구 대표 이◀◀에게로 ◆◆◆ 통장에서 20,500천원이 대체출금됨
⑤ ♤♤크로스(☆☆☆☆☆), 43,920천원 : 가공확정
- 영세율 거래 후 전액 수표 출금되었고, ♤♤크로스 대표자 권▷▷이 수령하여 은행에 제시함. 또한 신용장상의 물품(100% CARDED COTTON WOVEN)과 수출신고필증상 물품(POLY 90%, POLYURETHAN 10%)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됨
⑥ ■■교역(☆☆☆☆☆), 404,364천원 : 가공확정
- 대표자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임을 확인함(확인서)
⑦ ♣♣유통(☆☆☆☆☆), 50,400 천원 : 가공확정
- 수정신고 하였고, 대표자가 전액 가공임을 확인함(확인서). 수정신고 한 날짜가 2008.3.31.로 조사착수 후 수정신고이므로 자료 통보함
⑧ □□(☆☆☆☆☆), 2,740천원 : 가공확정
- 2008.7.4. 입금신청인을 ‘□□’로 하여 박◈◈이 입금함
⑨ ●(☆☆☆☆☆), 9,089천원 : 가공확정
- 2008.7.8. 입금신청인을 ‘●’으로 하였으나 박◈◈이 입금함
⑩ ◎◎(☆☆☆☆☆), 12,770천원 : 가공확정
- 2008.7.4. 입금신청인을 ‘◎◎’로 하여 박◈◈이 입금함
⑪ 뉴▼▼(☆☆☆☆☆), 2,700천원 : 가공확정
- 2008.7.4. 입금신청인을 ‘뉴▼▼’로 하여 박◈◈이 입금함
⑫ ∇∇∇(☆☆☆☆☆), 9,093천원 : 가공확정
- 입금신청인을 ‘∇∇∇’으로 하여 박◈◈이 입금하였고. 실물거래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함(사실거래 확인서)
⑬ 웰◎◎(☆☆☆☆☆), 2,500천원 : 가공확정
- 김◉◉(☆☆☆)에게서 매트 20장(개당125천원)을 구입하였으나, 사업자가 없는 관계로 ◆◆트레이딩의 세금계산서를 대신 받았다 함(확인서)
【가공혐의거래】
① ▣▣라인(☆☆☆☆☆), 30,000천원 : 가공혐의
- 16,000천원은 은행이체하였고, 14,000천원은 현금거래하였다고 하나, 현금의 구체적인 출처에 대한 소명 없음
② ♡♡(☆☆☆☆☆), 94,000천원 : 가공혐의
- ◆◆트레이딩의 거래내역을 보면, ♡♡에 영세율매출 발생 당일 자료상업체인 ♠♠피엔지로 영세율 매입처리되어 있고, ♡♡은 다시 ♠♠피엔지에 매출거래함(2008.1기 거래내역 : ◆◆트레이딩→♡♡→♠♠피엔지→◆◆트레이딩)
- ♠♠피엔지 자료상조사 내용을 보면, ♡♡에서 ♠♠피엔지 2008년 1기 매출 229,080천원은 전액 가공임이 확인되었음
-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업체로 뺑뺑이 거래를 통한 금융조작 혐의가 있으므로 가공혐의 통보함.
③ ◉◉유통(☆☆☆☆☆), 12,727천원 : 가공혐의
- 소명내용 없고 금융증빙 없음
④ ♤♤유통(☆☆☆☆☆), 36,302천원 : 가공혐의
- 송금한 대금의 출처에 대해 전혀 소명을 하지 못하였고, 2007.12.7. 19,000천원 현금입금액이 전부임
○ 매입거래처에 대한 조사
【가공확정거래】
① ◈◈텍스타일(☆☆☆☆☆), 201,129천원 : 가공확정
- 대표자 실물거래 없는 가공임을 확인함(확인서)
② ▣▣지앤케이(☆☆☆☆☆), 94,842천원 : 가공확정
- 일부 출금내역 있으나, 2008.12.5. 25,000천원은 받는 사람은 ‘▣▣지앤케이’로 되어 있으나, 금융조회결과 수취인은 ‘(주)★★이엔씨’로 되어있고, 대리인 민◈◈가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지앤케이는 무실적 신고함
③ ♤♤코퍼레이션(☆☆☆☆☆), 9,000천원 : 가공확정
- 자료상업체로 조사당시 대표자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함
④ ♡♡제이(☆☆☆☆☆), 37,100천원 : 가공확정
- 2008.7.28. ◆◆트레이딩 하나은행 계좌에 20,000천원이 ◆◆◆ 이름으로 입금되었으나, ♡♡제이 백♣♣ 대표의 계좌에서 출금 후 입금되었으며, 당일 19,000천원은 백♣♣의 위 계좌에 박◈◈이 대체거래로 입금시킴
⑤ ▣▣텍스타일(☆☆☆☆☆), 48,001천원 : 가공확정
- ▣▣텍스타일 자료상 조사 당시 대표자가 가공임을 시인함(확인서 사본)
【가공혐의거래】
① □□상회(☆☆☆☆☆), 21,000천원 : 가공혐의
입금내역 없고, 거래처 소명 없음
② ♠♠피엔지(☆☆☆☆☆), 157,995천원 : 가공혐의
- 자료상 기고발 업체로 2008.1기 「♡♡→ ♠♠피엔지 → ◆◆트레이딩 → ♡♡」등 뺑뺑이 거래 형태로 가공혐의 있음
③ 하이◉◉(☆☆☆☆☆), 32,424천원 : 가공혐의
- 거래처 소명 없으며, 2008.1.10. 일부 지급내역(20,000천원)만 존재함
④ ♧♧(☆☆☆☆☆), 196,560천원 : 가공혐의
- 구매승인서로 매입하였으며, 여성티셔츠로 매출처가 전혀 없고 소명자료로 제출한 은행계좌상 대금은 입금 즉시 출금되는 형태로 가공거래 혐의 있음
⑤ ♠♠통상(☆☆☆☆☆), 61,824천원 : 가공혐의
