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9.8.4.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과세연도 법인세 5,800,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경기 ○○○시 ○○동 ○○번지 ○하우스 ○○호에서 건설/냉난방,위생설비,도시가스설비업을 주업으로 하는 계속사업자로서 2003년 1기 중 ○○산업중기 장○○(이하 ‘○○산업중기’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955,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의 ○○산업중기 자료상자료 조사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처가 ○○○건기 강○○(이하 ‘강○○’이라 한다)이라고 소명하였다.
◇◇◇세무서장은 처분청의 과세자료통보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강○○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강○○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강○○이 이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강○○과는 관련이 없는 거래라고 보아 동 처분 중 20,955,000원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9.8.4. 2003년 과세연도 법인세 5,800,050원을 경정․고지하고, 20,955,000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3년 제1기에 실제로는 ○○○건기 강○○로부터 중기를 임차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강○○로부터 ○○산업중기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 3매(공급대가 23,050,500원)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은 2002.12.31.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 중 강○○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다음 <표1>과 같이 매입대금을 결제하였는바, 그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송금 및 지급어음으로 결제한 합계금액이 동일한 수준인 것을 보아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단위: 원)
세금계산서 수취 명세 | 대금결제 내역 | |||||||
거래처 | 거래일 | 공급가액 | 세액 | 합계 | 결제일 | 결제금액 | 결제방법 | 비고 |
강○○ | 2002.12.31 | 5,775,000 | 577,500 | 6,352,500 | 2003.1.21 | 6,039,000 | 송금 | ○○청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도 송금액은 청구법인과 강○○의 주장이 일치함 |
○○산업중기 | 2003.1.30 | 7,095,000 | 709,500 | 7,804,500 | 2003.1.28 | 16,000,000 | ||
2003.2.28 | 6,600,000 | 660,000 | 7,260,000 | 2003.2.26 | 2,211,000 | |||
2003.3.31 | 7,260,000 | 726,000 | 7,986,000 | 2003.3,31 | 650,000 | |||
강○○ | 2003.3.31 | 7,095,000 | 709,500 | 7,804,500 | 2003.4.24 | 11,298,000 | ||
2003.6.2 | 1,920,000 | |||||||
2003.5.31 | 3,570,000 | 357,000 | 3,927,000 | 2003.6.27 | 3,927,000 | 지급어음 | ○○은행 어음결제내역 확인 | |
2003.6.30 | 3,920,000 | 392,000 | 4,312,000 | 2003.7.25 | 4,312,000 | |||
2003.7.15 | 1,485,000 | 1,48,500 | 1,633,500 | |||||
2003.8.10 | 1,470,000 | 147,000 | 1,617,000 | 2003.9.8 | 3,250,500 | |||
2003.9.30 | 8,920,000 | 892,000 | 9,812,000 | 2003.10.10 | 9,812,000 | |||
2003.10.31 | 9,225,000 | 922,500 | 10,147,500 | 2003.11.27 | 10,147,500 | |||
2003.11.30 | 17,045,000 | 1,704,500 | 18,749,500 | 2003.12.29 | 18,749,500 | |||
2003.12.31 | 14,025,000 | 1,402,500 | 15,427,500 | 2004.1.16 | 14,311,000 | |||
합계 | 102,833,500 | 102,627,500 | ||||||
위 대금결제내역 및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같이 청구법인이 2003년 제1기 중 ○○산업중기(○○중기) 장○○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강○○과 실제 거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008.8.14.에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5,800,050원과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인정상여 20,955,000원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료상인 ○○산업중기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거래처가 ○○○건기 강○○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이에 강○○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매출누락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 거래는 강○○과는 관련이 없는 거래라고 ○○지방국세청 이의신청위원회의 결정을 받은바 있고, 청구법인이 당초 조사시에 제시한 증빙이외에 강○○과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급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
5)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2003년 제1기에 ○○산업중기 장○○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3매 20,955천원(공급가액)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소명요구에 응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처가 ○○○건기 강○○이라고 소명하자, ○○○세무서장은 소명내용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강○○의 매출신고 과소혐의자료로 통보하였다.
2)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강○○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강○○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자, 강○○은 이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의 주요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성건설(주)가 2003년 제1기 중에 강○○에게 공사대금으로 36,198,000원을 송금하였으나, 강○○이 ○○건설(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는 14,585,000원이라 하여 그 차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바,
-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대금수령액 36,198,000원과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 16,043,500원을 단순비교하여 그 차액(매출누락 적출액 20,955,000원과 일치하지 않음)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임’
3)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고지하고 당시 대표자 황○○에게 20,955,000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4)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강○○의 개인별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업태․종목 | 개업일 | 폐업일 |
○○ ○○ ○○ 113-1 | ○○중기 | 1**-*1-3***8 | 건설․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 1997.2.26 | 2000.2.1 |
○○ ○○ ○○ 379-35 | ○○○건기 | 1**-*4-4***0 | 건설․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 2000.2.27 | 계속사업자 |
5) 강○○은 2003.4.25. 장○○의 ○○계좌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2,095,500원을 송금한 사실이 강○○의 ♠♠은행계좌(계좌번호 1**-2*-1****1)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처 소명시 처분청에 제출한 “대금지불확인서”는 강○○이 작성 날인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덤프트럭(15ton)을 임대하는 자로서 2003년 제1분기에 ○○건설(주)에 장비를 임대하고 그 대금을 일괄 수령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건설(주)에서의 수금액(1월~4월) 통장내역, 1.21. 6,039,000원, 1.28. 16,000,000원, 2.26. 2,211,000원, 3.31. 650,000원, 4.24. 11,298,000원, 합계 36,198,000원”이라고 되어 있으며,
“총수령액에서 ○○산업중기(장○○)에 일금 23,050,5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일금 13,147,500원은 본인의 장비임대료이며, ○○산업중기 장○○와는 현장에서 수시로 만나는 관계로 통장에서 인출하여 직접 지급함”이라고 되어 있다.
7) 국세청전산시스템에 의하면, 2003년 건설 냉난방공사 업종의 전국평균 매매총이익률은 12.0%이고, 청구법인의 2003년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한 매출총이익률은 13.8%임(매출액 1,808백만원, 매출원가 1,558백만원, 매출총이익 250백만원)이며, 쟁점세금계산서금액 21백만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면 매출총이익률은 14.99%가 된다.
라. 판단
청구법인은 실제로는 ○○○건기 강○○로부터 중기를 임차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강○○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을 계좌를 통하여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2002.12.31.부터 2003.3.31.까지 강○○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공급대가는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37,207,500원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한 송금액 및 강○○의 ‘대금지불확인서’상 강○○이 수령하였다는 금액은 36,198,000원으로 그 금액이 거의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이 당초 자료상자료 소명 시 강○○이 작성하였다는 ‘대금지불확인서’에도 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점, 강○○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마감일인 2003.4.25.자에 맞추어 ○○산업중기 장○○의 계좌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2,095,500원만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중기임차용역을 실제로는 강○○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강○○에게 송금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포함한 거래대금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처분과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