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9.7.2.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713,500원(○○산업 가공매입경정에 대한 이의결정에 따라 2009.10.9. 매입세액 2,518,181원 공제하고 4,388,436원을 감액 경정)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 5. 13. 개업하여 “○○화학”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 중 청구외 ○○산업(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규격이 350톤과 150톤인 2대의 중고플라스틱성형사출기(이하 “쟁점사출기”라 한다)를 공급가액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통보 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8,713,500원을 2009.7.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2009. 9. 9.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9.10.7.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50,000,000원 중 25,181,818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라는 일부 인용결정(차감세액 4,388,436원)을 받았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50,000,000원 중 25,181,818원을 차감한 24,818,182원에 대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데 대하여 불복하여 2009.11.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로서 쟁점거래처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실질 사업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50,000,000원 중 25,181,818원을 차감한 24,818,182원에 대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음
1) 쟁점사출기는 거래 당시 보험가입서류(기계보험가액 80백만원), 사진, 유형자산명세서 등에 의하여 실물매입이 명확히 확인되는 것으로서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일 현재 사출기를 이용한 제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당시 쟁점사출기외에도 수개의 기계가 있었으며, 쟁점사출기는 매입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최초로 매입하면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임을 알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의 김○○ 외에 다른 실지 사업자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거래당시 쟁점거래처의 김○○이 실지 사업자임을 믿는데 전혀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2) 쟁점사출기는 2004.5.29.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매매계약서에 쟁점거래처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으며, 날인된 김○○의 인장과 세금계산서의 인장이 동일하고, 계약일 이전에 2대의 쟁점사출기 중 350톤짜리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서 확인하였으며, 150톤짜리는 청구인의 공장장이었던 청구외 문○○(63○○○○-, 이하 “문○○”라 한다)가 쟁점거래처의 부장이라 칭하던 김△△(60○○○○-, 이하 “김△△”이라 한다)과 ○○시 소재 공장(현재 정확한 기억이 없음)에서 기계상태를 확인한 후 매입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일 현재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연락이 불가하나 김△△과 문○○의 확인서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다.
3) 쟁점거래처의 조사대상시점으로 판단되는 2006.6월경 청구인이 당시 조사관서의 거래경위안내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쟁점거래처에 요구하여 김○○이 직접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도 계약당시와 동일한 사업자명판과 도장을 날인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쟁점거래일 전후 쟁점거래처 김○○은 사출기계를 이용한 제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이를 분명히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매입할 기계의 실물확인은 물론 재차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요구하여 2004.6.8. 현재 정상 사업자임을 확인받았으므로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다.
5)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입대금은 아래와 같이 전액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아 래
지급일 | 지급방법 | 금 액 | 계좌주 | 비 고 |
2004.5.29. | 계좌이체 | 7,000,000 | 김○△(김△△의 자) | |
2004.6.6. | 계좌이체 | 15,300,000 | ″ | |
2004.6.7. | 계좌이체 | 22,700,000 | 김○○ | |
2004.6.7 | 현금 | 5,000,000 | 김△△에 현금 지급 | |
2004.6.9. | 계좌이체 | 5,000,000 | 김○○ | |
합 계 | 55,000,000 | |||
주) 대금지급내역 중 김○△에게 송금한 사유는 쟁점거래와 관련된 쟁점거래처의 부장인 김△△과 청구인의 직원인 문○○가 쟁점거래계약일 이전에 확인하였던 ○○소재 다른 사업자의 150톤짜리 사출기를 신속히 확보(매입)하기 위하여 김△△이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당시 신용불량자이므로 아들인 김○△에게 송금하도록 요구하였고, 2004.6.7. 지급한 현금은 시운전 후 지급한 것으로 당일 늦은 저녁에 사업장에서 직접 지급하고 미지급잔액을 계좌이체 함
6) 청구인이 쟁점사출기의 매입대금 상당액을 전액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비록 매입대금의 일부가 쟁점거래처명의계좌로 입금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으로서 이미 매입의사를 결정한 상태였고, 쟁점거래처가 신속한 기계확보 등 거래편의를 위하여 요구하여 그리된 것일 뿐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대금지급일 이전 매입처의 정상사업 여부, 기계의 실물확인 등을 마친 후 지급한 것이므로 단순히 일부 대금이 쟁점거래처명의가 아닌 자에게 송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청구인은 안양소재 업체의 인적사항 등을 알지 못하고 쟁점거래처가 그 기계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관계자에게 송금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9.9.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2009.10.7.자 결정 시 쟁점사출기의 실물매입을 인정하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단하면서도 김○○계좌로 송금한 2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만을 정상매입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만을 공제하도록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니 쟁점거래 중 공제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도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
다 음
1) 김△△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종합포장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으나, 김△△이 쟁점사출기의 매입에 관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김△△이 쟁점거래처의 부장이라 칭하였기에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청구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김△△이 ○○종합포장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점이 반드시 그 업체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쟁점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될 수 없다.
