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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타
공사용역을 제공한 실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부가2009-0195생산일자 2010.01.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이어야 하나 첨부된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A도 B시 C구 D동 220번지의 3호 □□아파트 2동 ***호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임△△(이하 “임△△”라 한다) 소유인 E도 F군 G면 H리 5**-**번지 전(田) 1,009㎡의 성토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공사대금 16백만원을 수령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11.10.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38천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2009.1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이 제공한 공사용역은 임△△에게 고용되어 대리 집행한 것으로 계속․반복적인 사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친분관계에 있는 임△△가 쟁점공사의 관리를 맡겨 그에게 고용되어 일시적으로 공사관리를 해 준 사실밖에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되려면 사업의 목적으로 본인의 책임하에 계속․반복적으로 일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청구인은 공사기간 동안 인건비 명목으로 3백만원 정도 받은 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의 국세종합시스템상 사업자등록 여부를 조회한바 1996.12.6. 이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임△△와의 고용관계도 확인되지 않고 본 청구시 첨부한 확인서에서 ‘상기인(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임△△의 부탁으로 택지조성, 성토공사를 하는 데 관리책임을 맡아 공사를 해 준 사실이 있으며…’라고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인 책임하에 수행한 사업자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공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공사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임△△의 부탁으로 쟁점공사를 하고 16백만원을 받은 사실과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2008년 제1기 1,938,03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의 쟁점공사자료는 임△△의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지급된 16백만원에 대하여 자료파생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8.8.31.자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상기인(청구인)은 E도 F군 G면 H리 5**-**번지 전 2,331㎡에 대하여 소유주 임△△의 부탁으로 택지조성, 성토공사를 하는 데 관리책임을 맡아 공사를 해 준 사실이 있으며, 일금 16백만원을 임△△로부터 받아 현지 노임, 장비 사용료, 토사구입대 등 공사대금과 본인(청구인)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라) 첨부된 임△△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보면, E도 F군 G면 H리 52*-9*호 토지 1,322㎡ 및 동 소재지 52*-6*호 토지 1,009㎡를 1990.6.13. 취득하고 2008.10.16. 양도(양도가액 98,700천원)하면서 기타 필요경비로 26,547,800원을 공제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주 임△△의 부탁으로 택지조성, 성토공사를 하는 데 관리책임을 맡아 공사를 해 준 사실이 있으며, 일금 16백만원을 임△△로부터 받아 현지 노임, 장비 사용료, 토사구입대 등 공사대금과 본인(청구인)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친분관계에 있는 임△△가 쟁점공사의 관리를 맡겨 그에게 고용되어 일시적으로 공사관리를 해 주고 인건비 명목으로 3백만원 정도 받은 것이 전부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이어야 하나 첨부된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신청은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