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4.17. 증여로 취득한 ○○도 ○○시 ○○면 ○○리 581-4 전 2,77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9.4. 양도하고,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9.7.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6,344,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7.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전인 초등학교 4학년부터 방과후나 방학때 밭에서 살다시피 하며 농사일을 도왔고, 군에 입대하여 불의의 사고로 국가유공자3급으로 제대 후 1995년 ○○중앙회 ○○시지부에 입사하여 군생활을 제외하고는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주말 및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참깨, 고추, 콩, 마늘 등 밭 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농기계가 없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의 소유농지는 800여평에 불과하여 친형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어 별도로 농기계를 보유할 필요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선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은 사기를 당해 부득이하게 처분한 것임에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연간 약 7천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상시 근로자인 반면, 청구인의 친형은 청구인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방문하여 농사일을 거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친형의 농지와 쟁점농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통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은 1998.4.16.부터 2008.9.2.까지 약 10년 5개월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양도 당시 쟁점농지가 농지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선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그 이전부터 농사일을 도왔고,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고는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며 농자재 구입영수증, 경작사실확인서, 면세유관리대장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도 ○○시 ○○면장이 발행(2008.9.4.)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은 농지소유 비동거가족사항에 기재되어 있고 소유농지 현황에는 쟁점농지인 ○○도 ○○시 ○○면 ○○리 581-4 전 2,777㎡는 청구인의 소유농지로, 같은 곳 232-7 과수원 4,973㎡ 외 3필지는 청구인의 친형인 이○석 및 형수인 이○희의 소유농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6.30.부터 2008.10.7.까지 ○○도 ○○시 ○○면 ○○리 4-3 소재 ○○농약사로부터 8회에 걸쳐 농약 등을 <표1>과 같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면세유류관리대장에 의하면 농업용트랙터, 관리기, 동력예취기, 경운기, 이앙기, 건조기 등의 농기계 소유자는 청구인의 형인 이○석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농자재 구입영수증
(단위 : 원)
구매일시 | 상 호 | 업 종 | 소 재 지 | 공급대가 |
2001. 6.30. | ○○농약사 | 소매/농약.비료 | ○○ △△ 4-3 | 210,000 |
2002.10. 5. | “ | “ | “ | 195,000 |
2003. 9. 6. | “ | “ | “ | 250,000 |
2004.10. 5. | “ | “ | “ | 185,000 |
2005. 9. 5. | “ | “ | “ | 422,000 |
2006.10. 7. | “ | “ | “ | 408,000 |
2007. 9.10. | “ | “ | “ | 400,000 |
2008.10. 7. | “ | “ | “ | 465,000 |
(다) 쟁점농지 인근주민 김○○외 6인의 자경사실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선친으로부터 증여받아 2008년까지 매년 고추, 콩, 포도, 복숭아 등의 밭작물을 직접 경작하였으며 다소 형님과 어머니의 도움(경작)을 받았으나 본인이 실질적인 농사일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며 특히 증여전인 어린 시절인 초등학교 5학년부터 부모님의 일손을 돕고자 방과후와 휴일, 방학 때면 경작지에서 살다시피하며 농사(방제, 수확)일을 해 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쟁점농지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중앙회 ○○시지부 등에서 아래 <표2>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친형인 이○석의 과수원 농지(○○도○○시 ○○면 ○○리 232-7 4,973㎡)와 연접하여 확인일 현재 포도 및 복숭아 재배로 두 필지 농지의 경계구분이 불분명하며, 청구인의 친형인 이○석은 쟁점농지는 선친이 사망(2001.1.11.)전까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 청구인은 혼인후 ○○시 소재 아파트로 이사하였고 ○○에 근무하며 한 달에 두 번 정도 농사일을 거들은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단위 : 천원)
귀속년도 | 근무처 | 수입금액 | 귀속년도 | 근무처 | 수입금액 |
1996년 | ○○중앙회 ○○시지부 | 15,200 | 2003년 | ○○중앙회 ○○지점 | 43,288 |
1997년 | 17,449 | 2004년 | 48,114 | ||
1998년 | 19,498 | 2005년 | ○○중앙회 ○○시지부 | 57,111 | |
1999년 | 22,014 | 2006년 | 63,903 | ||
2000년 | 25,898 | 2007년 | 72,504 | ||
2001년 | ○○중앙회 ○○지점 | 32,503 | 2008년 | 71,120 | |
2002년 | 38,383 |
(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은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말 및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이전부터 ○○중앙회 ○○시지부 등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친형인 이○석 소유의 농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트랙터, 이앙기 등의 농기계를 이○석이 소유하고 있는 점, 이○석은 쟁점농지는 선친이 사망전까지 직접 경작한 농지이며 청구인은 ○○에 다니며 주말 등을 이용하여 농사일을 거들은 것으로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