2) 김△△의 아들인 김○△에게 송금한 금액이 쟁점거래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에 대하여,
쟁점거래의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나, 청구인과 쟁점사출기의 매입 이전에 거래관계 등이 전혀 없는 자에게 대금을 송금할 이유가 없고, 쟁점거래와 관련된 자인 김△△이 거래대금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사출기의 매입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이 다시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 등에 재입금 되었다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관련인의 확인서는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같은 뜻 대법 2000두3610, 2001.2.23.외 다수)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를 조사권이 있는 처분청이 관련인에게 사실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보는 것은 청구인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실질과세원칙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쟁점사출기 매입대금의 적정여부는 당시 중고기계 매입을 위하여 다수의 업체에 가격을 비교한 후 결정한 것으로 2004년 쟁점사출기의 취득 당시의 가격비교표를 제시하긴 어려우나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사출기는 현대정공이 제조사로서 150톤짜리는 1994년식이고, 350톤짜리는 1996년식이며 현재 온라인 중고기계 장터인 산업포탈다아라(www.daara.co.kr)에서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기본사양 | 금 액 | 제조년도 | 제조사 | 비 고 |
650톤 | 75,000 | 1999 | ○○유압 | |
550톤 | 60,000 | 1994 | ○○비시 | |
350톤 | 37,000 | 2000 | ○대 | |
350톤 | 27,500 | 1998 | ○○유압 | |
130톤 | 25,000 | 2005 | ○진 | |
120톤 | 18,000 | 2001 | ○○유압 | |
100톤 | 15,000 | 2001 | ○지 |
주1) 제조일로부터 10년이내의 중고기계는 그 수요가 많으며, 청구인이 매입한 현대정공제조기계가 가장 선호하는 모델임
주2) 비록 가격 비교시점의 차이는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8~10년이 경과한 중고기계를 매입하였고, 제조일자 등을 비교하면 그 가격차이가 크지 않음
4) 청구인은 사업을 위하여 정상가격을 지불하고 쟁점사출기를 매입하였을 뿐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유출할 이유가 없고, 수년에 걸쳐 비용화 되는 소액 감가상각비를 위하여 실지가액보다 과다하게 수취할 이유가 없다.
설령 실지거래금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려 하였다면 오히려 그 대금증빙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에 송금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김△△의 아들인 김○△에게 송금한 사실은 거래전후의 정황을 볼 때 거래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 결론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업체였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인 김○○ 및 사업장 확인 및 거래당시 △△세무서장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에 의하여 거래상대방 확인을 다한 점, 화재보험가입사실 및 기계사진, 이후 350톤짜리 사출기를 매각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실물매입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현재 중고기계 시세내역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쟁점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의 김○○외에 다른 실지 사업자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50,000,000원 중 25,181,818원을 차감한 24,818,182원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김○○과 김○○의 친구인 청구외 신○○(이하 “신○○”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의 사업과 무관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신○○이 청구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금융증빙자료에 의거 실거래내역을 확인한바, 당시 쟁점거래처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김△△의 아들인 김○△계좌에 입금된 사실로 실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김△△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등 김○△를 통한 거래 또한 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당초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50,000,000원 중 25,181,818원을 차감한 24,818,182원에 대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의견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50,000,000원) 중 일부(25,181,818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24,818,182원)에 대하여는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12.22 부칙>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협박·선동·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12.22 부칙>
③ 제2항 이외의 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선동·교사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4.12.22 부칙>
⑤ 제4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4항의 형과 같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상호를 “○○화학”, 업종을 제조/프라스틱제품, 판촉물, 개업일을 2000.5.13.로 하여 계속사업자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4.6.7.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2009. 9. 9.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9.10.7.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50,000,000원 중 25,181,818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라는 일부 인용결정을 받음에 따라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4,388,436원을 차감하였음이 이 건 관련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2002.1기~2004.2기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김○○과 청구외 신○○(김○○과 친구이고, 쟁점거래처에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함)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제4항 위반으로 2008.7.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으며, 동 고발서상 범칙경위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범칙행위자 신○○은 2003.7.1.부터 2004.12.31.이 속하는 2003년 제2기 ~2004년 제2기과세기간 중 ○○정밀외 8개업체에 442,345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44,234천원을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하여 관련 조세를 포탈케 하였으며, 동 기간에 (주)○○ 연결구외 4개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669,901천원(공급가액)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66,990천원을 부당공제 받음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을 위반하였으며,
나) 범칙행위자 김○○은 ○○산업(○○○-06-○○○○○)의 대표자로서 자료상 행위자인 신○○에게 허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을 위반하였다.