- 2007.10.5. POLY직물 7,728YDS 구매하여 2007.10.8. ◇◇무역에 7,728 YDS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입물품의 매출처인 ◇◇무역이 가공이므로 실물거래 없는 매입인 것으로 추정됨
⑥ ◉◉글로벌(☆☆☆☆☆), 48,042천원 : 가공혐의
- 거래처 소명 없고, 금융증빙 확인 불가함
⑦ 컴∇∇∇(☆☆☆☆☆), 38,181천원 : 가공혐의
- 거래처 소명 없고, 금융증빙 확인 불가함
○ 가공거래 요약
- 매출
귀속 | 해당업체 | 금액 | 내용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2008.2기 | ▣▣라인 | ☆☆☆☆☆ | 30,000 | 가공혐의 |
■■교역 | ☆☆☆☆☆ | 237,786 | 가공확정 | |
♣♣유통 | ☆☆☆☆☆ | 50,400 | 가공확정 | |
♤♤크로스 | ☆☆☆☆☆ | 43,920 | 가공확정 | |
2008.1기 | ▣▣완구 | ☆☆☆☆☆ | 5,000 | 가공확정 |
♡♡ | ☆☆☆☆☆ | 94,000 | 가공혐의 | |
◎◎ | ☆☆☆☆☆ | 12,770 | 가공확정 | |
뉴▼▼ | ☆☆☆☆☆ | 2,700 | 가공확정 | |
∇∇∇ | ☆☆☆☆☆ | 9,093 | 가공확정 | |
■■교역 | ☆☆☆☆☆ | 166,578 | 가공확정 | |
□□ | ☆☆☆☆☆ | 2,740 | 가공확정 | |
웰◎◎ | ☆☆☆☆☆ | 2,500 | 가공확정 | |
● | ☆☆☆☆☆ | 9,089 | 가공확정 | |
2007.2기 | ■■산업 | ☆☆☆☆☆ | 26,363 | 가공확정 |
◉◉유통 | ☆☆☆☆☆ | 12,727 | 가공혐의 | |
▣▣완구 | ☆☆☆☆☆ | 5,000 | 가공확정 | |
◉◉ | ☆☆☆☆☆ | 97,190 | 가공확정 | |
◇◇무역 | ☆☆☆☆☆ | 144,007 | 가공확정 | |
♤♤유통 | ☆☆☆☆☆ | 36,302 | 가공혐의 | |
(단위 : 천원)
- 매입
귀속 | 해당업체 | 금액 | 내용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2008.2기 | □□상회 | ☆☆☆☆☆ | 21,000 | 가공혐의 |
♧♧ | ☆☆☆☆☆ | 196,560 | 가공혐의 | |
▣▣텍스타일 | ☆☆☆☆☆ | 48,001 | 가공확정 | |
2008.1기 | ♠♠피엔지 | ☆☆☆☆☆ | 157,995 | 가공혐의 |
◉◉글로벌 | ☆☆☆☆☆ | 48,042 | 가공혐의 | |
♡♡제이 | ☆☆☆☆☆ | 37,100 | 가공확정 | |
◈◈텍스타일 | ☆☆☆☆☆ | 201,129 | 가공확정 | |
2007.2기 | ♠♠통상 | ☆☆☆☆☆ | 61,824 | 가공혐의 |
▣▣지앤케이 | ☆☆☆☆☆ | 94,842 | 가공확정 | |
컴∇∇∇ | ☆☆☆☆☆ | 38,181 | 가공혐의 | |
♤♤코퍼레이션 | ☆☆☆☆☆ | 9,000 | 가공확정 | |
하이◉◉ | ☆☆☆☆☆ | 32,424 | 가공혐의 | |
(단위 : 천원)
마) 조사실적
구분 | 신 고 | 가공확정금액 | 가공비율(%) | |||||
계 | 매출 | 매입 | 계 | 가공매출 | 가공매입 | 매출 | 매입 | |
계 | 2,864,654 | 1,524,765 | 1,336,889 | 1,178,845 | 815,136 | 390,072 | 51.7 | 29.1 |
08.2 | 832,697 | 486,798 | 345,899 | 380,107 | 332,106 | 48,001 | 68.2 | 13.8 |
08.1 | 1,403,015 | 665,376 | 737,639 | 448,699 | 210,470 | 238,229 | 31.6 | 32.2 |
07.2 | 703,414 | 372,591 | 330,823 | 350,039 | 272,560 | 103,842 | 66.0 | 31.3 |
(단위 : 천원)
바) 고발대상자
성 명 |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 연 령 (성별) | 직 업 (재직기간) |
◆◆◆ | ☆☆☆ | 서울 구로 개봉 ○○○ | 당 41세 (남) | 현 (주)◆◆트레이딩 대표이사 (2007.1.18.~2008.9.30.) |
민◈◈ | ☆☆☆ | 서울 강남 대치 ○○○ | 당 64세 (남) | (주)◆◆트레이딩 실행위자 |
박◈◈ | ☆☆☆ | 서울 송파 신천 ○○○ | 당 60세 (남) | (주)◆◆트레이딩 실행위자 |
사)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주)◆◆트레이딩은 2007.2기부터 2008.2기까지 ■■교역 외 12개 업체에 815,136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주)▣▣텍스타일 외 4개 업체로부터 390,072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거래질서 정상화 조사관리지침상의 자료상에 해당하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제4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13조에 의거 법인과 현 대표이사 ◆◆◆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직접 관여한 민◈◈, 박◈◈을 직고발하고, 조사된 내용과 같이 확인된 자료상확정자료는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 및 관련제세 경정결정하고 본 건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종결하고자 함
