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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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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쟁점농지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인지
심사양도2009-0280생산일자 2010.01.22.
AI 요약
요지
당초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명의신탁관련 약정서나 신탁에 따른 공증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음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A도 B시 C구 D동 E리 187번지 1호, 2호, 3호의 농지(田) 4,865㎡(이하 “쟁점농지”라 함)를 1996.8.2.에 취득하고 2008.5.26. 청구외 ◉◉◉(이하 “◉◉◉”라 함)에게 441백만원에 양도한 후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농지는 8년 자경에 해당되지 않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60%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21,195,980원을 2009.9.9.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농지는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가 본인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와 △△△△△의 직장 동료로서 같이 근무(쟁점농지 취득시점인 1996년 이전인 1995.3.15부터 1997.1.21.까지 △△ 용인지부에 함께 근무)하였으며 현재도 △△직원이다.

나. ◉◉◉는 직장 동료 청구외 정▽▽의 소개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농지원부가 없어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득하지 못하자, 청구인이 일정기간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득할 수 있는 것을 알고 부탁하여 일정기간후 농지원부를 만들고 쟁점농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양도일 현재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아니면 농지취득자격이 쉽고, 주위에서 보유기간이 8년이 넘어 소유권을 이전해 와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 세부담이 없다고 하여 2008년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다.

다. 쟁점농지가 ◉◉◉ 소유라는 사실은 취득 당시가 15년 전이라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없지만 쟁점농지의 중개자인 청구외 정▽▽은 농지소재지인 **단위△△에 근무하였으며 자신의 통장으로 토지대금을 입금받아 토지대금을 지불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실 소유자 ◉◉◉는 2006.9.29.과 2007.10.4.에 각 연도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보내준 사실이 금융거래명세표에 있다.

라. 2003년도에 해당 지번에 복숭아나무를 식재한 청구외 정♣♣의 확인서를 통하여 ◉◉◉가 실소유자임이 확인된다.

마. 2003년도에 복숭아 과수원 조성공사를 한 청구외 박** 계약내역 및 공사비용 입금내역과 2005년도 배수로공사 계약내용 및 공사비용 입금내역을 보면 공사대금을 ◉◉◉가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당시 배수로공사 등을 하였고 제출한 계약서는 소송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증명하려고 작성된 것임-변호사가 사실관계 내용을 확인서로 제출하는 것보다 계약내용을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소송에 유리하다 하여 작성).

바. 2008년 소유권이전시 일부 금융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통장내역을 보면, 2008.6.27. ◉◉◉가 49백만원을 대출하여 2008.6.30. 청구인에게 45백만원을 입금하고, 청구인이 2008.7.9일, 10일, 15일에 45,300천원을 현금인출하여 그 자금으로 2008.7.30. 30백만원을, 7.31.에 25백만원을 청구인에게 다시 입금하고, 청구인 통장에서 8.5일과 8.7일에 인출하여 ◉◉◉대출금을 8.7.부터 상환하였다. 결국, 형식적으로 일부 자금을 준 것처럼 위장했으나 금전거래는 전혀 없음을 알 수 있고 양도가액도 8년 자경으로 신고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정도로 정했다.

사. 취득 당시 ◉◉◉의 부친인 청구외 서♤♤가 1995.7.31. 40백만원, 1995.8.21. 30백만원을 중개인 정▽▽에게 보냈음을 알 수 있는 전산거래명세표를 추가로 확보하였고 정▽▽이 1995.7.31. 40백만원, 1995.8.21. 26백만원을 찾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는 당초 ◉◉◉가 정**에게 입금하였다고 주장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이며 금번 청구시 추가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따라 실정법을 위반하였으나 취득 당시 사회 분위기는 통상 지인 앞으로 등기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여겼으며, 어떠한 탈세목적도 없었다. 결국 쟁점농지는 당초부터 실 소유주가 ◉◉◉이며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명의로 신탁하여 오던 중 다시 실소유주 앞으로 등기이전한 것으로서 당초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명의신탁관련 약정서나 신탁에 따른 공증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인들의 계약서나 확인서 등은 이 건 처분후에 작성되었다고 보여지고, 제출된 금융자료 또한 청구주장을 입증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나. 당초 8년 자경 감면신청시 제출된 확인서도 현지확인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지확인시 조사공무원에게 청구인 본인이 직접 자경하였음을 주장하였다가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되자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판례·예규 등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②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 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9조【조사 등】

② 국세청장은 탈세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8)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9)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0) 국세기본법 기본통칙14-0…6 【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2004.02.19. 번호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등기부등본, 청구서 첨부서류,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6.8.2.에 취득하고 2008.5.26. 441백만원에 ◉◉◉에게 양도한 후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청구인이 △△△△△에 근무한 사실,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농지는 8년 자경에 해당되지 않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60%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21,195,980원을 2009.9.9. 부과처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나) 본 청구에 앞서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결정문 요지는 아래와 같다.

‘(중략)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취득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같은 뜻, 대법원2002다46256, 2003.02.28.)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사인간의 비정상적인 거래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청구인과 청구외 ◉◉◉간의 명의신탁약정서, 쟁점토지 취득시의 대금지급관련 자료 등 달리 쟁점토지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시에도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는 등 여러 사실관계를 보아 청구인은 단지 명의수탁자로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다) 청구인은 ◉◉◉가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나 쌍방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나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어 있는 공부 등의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자경사실확인원으로 마을 이장인 이◇◇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본 건 심리시 명의신탁 증거서류로 쟁점농지의 중개자 정▽▽의 확인서(작성일자 없음, 명의신탁 확인), 2009.3.5.자 청구인의 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에게 이체하였다는 2007.10.4.자 150천원과 2006.9.29.자 100천원의 전자금융자료, 복숭아나무를 식재하였다는 2009.3월 작성 정♣♣의 확인서, 복숭아과수원 조성공사비 1,400천원과 700천원를 지급받았다는 2003.11.15.자 및 2005.5.3.자 박**의 확인서, 청구인과 ◉◉◉의 일부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에서 제출한 현지확인복명서의 확인내용을 보면,

현지확인일(2008.12월) 현재 쟁점농지에는 복숭아나무 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자경입증서류를 작성해 준 E2리 이장인 청구외 이**은 청구인의 형수라는 사람이 시동생인 청구인과 방문하여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쟁점농지는 복숭아밭으로 경작되기 전에는 2~3년간 묵혔던 농지라고 하거나 청구인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변함.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은 청구인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변함.

◑◑면사무소 직원은 청구인의 형과 형수가 쟁점농지의 농사를 지어왔다는 답변을 함.

청구인의 형과 형수가 거주하는 인근에 거주하는 홍**은 청구인의 형과 형수가 농사를 지어 왔다고 진술함.

사) 청구인이 제출한 2008.4.8. 쟁점농지 양도계약서는 중개인 없이 청구인과 ◉◉◉간에 작성되어 있고,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는 최초작성일이 1991.1.1.이고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나타난다.

2)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명의신탁관련 약정서나 신탁에 따른 공증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관련인들의 계약서나 확인서 등은 이 건 처분후에 작성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당초 8년 자경 감면신청시 제출된 확인서도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현지확인시 사실과 일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지확인시에는 조사공무원에게 청구인 본인이 직접 자경하였음을 주장하였다가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되자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