3) △△세무서장이 신○○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데 대한○○지방검찰청 ○○지청의 2008.12.5.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내용(2008년 형제32***호사건)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명 | 신○○ | ||
수리죄명 | 조세범처벌법 위반 | 처분일자 | 2008.11.28. |
처분죄명 | 처분결과 | ||
조세범처벌법 | 구약식,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 ||
4) 신○○을 피고인으로 한 ○○지방법원 ○○지원의 사건 2008고정2316,2540(병합)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한 2009.2.13.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고 판결하였고,
신○○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4.6.7. ○○화학에 공급가액이 50,000,000원인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범죄사실로 인정한 부분이 관련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세무서장의 2008.6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상 쟁점거래처의 매출처 조사내용과 김○○과 신○○에 대한 조사자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매출처 조사
○ 조사대상기간인 2002.1기부터 2004.2기까지의 총매출액은 2,919,681천원으로, 신○○ 발행분은 조헌산업기계외 10개업체 557,245천원이고, 신○○이 ○○산업과 무관하게 발행한 금액임
○ 신○○ 발행분에 대한 조사
- 김○○의 진술 및 신○○의 확인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 중 아래 발행내역은 신○○이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김○○의 ○○산업과 무관하게 ○○산업명의로 발행되었고, 대부분 소명이 없거나 소명한 업체의 소명내용은 대부분 중고기계를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거나 신○○과 김○○외의 다른 사람에게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전부 가공거래로 판단됨
<신○○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조사내용>
(단위: 천원)
상호 | 성 명 | 사업자번호 | 공급가액 | 확인내용 | 비 고 | 경정여부 |
○○산업기계 | 정 | ○○○-10-○○○○○ | 114,500 | 신○○발행-가공 | 2003.1~2기 | 경정 |
(생략) | ||||||
○○화학 | 이○○ | ○○○-09-○○○○○ | 50,000 | 신○○발행-가공 | 2004.1기 | 경정 |
(생략) | ||||||
계 | 557,245 |
나) 김○○ 발행분에 대한 조사
○ 김○○은 금형제작 및 사출성형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출처는 기계부품 제조 및 주방용품 제조업체로 김○○의 사업내용과 관련이 없고, 대금지급은 통장입금 및 어음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함
○ 거래관련하여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약 900,000천원 정도이고, 어음으로 받아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어음을 한미은행의 어음보관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76,97천원이 확인되며, 당시 어음사본을 팩스기로 복사하여 보관하였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내용이 지워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함
○ 김○○의 진술, 대금증빙내용, 전기사용내역 및 정황으로 보아 김○○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됨
다) 조사자 의견
○ ○○산업 김○○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사업으로 발행한 것으로 확인이 되나, 친구인 신○○이 수취한 1,109,251천원과 신○○이 발행한 557,245천원은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은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김○○은 신○○에게 허위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료상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행위자인 신○○과 명의자인 김○○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으로 즉시 고발하고 조사종결하고자 함
6) 처분청의 2008.12.19.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의결결과 통보내용 등
< 쟁점 및 사실관계 >
○ 청구인은 ××시 ××면 ○○리에서 2000.5월부터 “○○화학”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1기 과세기간에 ××시 ××동 소재 ○○산업(대표자 김○○,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음
○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의 관할세무서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라는 통보를 받고 청구인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한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매대금 입금통장 및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실거래임을 주장함
< 쟁점자문 신청이유>
○ ○○화학은 김○○과의 실거래를 주장하며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여 확인한바 일부 김○○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선의의 피해자 및 실거래 여부에 대하여 사실판단 요함
< 의결내용 >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 이유 >
○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김○○과 친구 신○○은 조세범처벌법상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신○○은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신○○이 청구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조사관서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7) 이 건 관련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내용 중 판단부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쟁점기계를 구입하고 정당하게 수취한 것 임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일부인 27,700천원을 쟁점거래처 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재입금되는 등 가공․위장거래대금이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04년에 청구인이 공장화재보험 계약 시 플라스틱 제조 기계설비에 대한 보장금액을 80,000천원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한 점, 동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촬영한 사진에 의하여 쟁점기계로 보이는 기계장치가 확인되는 점, 쟁점기계를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한 점, 청구인이 쟁점기계 중 1대인 350톤 기계를 매각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보아 쟁점기계를 실제 구입하였다고 보여짐.
