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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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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쟁점사업장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기타2009-0055생산일자 2009.12.22.
AI 요약
요지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정규모이하 유흥주점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A도 B시 C동 6번지 50호에 소재하는 ○○○○○○클럽(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B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고 2007년 제1기~2008년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2009.5.6.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43,445,670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2009.8.3. D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가. 청구인에게 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에서는 국세청 내부규정인 ‘과세정상화 단계별 추진계획’상 과세대상 기준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시 지역은 유흥주점 사업장의 면적이 40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를 해오지 않던 관행이 있었고, 그 비과세 관행은 오랫동안 통용되어 왔으며 B지역에서는 지금까지도 40평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의 2단계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법규명령은 아니고 국세청 내부기준이기는 하지만 일선 세무서에서는 이를 준수하여 일정 평수에 미달하는 유흥업소에 대하여는 과세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이래 한 번도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이미 확립되어 있던 비과세의 관행에 위배되며, 처분청에서는 위 ‘과세정상화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부과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사후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어 위법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되어 위법하다.

 더구나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사업장의 면적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은 40평 이상으로 되어 있었으나 건축사 사무실의 실측 결과에 의하면 40평 이하로 확인되고 실측 전후가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장의 면적은 40평 이하로 판단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쟁점사업장은 B시 지역기준인 40평을 초과하지도 않으며 D지방국세청에서 B세무서 정기감사시 40평 이상의 유흥주점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라고 한 것이고, 실제로 40평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사업장의 면적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형평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매개로 하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도 위반되어 위법 내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에게 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E동 위락시설 평면도, 확인서, 견적서, 김△△의 예금통장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은 2009.7.23. 영업허가증을 재발급받은 면적이 115.72㎡로서 2003.11.21.~2003.12.17.기간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그 때부터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외 김◇◇의 확인서 진위 여부, 김△△ 예금통장의 2003.11.21.자 40,000천원 및 2003.12.17.자 34,000천원의 출금사실이 인테리어 공사대금이라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며,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분석해 보면 공사관련한 매입세금서 수취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또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바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 받은 사실, 봉사료를 구분하여 받은 사실이 국세종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며, 유흥주점 과세정상화계획에 의하여 지역별 과세면적에 미달한 업소도 유흥업을 영위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는 정당하며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과세유예방침을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과세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등

 1)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1981.12.31 부칙>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료금의 100분의 13

2)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3)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4)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국세청 소비 46430-165(1999.4.9)【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 시달】

1. 기본방향

업종의 특성상 유흥주점 허가업소를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과세를 확대하되 단란주점등 불법유사업종에 대하여도 과세를 강화, 세적전산화로 누적 종합관리체제 구축

2. 제2단계 추진계획

■ 사업장 규모기준(유흥주점)

광역시 이상

시 지역

군 지역

30평 이상

40평 이상

45평 이상

■ 규모별 과세기준 적용시 고려할 사항

가. 기준규모 이상자에 대하여는

 - 유흥주점업 허가업소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하는 경우 과세, 단란주점업을 하는 경우 과세(재경부소비 46016-327.1996.11.7)

나. 허가 기준규모 미달자에 대하여는

 - 실제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

 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봉사료 원천징수의무해당자에 대하여는 특소세 과세대상 여부를 반드시 판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 사업장이 유흥주점으로 허가 및 사업자등록된 사실, 쟁점 사업장에 대하여 본 건 과세처분 이전에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적이 없었던 사실, 1987.9월 B시장이 허가한 영업허가증에 의하면 허가면적이 137.74㎡이고, 2009.7월에는 허가면적이 115.72㎡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현황 및 감사지적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3.11.25. 개업하였고 유흥주점이 주 종목이며, 당초 허가면적은 137.74㎡(약 41.6평)로서 D지방국세청장의 B세무서 정기감사시 (현지시정)지적하여 개별소비세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 현지시정내용은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원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세유흥장소인 A도 B시 C동 6-50번지 ○○○○○○클럽 등 2명이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사후관리 업무소홀로 개별소비세 72,154,400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부족징수’하여 감사지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D지방국세청에서 본 건 심리전 결정한 이의신청결정문을 보면, 2007~2008년 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카드매출 및 봉사료 비율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년,월

카드매출

봉사료

봉사료비율

년,월

카드매출

봉사료

봉사료비율

2007.01

38,970

21,000

54

2008.01

40,705

25,320

62

2007.02

16,720

10,100

60

2008.02

24,285

16,030

66

2007.03

41,375

22,400

54

2008.03

46,885

30,450

65

2007.04

40,714

25,550

63

2008.04

38,885

20,700

53

2007.05

44,750

25,830

58

2008.05

46,335

26,200

57

2007.06

30,920

18,050

58

2008.06

30,950

19,950

64

2007.07

30,640

17,370

67

2008.07

23,790

14,350

60

2007.08

22,890

14,500

63

2008.08

19,040

9,970

52

2007.09

22,460

12,570

56

2008.09

26,560

14,000

53

2007.10

26,610

14,720

55

2008.10

33,985

15,900

47

2007.11

30,030

18,300

61

2008.11

12,280

7,700

63

2007.12

31,905

18,100

57

2008.12

19,220

10,800

56

합계

377,984

218,490

58

합계

362,920

211,370

58

 라) 또한, D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결정문에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면적이 40평 이하라는 증거로 청구외 ∇∇∇건축사 사무소의 실측평면도, 2005.11.20.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2007.10.20.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의 농협통장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2003.11.21.자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면적이 ‘약 53평’이라 기재되어 있고, 다른 임대계약서(부동산 명도일이 2005.11.20.로 기재)에는 38평으로, 2007.11.20.자 임대계약서에는 38평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또한, 처분청에서 제출한 인테리어 공사관련 청구외 김☆☆의 확인서(확인일자 기재 없음) 내용을 보면, ‘김☆☆은 2003.11.21.부터 2003.12.17.까지 쟁점사업장 2층 내장공사를 하였으며, 공사대금은 4천만원이고 건축물 대장상 면적은 53평이나 실제 시설면적은 35평임을 확인한 후 공사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으나, 위 김☆☆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사) 처분청에서 제출한 2009.7월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E동위락시설평면도’에서 쟁점사업장은 룸이 2개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제출된 청구인의 농협통장사본을 보면, 청구인의 통장에서 2003.12.16. 18,920천원, 2003.12.17. 37,000천원이 각각 출금(현금 및 대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면적이 40평 미만으로서 지금까지 개별소비세 과세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제와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쟁점 과세처분은 비과세의 관행에 위배되고, 소급과세의 금지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등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2007두23255.2008.06.12).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은 내부지침일 뿐이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대법원2008두1658.2008.03.14), 이를 일정규모이하의 모든 유흥주점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일정규모이하 유흥주점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이 건 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