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9.02.07. 서울 ○○구 ○○동 50-4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한식/음식점(간이과세자)을 개업하였으며 2009.03.05. 서울 △△구 △△동 238-15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그런데 2009.2월~3월동안 신용카드발행금액이 243,901천원(이하 “쟁점신용카드발행금액”이라 한다)으로 확인되어 신용카드위장가맹점 혐의자에 대한 현지확인대상자로 선정되었는바, 처분청 공무원의 현지확인 결과 업종 및 사업장 규모 등에 비추어 매출액이 과다하고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가 있어 2009.03.25. 직권폐업하고 쟁점신용카드발행금액에 대하여 2009.05.18.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235,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8.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2009.2월경 고향후배인 오△△의 사무실(서울 ○○동 소재)에서 황○○란 사람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마침 은행대출관련 대화 중에 자기가 은행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은행융자를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5통씩을 요구하여 다음 날 대학로 입구 모다방에서 만나 건네주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한국음식점중앙회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기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대출 받으려는 마음에 교육을 받았다.
나. 그런데 2009.5월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가 송달되고 나서야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카드매출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금와서 보니 만나는 장소를 교육장 근처로 한 것으로 보아 황○○의 계획적인 행동이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은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고 구청에 음식점허가증을 낸 사실도 없으며, 이를 타인에게 위임한 사실도 없다.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도 본인이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본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시 대리인이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구청에서 2009.03.03.에 발급된 영업신고증상의 명의자로 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에 청구인의 도장을 찍고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현재 두 개의 법인사업장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으며 나이도 50대로 통념상 사회적 식견과 상식이 충분한 지위와 나이임에도 인감과 도장을 건네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결정ㆍ경정사유의 범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때
3.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
다. 사실관계
1) 2009.03.05.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보면, 신청자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대리인 인적사항 란에 ‘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서류로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용산구청장의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제출되어 있다.
2)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2009.03.02. 보증금 500백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임대인 이○○과 쌍방합의로 작성하고 임차인 란에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 공무원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 확인 및 사업자 확인
- 2009.03.25. 사업장 폐문되어 있으며 개업 후 현재까지 영업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 매출 및 매입내역 분석
- 매출금액은 신용카드 매출금액만 확인됨
- 매입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 조치사항
2009.02.07. 음식/한식 신규사업자로 2월~3월 매출이 갑자기 증가하여 사업장 현지확인한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개업 후 영업하지 않음이 확인되는 등 신용카드위장가맹점으로 판단되므로 확정전 보전압류하고 수시부과 및 신용카드조기경보시스템에 위장가맹점으로 전산입력하여 사후조치하고자 함
4) 청구인의 신용카드가맹점 가맹일자는 2009.02.07.이며 2009.2월~3월 신용카드사별 발행금액은 다음과 같다.
카드회사명 | 발행금액(천원) | 카드회사명 | 발행금액(천원) |
비씨카드 | 113,489 | 외환카드 | 9,320 |
국민카드 | 38,620 | 하나은행 | 3,980 |
LG카드 | 28,300 | 수협중앙회 | 400 |
삼성카드 | 24,754 | 광주은행 | 170 |
현대카드 | 17,373 | ||
롯데카드 | 10,495 | 총 계 | 246,901 |
5) 상기 카드발행사 중 카드발행금액이 가장 많은 비씨카드의 신용카드가맹점 개설 당시 신고한 거래계좌는 국민은행 ○○지점계좌(029***-04-*****)인바, 상도동지점에 조회하여 회신된 계좌개설신청서류를 살펴보면, 동 계좌는 공동명의계좌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박○○가 2009.01.30. 직접 내방하여 신청서에 서명 날인하여 개설되었으며, 공동명의계좌 관련 각서에는 ‘예금의 출금은 공동명의 전원의 기명날인한 지급청구서와 통장이 제출된 경우에 지급하며, 제사고 신고 및 신고사항의 변경은 공동명의인 모두가 은행에 나와서 연서로서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2009.4월 ○○광역시 ○○구 ○○동 136-6번지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를 인수하였고, 2009.6월 ○○시 ○○구 ○○동 95-14번지에서 쌀 및 잡곡 도매업체인 ◇◇(주)을 인수하여 각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음식점영업을 구청에 신청한 사실도 없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며,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실제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신용카드발행금액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복명서에 쟁점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개업 후 영업하지 않음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도 대리인이 신청한 사실은 인정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정정신청 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구청이 2009.03.03. 발급한 영업신고증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음식점중앙회가 2009.01.19. 시행한 신규영업주 교육을 받은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또한 신용카드가맹점 신청 시 제출한 국민은행계좌(029***-04-*****)가 청구인이 2009.01.30. 국민은행 ○○동지점에서 직접 신청한 공동명의계좌이며, 공동명의계좌는 일반계좌와는 다르게 카드발급이 되지 않고 공동명의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지급청구서에 의해서만 출금이 가능한 점, 청구인이 현재 두 개의 법인사업장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음식점영업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신용카드발행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