또한, 쟁점거래처는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한 일부자료상이며, 쟁점거래처 조사시 청구외 김○○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신○○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신○○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자 명의의 통장 계좌를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수취하는 등 사업자로서의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단됨.
하지만, 청구외 김△△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김△△의 아들 김○△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대표인 청구외 김○○ 명의 계좌로 송금한 27,700천원을 쟁점기계 매입대금(공급대가)으로 보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8)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후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
○ 본인은 2004년 5월경부터 중고사출성형기를 구매하던 중 ○○화학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문○○와 대동하여 ○포 ○○산업이 제가 구매하고자 하는 규격의 기계를 보유한다 하여 김○○대표와 직원으로 근무 중이던 김△△부장에게서 보유중인 305톤(※ 350톤의 오기로 보임)과 150톤을 실사 후 견적을 받았으나 ○○산업에서 보유한 150톤은 실사 후 견적을 받았으나 ○○산업에서 보유한 150톤은 기계상태가 노후되고 관리가 잘 안된 상태였기에 구입을 보류하던 중 안양(○○동 부근)소재의 화장품용기 작업을 하는 기계가 중고로 나온 상태이나 돈을 주지 못하여 실구매를 해놓은 상태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안양의 업체에 문○○와 김△△을 방문하게 하여 기계의 상태를 점검한 후 구매를 결정하게 되었음
○ 계산의 발행과 입금내역이 다른 이유는, ○○산업에 근무중인 김△△씨가 그동안 몇 번의 판매수당 등을 적절하게 받지 못하여 기계대금을 전액 김○○씨 통장에 입금하면 안양소재의 기계의 신속한 구매와 도비이동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본인의 영업수당이 늦게 지급될 문제가 발생되니 본인에게 일정금액을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통장은 아들인 김○△통장으로 입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최초 계약금7,000,000을 입금하였고, 이 사실은 제가 있는 앞에서 김△△씨가 김○○대표에게 전화로 내용을 고지한 계약을 한 사실임.
○ 이후 기계이동은 문○○의 대동 하에 김포 ○○산업에서 350톤을 차량으로 출고시킨 후 문○○와 김△△이 안양에 도착하여 기계상차가 완료되었다는 전화를 본인이 받은 후 기계대금의 중도금을 김○○에게 송금하였음. 당일 오후 각각의 기계시험가동을 하기로 하여 ○○성형기 A/S직원들이 방문하였으나 시간이 밤늦게까지 지연되어 시운전을 다하지 못하였으나 김△△은 A/S팀 출장비용 지급 등을 이유로 잔금지급을 요구하였고, 저는 완전완료 후 지급한다는 계약근거를 제시하며 현금 5,000,000을 지급하였고, 다음날 시운전완료 후 김○○에게 나머지 잔액을 지급한 것으로 기계구매가 완료된 사실임.
○ 이후에도 김△△과는 현재 제가 보유한 650톤급 기계구입 시에도 만남을 가진 적도 있었고, 또한 실물 확인을 위해 대구까지 동행하여 ○○플라스틱 이라는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기계를 본 적도 있었으나 거리가 멀어 도비 등 이동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되는 이유와 기계의 상태가 불안하다는 이유를 들어 실거래는 하지 않은 사실도 있음
9) 쟁점거래처의 거래질서관련 조사기간은 2006.7.6.~2008.6.30.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조회되며,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이의신청심리담당자가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조사공무원에게 전화 확인한 바, 신○○의 소재불명으로 신○○으로부터 쟁점거래처의 가공매출이나 가공매입에 대한 진술을 받지 못하였다고 구술하였음이 처분청의 이의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쟁점사출기 중 150톤짜리는 조사일 현재 계속 청구인 사업장에서 사용 중이며, 350톤 짜리는 2008.3.20. 청구외 유○○에게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며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2008.3.20.로, 공급가액은 12백만원으로, 품목은 사출성형기(현대350톤)로, 공급받는자는 청구외 ○○피엘엠 유○○로 확인된다.