3) ■■교역(대표자 : 홍★★) 작성의 확인서(2009.7월 일자 미상) 사본에 의하면, 2008.2.20.부터 2008.12.5.까지 기간 중 청구법인이 ■■교역에게 교부한 총 20건의 공급가액 합계 404,366천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영세율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상기 법인은 ○○ ○○○구 ◎◎◎동 ○○○ 소재 (주)◆◆트레이딩(사업자등록번호: ☆☆☆☆☆)이 교부한 아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교역 사이의 가공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무통장입금증, 처리수표 (수표정보) 제공서, 오류수표정보 확인서, 고객인적사항 조회서 등의 금융증빙 각 사본을 제시한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에 기재된 바와 같으며, 동 금융거래정보에 의하면, 20여 회에 걸쳐 거래대금이 내국신용장매입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직후 다시 그와 유사한 금액이 ■■교역의 이사 청구외 이♣♣, 그 배우자 청구외 이♧♧, 그 처제 청구외 이◇◇, 위 이◇◇의 배우자 청구외 김◇◇ 등 ■■교역의 관계인에게 은행대체 또는 수표발행 방식으로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시한 별지 2. 금융거래내역 목록에 의하면, 위 조사복명서상의 가공거래내용에 상응하는 청구법인과 매입․매출거래처(■■교역 제외)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사청구시 실물거래에 의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거래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7)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호 | 사업자번호 | 사업장소재지 | 업태 종목 | 개업일자 폐업일자 |
◎◎◎ DESIGN | ☆☆☆☆☆ | 서울 구로 개봉 ○○○ | 건설 실내장식 | 2001.07.11. 2002.01.29. |
◉◉◉디자인 | ☆☆☆☆☆ | 서울 구로 개봉 ○○○ | 건설 실내장식 | 2003.05.02. 2003.10.06. |
◈◈디지인 | ☆☆☆☆☆ | 서울 구로 개봉 ○○○ | 서비스 실내건축 | 2006.06.02. 2006.10.30. |
(주)◆◆트레이딩 | ☆☆☆☆☆ | 서울 동대문 답십리 ○○○ 2층 | 도소매 농수산물 | 2007.01.18. 2008.09.30. |
(주)◆◆에프에스 | ☆☆☆☆☆ | 서울 강남 청담 ○○○ | 제조업 의류․직물 | 2008.06.23. 2009.06.30. |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및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처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직원 박◈◈이 가공으로 보이는 다수 거래에 있어 거래처의 대리인으로서 은행전표상 거래처 명의로 입․출금 내역을 기재하는 등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상 다수 거래처와의 사이에 거래대금이 입금된 즉시 해당 거래처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일부 거래의 경우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을 경유하여 순환한 것으로 나타나 일명 뺑뺑이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다수 거래처가 대금입출금에 관한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물거래에 대한 소명을 하고 있지 못하는 점, 거래처 일부는 대표자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을 시인하고 있는 점, 거래처 일부는 자료상 기고발 업체에 해당하는 점, 일부 영세율 거래의 경우 신용장의 물품과 수출신고필증상 물품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로 보이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실물거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