11) 청구인의 2004년도~2007년도 결산서상 유형자산감가상각비 명세서를 보면, 쟁점사출기에 대하여 자산명은 사출성형기계로, 취득일은 2004.6.7.로 기재되어 있고, 매년마다 전기 미상각잔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2003년 이전이나 2004년도 중 쟁점사출기외 다른 사출성형 기계를 구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4.12.31. 현재 청구인의 ○○화학의 유형자산명세서상 성형사출기 기말잔액은 5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9,129,66원, 미상각잔액 40,870,834원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12) 김△△의 2009.8.1.자 확인서 내용
본인은 2004. 5~6월경 ○○시 ○○동 253 소재 ○○산업(대표: 김○○)에 직원(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급여조로 김○○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았었으며, 당시 중고사출기계 350톤과 150톤 2대를 ○○화학에 판매하는 거래에 관여하면서 150톤기계는 ○○화학의 공장장과 ○○시 소재 공장에서 기계를 확인시킨 후 매입하여 판매하였고, 350톤기계는 ○○산업 사업장에 야적되어 있었던 ○○산업의 기계를 확인시킨 후 판매하였습니다.
대금 중 일부는 ○○시 소재 150톤기계를 즉시 매입하기 위하여 본인의 아들인 김○△의 통장으로 송금을 받았고, ○○화학사업장에서 시운전 후 5백만원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였으며, 나머지는 ○○산업 김○○의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상기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자동차운저면허증 사본 첨부)
13) 김○○의 2006.7.27.자 거래사실확인서
○ 품목 : 사출성형기, ○○정공 중고(30온스 1대, 10온스 1대)
○ 상기 품목을 2004년 6월 금 5천만원에 거래하였음을 확인함
14) ○○화학의 직원(공장장)인 문○○의 2009.8.11.자 확인서
본인은 2004년 6월 ○○화학에 공장장자격으로 입사를 전후하여 ○○화학에서 사용할 중고사출기계를 구입하려던 중 ○○산업의 직원인 김△△부장과 함께 ○포시 ○○동 소재 ○○산업의 사업장에서 사용하였던 350톤기계의 상채를 확인하여 구입하기로 하였고, 150톤기계는 김△△과 함께 ○○시 소재 공장에서 기계상태를 확인한 후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산업의 사업장에서 대표자인 김○○과 김○○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기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15) 쟁점사출기의 매매계약서 내용
품 명 | 단 위 | 수 량 | 비 고 |
사출성형기계 | 350톤, 150톤 | 각 1대 | 중고 |
1. 본거래 약정상 매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인수자를 “을”이라 칭한다.
2. 매매대금은 5천만원정으로 정하고 “을”은 계약금 칠백만원정을 “갑”에게 지불하고 잔금 4천3백만원정은 2004년 6월 7일까지 “갑”의 소재지에서 지불하고 상기 품목의 기계를 인도키로 한다.
3. 거래규정상 본 계약을 “갑”이 위반 시에는 “을”에게 계약금의 2배액을 지불하며, “을”이 위반 시에는 계약금 전액을 포기토록 규정한다.
4. 잔금 일부는 시운전 후 지급함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토록 한다.
2004년 5월 29일
매도인 : 주소 ○○도 ○○시 ○○동 253
성명 ○○산업 김○○ (○○○-06-○○○○○), 제조/ 산업기 계, 금형,사출성형
매수인 : 주소 ○○도 ○○시 ○○동 759
성명 ○○화학 이○○(○○○-09-○○○○○),제조.도매/프라스 틱제품. 잡화.판촉물주방용품
16) 청구인이 밝힌 쟁점사출기의 매입과 관련한 대금지급내역
청구인은 쟁점사출기를 ○○산업으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증거로 청구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대금지급내역 | 비 고 | |||
지급일 | 지급금액 | 수신자 | 지급방법 | |
2004.05.29. | 7,000 | 김○△ | 계좌이체 | * 김○○ 27,700천원 * 김○△ 22,300천원 * 현 금 5,000천원 ( 기계 시운전후 사업장에서 현금지급 ) |
2004.06.06. | 15,300 | 김○△ | 계좌이체 | |
2004.06.07. | 22,700 | 김○○ | 계좌이체 | |
2004.06.07. | 5,000 | - | 현금 | |
2004.06.09. | 5,000 | 김○○ | 계좌이체 | |
합 계 | 55,000 | |||
17) 청구인은 ○○화학을 2000.5.13. 개업하여 플라스틱제품을 외주 주문제작하다가 2004.7.6. 현 사업장인 ○○시 ○○읍 ○○리 10-5번지에 공장신축을 완공하였고, 쟁점사출기를 매입하여 직접 플라스틱제품을 제조하게 되었으며, 쟁점사출기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필수적인 기계로서 쟁점사출기를 취득한 직후 신축공장과 함께 ○○해상화재보험에 가입하였음이 보험 가입서류, 공장 기계사진, 유형자산명세서, 대금지급 증빙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18) 청구인은 쟁점사출기의 매매계약일인 2004.5.29. 이전에 쟁점거래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쟁점거래처가 사출기계를 이용한 제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 기계실물을 확인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교부받아 정상사업여부를 재차 확인하였으며, 신속한 기계확보 등을 위하여 쟁점거래처의 요구로 김△△의 아들인 김○△ 계좌로 대금을 일부 입금하였고, 김△△을 쟁점거래처의 부장으로 보았음이 확인된다.
19) 쟁점거래처의 부장이라고 주장하는 김△△에게 청구외 ○○종합포장(○○○-35-○○○○○)은 2004년 1월~12월까지 근로소득으로 12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근로소득자료조회결과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에서 김△△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은 국세통합전산망상 조회되지는 않고 있으나, 김△△은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출된 확인서상 2004년 5월~6월경 쟁점거래처에 직원(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자신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급여조로 김○○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았다.』고 확인한바 있으며, 문○○는 청구인의 ○○화학에서 2004.6.11.부터 2005.9.30.까지 총 31,300천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0) 청구외 김○△(1986년생)는 김△△의 아들이며, 조회일 현재 동일세대원으로 확인되고,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2005.5.1.부터 청구외 ○○엔지니어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05.5.1. 이전 발생된 소득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1)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2008. 6월경 종결한 자료상 조사 종결 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2002년 2월에 개업하여 ○포 ○○ 253번지 소재에서 제조 금형(기계부품) 및 사출성형을 하는 사업자로 고액체납이 되어 2004년 11월 직권폐업 되었다.
나) 현재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쟁점거래처 운영 시 종업원이였던 이××와 함께 "○○코리아"라는 상호로 사업 중이며, 사업장에는 쟁점거래처 운영 시 사용하던 밀링, 연마기와 사출기 5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대표자 김○○의 진술내용, 대금 증빙내역, 거래처 소명내용, 종업원 신고내역 및 한전의 전기료 사용금액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처는 실제 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김○○의 친구인 청구외 신○○은 자료상 행위자로 고정 사업장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여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고, 자료상행위자로 고발된 이력이 다수 있으며, 현재 연락이 불가하여 직접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마) 김○○의 진술 및 신○○의 확인에 따라 쟁점거래처 매입처를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신○○이 쟁점거래처 사업과 무관하게 자료상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109,251천원 전부와 김○○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가공매입으로 판단된다.
바) 김○○의 진술 및 신○○의 확인에 따라 쟁점거래처 매출처를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신○○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557,245천원은 쟁점거래처의 사업과 무관하게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되었고, 매출처 소명이 없거나 소명한 업체의 소명 내용은 대부분 중고기계를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거나 신○○과 김○○ 외의 다른 사람에게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전부 가공 거래로 판단된다.
사) 쟁점거래처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신○○이 발행하였다며 가공매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료상 확정자료로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아)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시 매출액의 19.08%, 매입액의 56.49%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자료 통보하였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 매 출 | 매 입 | 추 징 세 액 | ||||||
신고 | 가공 | 가공비율 | 신고 | 가공 | 가공비율 | 계 | 조사처 | 거래처 | |
계 | 2,919,684 | 557,245 | 19.08 | 2,591,350 | 1,463,995 | 56.49 | △5,649 | △5,649 | |
2004.2기 | 482,272 | 100,000 | 20.73 | 385,139 | 216,300 | 56.16 | △8,435 | △8,435 | |
2004.1기 | 548,945 | 169,345 | 30.84 | 492,065 | 306,325 | 62.25 | △14,713 | △14,713 | |
2003.2기 | 706,769 | 173,000 | 24.47 | 668,890 | 309,320 | 46.24 | 18,799 | 18,799 | |
2003.1기 | 470,225 | 53,500 | 11.37 | 412,414 | 158,900 | 38.52 | △5,350 | △5,350 | |
2002.2기 | 562,716 | 50,400 | 8.95 | 496,942 | 393,850 | 79.25 | 5,50 | 5,150 | |
2002.1기 | 148,757 | 11,000 | 7.39 | 135,900 | 79,300 | 58.35 | △1,100 | △1,100 | |
자) 쟁점거래처 김○○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매출로 인하여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외 신○○의 부탁으로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료상 행위자인 신○○과 명의자인 김○○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조사종결한다.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화학의 공장장인 문○○와 쟁점거래처의 부장이라는 김△△을 통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사출기를 공급가액 50,000,000원(부가가치세 5,000,000원 별도)에 매입하고 대금은 김○○과 김△△의 아들인 김○△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및 현금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며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쟁점사출기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4회에 걸친 계좌이체(50,000,000원)와 1회의 현금(5,000,000원)지급내역이 수록된 청구인의 외환은행 예금통장 사본, 김○○․김△△․문○○의 확인서․2004년 12.31.현재 쟁점사출기가 기초가액 50,000,000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화학의 유형자산명세서, 현대해상화재보험 가입서류,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일부인 27,700천원을 쟁점거래처 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처분청은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재입금 되는 등 가공․위장거래대금이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4년에 청구인이 공장화재보험 계약 시 플라스틱 제조 기계설비에 대한 보장금액을 80,000천원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한 점, 동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촬영한 사진에 의하여 쟁점기계로 보이는 기계장치가 확인되는 점, 쟁점기계를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한 점, 청구인이 쟁점기계 중 1대인 350톤 기계를 매각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출기를 실제 구입하였다고 보는 한편,
쟁점거래처는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한 일부 자료상이고, 쟁점거래처 조사 시 김○○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신○○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자 명의의 통장 계좌를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수취하는 등 사업자로서의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단한 바 있으나,
다만, 처분청은 김△△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김△△의 아들인 김○△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대표인 김○○ 명의 계좌로 송금한 27,700천원을 쟁점기계 매입대금(공급대가)으로 보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일부 인용결정 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쟁점사출기의 실물거래를 인정하면서도 김△△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김△△의 아들인 김○△ 명의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50,000,000원 중 24,818,182원에 대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김△△은 2009.8.1.자 확인서에서 『2004. 5~6월경 ○○시 ○○동 253 소재 ○○산업(대표: 김○○)에 직원(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급여조로 김○○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았었으며, 당시 중고사출기계 350톤과 150톤 2대를 ○○화학에 판매하는 거래에 관여하면서 150톤기계는 ○○화학의 공장장과 ○○시 소재 공장에서 기계를 확인시킨 후 매입하여 판매하였고, 350톤기계는 ○○산업 사업장에 야적되어 있었던 ○○산업의 기계를 확인시킨 후 판매하였으며, 대금 중 일부는 ○○시 소재 150톤기계를 즉시 매입하기 위하여 본인의 아들인 김○△의 통장으로 송금을 받았고, ○○화학사업장에서 시운전 후 5백만원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였으며, 나머지는 ○○산업 김○○의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에서 쟁점사출기의 실물거래사실은 인정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한 일부 자료상이고,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 조사 시 김○○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신○○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자 명의의 통장 계좌를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수취하는 등 사업자로서의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세무서장은 신○○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의 사업과 무관하게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 보아 자료상 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고, 신○○과 김○○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인천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지방검찰청 ○○지원은 신○○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하여 2009.2.13. 신○○에게 벌금 25,000,000원에 처하도록 판결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에 불구하고 실물거래를 인정하고, 또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면서도 김△△의 아들인 김○△계좌에 입금된 현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및 청구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중 일부만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